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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취소청구

급격히 늘어난 신도시 주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한 사업 개선명령은 정당한 재량행위이다.
건설교통부훈령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노선의 신설·변경 등을 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내부절차 규정을 미 준수 하였으나, 시내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까지 노선구역을 연장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재량권을 기속할 수 없으며, 인구 약 5만여명의 장유신도시 주민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한 개선명령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명하는 재량행위이므로 정당한 처분임.(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480호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취소청구
청구인 허 0 0
피청구인 창 원 0 0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76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재결일 2003.01.0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6.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2-480) 1. 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경위 등 (1) 청구인은 2001.4.14.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면허를 득하고 영업해 오던 중, 2001.5.1. 청구인의 주 노선인 김해­장유­창원 노선에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간 사업계획변경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외 00시장이 시내버스 운행계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로 협의를 하여 ① 마창시내버스에서 번호판 97번 및 98번 차량 각 2대, 각 운행간격 60분, 운행회수 각 16회(총 32회)로, ② 00시 관할의 시내버스업체인 00000(주) 및 (주)00교통에서 번호판 97번 및 98번 차량 각 2대, 운행간격 60분, 운행회수 각 16회(총 32회)로 공평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기존의 시내버스사업자들에게 관할 지역외의 김해시 장유면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신규 노선 개선명령을 하였고, 노선개선명령에 따라 기존의 시내버스에 97번 및 98번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전에는 시외버스들만이 운행을 하던 타 지역인 김해시 장유면 지역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자, 청구외 00시장도 관할 시내버스업자인 00000(주) 및 0000(주)에게 피청구인과 똑같은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여 위 김해시 관할의 시내버스들도 관할 경계구역을 벗으나 창원시 사림동 소재의 창원대학교까지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 2001.11.경 청구외 00시장으로부터 사업개선명령을 받아 창원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던 김해시 관할내의 시내버스인 00000와 00교통이 위 협의 사항(투입차량 4대, 운행간격 60분, 운행회수 32회)을 무시하고 피청구인과 협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각 사 별로 각 1대(총2대)씩 증차하여 총 6대로 32회로 동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피청구인과 00시장의 협의 사항을 위반하였고, 이를 알게된 피청구인이 00시장에게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위 00시 소속의 시내버스업자들이 계속 불법적인 운행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9.1.자로 당초 97번과 98번(4대, 32회)의 노선을 폐지하고 기존의 58번 및 59번으로 시내버스를 총 14대로 증차하여 운행회수를 98회로 한 창원대-시외버스터미널-남산동-장유까지 운행하도록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사업개선명령을 하였고, 이에 2002.9.3. 00시장도 피청구인과 똑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과 00시장이 서로 감정적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기존의 운수행정과 운행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관청이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감정적으로 처분함으로 기존의 운수행정 및 운행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피청구인 및 00시장의 이 건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 적법하게 면허를 득하여 정당하게 운행하던 시외버스운송업자인 청구인의 김해-장유-창원 운행노선을 폐지하여야 할 심각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및 김해시장에게 2002.9.1. 및 같은 해 9.3. 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개선명령·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상남도에도 이 건 처분을 철회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도 없습니다. 나. 본 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노선은 단일행정구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만약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노선을 지정한다든가 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사업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관계 시·군은 서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00시 소속의 시내버스업자들이 최초의 협약을 위배하여 임의로 차량을 증차하고 운행회수를 늘리자,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본 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질세라 00시장도 곧 이어 이 건과 같은 처분을 하였고, 운행노선에 대해 차량을 증차하거나 증회하고자 할 때에도 위 제반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의뢰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감정대립으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 청구인의 절박한 처지 청구인은 그 동안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유면을 거쳐 창원시외터미널까지 시외버스를 운행하며 항상 승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였는데, 피청구인들의 본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운행하는 주 노선인 장유면에서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및 창원대학교까지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들을 시내버스에게 뺏겨 현재 회사의 존립마저 불투명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김해시 장유면 일원이 신도시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송수요가 늘어나자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피청구인, 00시장이 결탁하여 위 수송인력만 보고 처분을 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같은 근시안적인 행정(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행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시외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김해시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며, 위 주민들은 청구인이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타지 않으면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거주지에서 인근의 부산 및 창원·마산시 등지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라. 청구인 적격문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본 건 처분에 있어 제3자이지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의 운행노선과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노선이 중복되어 이 건 사업개선명령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한 이 건 처분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하고 청구인의 생존권을 뺏는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이 2002.8.16. 마창지역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한 사업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바. 피청구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을 구체적인 문서로서 접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기를 바라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 사건 시내버스운행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은 김해시 장유면 일대 일명 장유신도시로 1999년부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2.11.30. 현재 15,000여세대 45,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 주민 70% 이상이 창원시에서 전입되어 생업의 본거지와 학업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사실상의 일명 베드타운(bed-town)화 되어 있는 신도시지역입니다. 나.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사업개선명령 처분경위 장유지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1일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시외버스에 한정되어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어 시외버스 증회 운행을 경상남도에 건의(2000.5.20)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김해시와 협의를 하여 시내버스 노선개설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01.5.1. 양시를 운행하는 2개 노선(97·98번)에 대하여 양 시당 각 2대의 시내버스를 60분 간격으로 1일 16회(총 32회) 노선개설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나, 2002년에 들어오면서 장유신도시 아파트준공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수송 수요가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피청구인과 00시에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위 2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배차간격 단축을 요구해오고 있던 중, 00시에서 노선조정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였고 피청구인도 2002.9.1. 장유지역에 기존 운행중인 58·59번 시내버스와 97·98번 시내버스를 통합하여 종전에 60분 간격으로 다니던 시내버스 배차를 20분 간격으로 단축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으나, 현재 5만여명에 달하는 장유지역에 14대의 차량이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은 결코 과다공급이라 판단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노선개설 환원요구와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남도의 권고를 수용하여 양 시간에 협의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협의결과 원만한 안이 나오면 다시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피청구인 답변 (1) 청구인의 적격여부 청구인은 2001.4.14.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면허 취득시 청구인의 시내버스사업 구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중간정류소를 신설하여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이 마창지역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한 사업개선명령을 제3자의 입장에서 취소를 요구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당한 청구이므로 당연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즉,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2002.11.22. 선고, 대법원 2002두3461호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듯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한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 할 것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시내버스운송사업등의 노선구역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제1항은 여객의 원활한 수송과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과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시내버스노선변경 행정처분은 도시의 발전과 확장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교통수요를 판단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교통 운수행정으로 합리화를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 추구를 위해 피청구인에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한 정당하고 적법한 처분이었습니다. (3) 청구인은 시내버스업자의 운행노선은 단일행정구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2개이상의 시·군을 거쳐 노선을 지정한다든지 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사업계획을 조정할 때에는 관계 시·군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김해 장유신도시 지역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생활본거지를 70%이상이 창원시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라고 판단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인근시인 김해시와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김해시에서도 장유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오던 중, 장유신도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김해시에서 창원으로 오는 시내버스도 증차하고 창원시에서 김해지역인 장유신도시로 운송하는 시내버스에 대하여도 증차 운행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군간 위임의 근거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관계 행정청 사이에 권한 분쟁이 생기거나 지역간의 원활한 수송이 저해되고 나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휘 감독권을 확보 행사하는 등 행정의 능률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기관의 내부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대외적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결국 버스운송사업은 그 특성상 운송사업자의 영리 목적도 아울러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달성의 정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의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선명령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명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무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내버스 노선조정으로 대부분의 승객이 시내버스에 뺏겨 회사의 존립이 불투명하고, 장유면 일원이 성장하게 됨에 따라 수송 수요가 늘어나게 되자 시내버스사업자와 결탁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부도가 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이 김해시 외곽주민이며 이들은 인근 시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밝히고 있듯이 장유신도시 지역은 인구의 증가에 따라 교통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많은 주민이 시내버스 증차를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주 노선인 김해시와 김해시 외곽에 대한 사업이익 침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당초 합의된 창 원-장유간의 증회만 실시하였으며,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본 건 처분(노선조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감소만 호소하고 있으나, 시외버스사업자인 청구인은 수송수요 확보를 위한 증차나 서비스 개선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할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인 시내지역에서 시내버스와 동일한 정류소를 중복 설치하여 여객을 운송할 때에도 피청구인은 공익성과 주민편의를 감안하여 시내버스사업자의 많은 항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차단한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6) 시내버스업자와 결탁하여 시내버스의 배만 불리는 행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상의 목적으로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여객운수사업자로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령과 공익달성을 위하여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한 이 건 처분은 주민편의를 제공한 것이라 인식하며 금회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 개선명령은 정당한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익은 본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실현의 이익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이익감소를 주민들의 피해로 빗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할 것입니다. (8)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기존 시내버스운송업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를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개선명령 철회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또 다른 피청구인인 김해시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것을 회시하였고, 3회 걸친 조정으로 의견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청구인은 앞으로 수송여건·주민교통불편 해소·여객운송사업자간의 노선 경합에 따른 조정 등을 종합하여 교통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행정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공익이 최우선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 결 론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본 건 처분은 정당하고 적법한 처분이며, 급격히 인구가 증가한 신도시에 대하여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증차운행을 결정한 피청구인의 본 건 처분에 대하여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사익의 침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본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의 실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30조 등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에 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시외버스(일반형)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고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를 말하며,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주로 군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시내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당해 행정구역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기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노선여객자동차(시내버스·농어촌버스 등)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181호: '97.6.13) 제30조, 제31조, 제35조의2 등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시·군간에 걸친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에 대한 협의 및 조정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2개이상의 시·군간에 걸친 노선에 대하여 관련 시장·군수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처분 이전에 기점 창원대, 창원터널을 경유, 종점 김해장유를 노선으로 하는 97(3대)·98(2대)번 시내버스 5대, 운행횟수 40회로 운행하고 있는 기 노선에, 2002.8. 16.(시행일: 2002.9.1) 피청구인이 장유신도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창지역 8개(공동배차)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59·98번 노선을 59번으로 통합하고 기점 창원대, 경유지 명곡로타리·창원시외주차장·상남시장·남산동·창원터널, 종점 장유, 운행대수 7대, 운행간격 20분, 운행회수 49회로 하고, 58·97번을 58번으로 통합하여 기점 창원대, 경유지(59번과 역순임) 창원터널, 종점 장유, 운행대수 7대, 운행간격 20분, 운행회수 49회로 하도록 하는 노선변경(연장) 등의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만약 2이상의 시·군을 걸치는 노선의 신설 등의 사업개선명령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행계통의 신설·증차 등의 사업개선명령·사업계획변경 등은 수송수요 및 수송력 공급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장유면 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수송 수요가 늘어나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부당한 사업개선명령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주 노선인 "김해터미널↔장유↔창원터미널" 등의 노선에 수입감소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시내버스버스운송사업자들의 운행노선과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26개 운행노선 중 운행계통 나1-8-485(김해터미널-가락로-장유-창원터널-창원시청-창원터미널),나1-8-237(김해-장유-창원터널-창원터미널), 나1-8-503(김해-가락로-장유-창원터널-대방동-창원대-창원터미널), 나1-8-568(김해터미널-장유-창원터널-법원-창원대)호의 4개 노선이 일부 중복되어 수익감소(경업관계)가 예상되므로 청구인 적격이 있다할 것이며, (2) 건설교통부훈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 : 훈령 제181호, '97 .6.13)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노선의 신설·변경 등을 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내부절차 규정을 미 준수하였으나, 시내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당해 행정구역밖의 지역까지 노선구역을 연장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재량권을 기속할 수 없으며, (3) 운행계통의 신설·증설·증회 등의 사업계획변경시 수송수요 및 수송력 공급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반교통여건 및 실태 등 객관적인 교통수요에 대하여 관할관청과 공동으로 분석하거나 공정한 제3자에게 의뢰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81호)한 것은 운행노선이 2개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각 관할관청 및 업체간 마찰 방지 및 원활한 협의를 위한 사전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4)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일부 노선이 피청구인이 한 사업개선명령으로 제3자인 마창지역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의 노선이 일부 중복되어 경업관계에 있어 청구인 적격은 있다하여도, 기점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종점 창원시외버스터미널을 운행하면서 몇몇 시외버스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750∼1,900원의 비싼요금을 받는 청구인의 시외버스운송사업체로 7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각 시내버스정류소마다 정차를 원하는 장유신도시 주민들의 일반시내버스운행 확대의 대중교통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5) 인구 약 5만여명의 장유신도시 교통여건 변화, 장유신도시 주민의 생활권역이 창원시내인 점 등 인구급증에 따른 이용주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한 사업개선명령은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재량행위로 보여지고, 이와 관련하여 위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한 사익보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크다할 것이므로 비교형량을 그르쳤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8.16. 마창지역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한 사업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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