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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의 적법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인이 허위경력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음이 확인되어 이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양수인은 위법하게 동 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알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437호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유ㅇㅇ,대리인 변호사
피청구인 ㅇㅇ시장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문화재보호법 제3조, 제20조
재결일 1999.07.27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2. 24. 청구인에게 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허가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9. 6.15 청구인의 부정한 방법(운전경력 허위)에 의한 개인택시운 송사업 양도·양수를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바, 그간 위반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외 강oo은 1998.2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위 청구외 강oo은 전처와 약10년전에 이혼한 뒤에 혼 자서 2명의 자녀들을 키우며 어머니의 역할까지 하면서 지내오다가 청구인과 재 혼을 하게 되어 다시금 단단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며, 청구외 강oo은 1978.3 oo시 oo읍 oo리 소재 ooo 택시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오 로지 개인택시면허취득을 평생의 희망으로 삼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근무기간 동안에 무사고로 운전을 하여 왔고, 1993.11.14경부터는 위 ooo택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회사발전은 물론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여 왔으며, 청구외 강oo은 평생의 희망이요 꿈이였던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여 1998.2 초순경 위 ooo택시를 퇴사하게 되었고, 1998.4 oo시에서 개인택시면허(면허번호 : 98-12)를 취득하고, 없는 돈에 빚을 내어 경남 20바 1747호 브로엄 2.0 차량을 구입하여 개 인택시 운행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외 강oo은 꿈에도 그리던 위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책 임지고 열심히 생활하여 오던 중, 본인 채무는 물론 보증채무 등 도합 약 1억원의 채무로 인하여 계속 빚독촉을 받게 되고, 집마져 경매처분이 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심 신이 지치고 지병인 고혈압, 기관지천식, 과민성 대장염 등의 질병까지 악화되어 거제기 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진단결과 1년이상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 다고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요하는 운전을 삼가도록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과 청구외 강oo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위 개인택시면허를 타 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많은 채무의 변제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곤란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자, 당시 청구인이 1995.4부터 약2년간 ooo택시회사에서 영업용 택 시의 운전경력이 있다보니 청구외 강oo에게 계속 위 개인택시 운행을 하면서 번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들의 생계비 및 남편인 강oo의 치료비 등을 뒷바라지 해야만 하므로 청구인이 위 강oo의 위 개인택시면허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근무하고 있던 이 ooo택시 회사에 부탁하여 실제 운전경력이 약2 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운전경력이 3년이상 된다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강oo의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3.10 개인 택시 양도·양수인가 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위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지침(경상남도)에 따라 "면허신청일 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자로서, 최종 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및 대리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자격에 있어 운전경력 3년이상이 되지 않아, 이를 허위로 경력증명을 발급받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하지만, 청구인으로서는 남편인 강oo은 병이 들어 다른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며, 막상 위 강oo 명의의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족들의 생계는 뒷문제로 하더라도 채무금조차 모두 변제하지 못할 처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청구인이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수 밖에 없었고, 강oo은 약21년간을 오로지 개인택시운전면허취득에 전 생애를 걸고 몇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꾸준히 근무하여 얼마전에 그 꿈을 실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강oo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위 개인택시운전면허가 전부이고, 만약 위 개인택시면 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온 가족이 생계수단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강oo이 젊음을 바쳐 마련한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채무를 지고 한 집안이 일순간에 파산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될 막연한 지경에 처해 있으며, 청구인이 한순간 잘못 판단하여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청구인 및 남편인 강oo이 입게되는 처벌은 너무나 가혹하다 할 것이며, 그리고 과거 개인택시양도·양수 인가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던 경우에 "양도·양수인가는 취소되어야 하나 동 사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단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처벌은 별도 사항임" (도교 33120-3912,1986.4.15)이라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강oo과 청구인간의 위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를 취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강oo이 양도한 위 강oo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12.2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강oo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서를 접수받고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검토, `98. 12. 28 관련기관 등에 운전경력 및 운전면허 효력 등을 조사, 조회하였으나 부적법하거나 조건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를 수리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청구외 강oo의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오던중 `99. 3. 8 이를 양도·양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미 조사된 사항임에도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인 oo경찰서와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한 ooo 택시 등에 현지 출장하여 다시 한 번 관계서류를 검토 조사하 였으나 아무런 하자가 없고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음으로 이를 `99. 3. 10 수리, 청 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하였으나, 그러나 1999.3.16 개인택시면허 불법운용에 관한 진정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 었고 이의 진상을 조사하던 중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에 따른 운전경력이 청구인의 부탁에 의해 청구외 ooo택시 대표가 이를 청구외 이oo 에게 지시하였고, 청구외 이oo은 실경력이 1994.12.1∼1996.7(약1년7월)인 청구인의 경력을 1994.12.1∼1998.12.26(약4년1월)로 허위기재 발급하고 관련대장 등을 조작 하였음을 확인하여, 1999.4.23 청구인과 같은해 5. 18 운전경력증명발급자인 청구외 이oo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또한 5. 20 oo경찰서로부터 범법사실을 통보받 았으며, 피청구인은 모든 불법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처분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99. 6. 12(지교 91101-698. `99.5.31)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을 받은 후인 1999.6.17 청구인의 면허를 취소한 것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에서는 여객자동차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다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조제4항제2호 가목의 운전경력증명서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만이 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묵과 하고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행정추진에 혼란을 야기하였음으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76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2〕제10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소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임이 틀림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것이며, 청구인은 양도·양수서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건 처분은 양도·양수인가만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전 면허소유자인 청구외 강oo의 면허까지 취소함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양수한 것은 법적으로 이를 양수할 수 없는 자가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은 물론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강oo의 면허에 대하여 취소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강oo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함으로써 모든 권한 및 책임이 청구 인에게 양도되었을 뿐 아니라, 이 건을 신고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양도·양수인가가 결정됨으로써 청구외 강oo의 면허는 당연히 상실되었음에도 청구외 강oo의 면허를 피청구인이 취소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이며, 청구외 강oo의 면허가 있는데 이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청구외 강oo이 이의 부당함을 주 장하여야 함에도 권한 없는 청구인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강oo의 신병치료를 위해 대리운전 신청을 하였고, 병세가 악화 되어 더 이상 운전이나 취업을 할 수 없어 이를 다시 양도·양수하여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의 경력증명을 발급한 해금강택시에서 진정한 내용 및 경찰조사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과 청구외 강oo은 부부로서 청구인의 경력증명을 발급할 당시 청구외 강oo은 이 회사의 관리부장을 맏고 있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강oo의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허위로 증명을 발급받고, 청구외 강oo의 개인택시 면허를 계속하여 소유하면서 명목상이나마 ooo 택시의 관리부장직을 맏고 있는 남편의 취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임으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야말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주장 역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조건하에서 운송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합법한 절차에 따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것이라 할 것이며, 부정한 방법이라도 일단 행하면 된다는 법 상실의 정서가 만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건 심판청 구는 청구인의 이익만을 위해 공익을 배척하는 표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하는 자는 양도. 양수인가 신청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다만 관할관청은 당해 관할구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거제시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 완화지침 제2항 제1호에서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 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기본요건을 완화하였고, 또한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 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9호 에서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 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 양수인가를 받은 때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1조(사업면허.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 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별표2〕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구분, 10. 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제39호에서 양도. 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인가를 받은 때 사업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 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 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이 모자라 허위로 운전경력증명을 발급 받아 개인택시양도. 양수인가를 받은 청구인의 행위는 잘못이나, 이를 사유로 개인택시양도. 양수인가만 취소하면 될 것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부당한 처분으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것은, 양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양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를 취소함은 당연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강oo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여 이를 피 청구인에게 양도. 양수인가를 받음으로써, 청구외 강oo의 면허는 당연히 상실 되 었음에도 청구외 강oo의 면허를 피청구인이 취소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청구외 강oo의 면허가 살아있는데 이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청구외 강oo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한다며, 이 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의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 에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인가 후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양도. 양수인 가를 받았음이 확인되어, 사업면허취소를 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본 건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허위경력 으로 동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자는 위법하게 동 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알아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에 있어 양수인이 허위경력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를 받았음이 확인되어, 이를 사유로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76조제1항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31조〔별표2〕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제10호를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응분의 제재조치로 사업면 허취소를 한 이건 처분은 적법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1999. 6. 17청구인에게 한 이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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