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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이 출입제한 시간 이전에 노래연습장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출입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처분의 정당성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22:00 이후에는 청구인 업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청소년을 귀가 조치시켜야 함에도 출입시간을 초과하여 출입을 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업소는 청소년실이 따로 있고, 또한 적발된 청소년들은 청소년실에 출입제한 시간 이전에 출입한 후 노래를 부르다가 시간이 초과된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적발당시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사위가 일시적으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점과, 또한 청구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임(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263호
사건명 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최 0 0
피청구인 0 0 군 수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제2조, 제11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재결일 2002.08.0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02.8.16. 마창지역 8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한 사업개선명령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263)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 9. 7.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480-16번지에서 "앵콜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영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해 오다가, 2002. 5. 16. 22:30 경 청소년 정주효(만 13세)외 3명(의령중학교 2,3학년)을 출입시간외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6호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0일(2002.6.24.∼2002.7.3.)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2. 2. 21. 마산 삼성병원에 입원을 한 후 오랜기간 병원생활을 하다가 같은해 3. 27. 퇴원하여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적발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의 사위에게 잠시 업소를 맡기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이 사건 발생 전에 가족에게 누차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시켰는데도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그리고 적발당시 객실은 청소년실이었으며 단지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20여분을 초과한 사실로 한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정주효(만 13세) 외 3명에게 청소년실외 출입 및 청소년 출입시간외에 출입을 허용하다 의령경찰서 단속반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바, 이에 청구인에게 2002. 5. 21.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청소년실외 출입"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현지 확인한 결과, 재등록 직후인 1999. 10. 12. 해당 객실을 일반실에서 청소년실(연소자실)로 시설변경신고를 필하여 청소년실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상태였고,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이후인 당일 22시 30분까지 정주효 외 3명의 청소년들이 청구인의 노래연습장내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6호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22:00 이후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함과 동시에 이전 출입 청소년을 귀가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5. 16. 22:30경 청소년인 정주효(13세)외 3명을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을 허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다. 청구인은 관과 민의 정서상 영업정지 10일은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초 경찰청에서 관장해 오던 노래연습장업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99. 2. 8) 및 시행('99. 5. 9)되고 이후 다시 2001. 5. 24. 개정된 바, 이에 따른 법령이 제정 및 개정에 관련한 특별교육을 '99. 6. 10. 과 2001. 12. 7. 에 실시하여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을 당부한 바 있고, 법령의 시행 이후 재등록에 따른 현지 출장지도와 불법영업 근절 및 준수사항 이행 등을 계도하였고,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도 청소년보호를 위한 출입시간 준수를 수차례 출장 계도하였으며, 아울러 의령경찰서, 의령교육청 등에서도 자체 및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수차례 실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법규를 준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관과 민의 정서" 운운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 따라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32조·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업자가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2002. 5. 16. 22:3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 정주효 외 3명(의령중학교 2,3학년)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22:00 이후인 22:30까지 청소년실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묵인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외 청소년을 출입시킨 1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0일(2002. 6. 24∼2002. 7. 3)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은 오랜기간 병원생활을 한 후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적발당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위에게 잠시 업소를 맡기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이미 청소년실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청소년에 대하여 출입시간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으로 경찰에 적발되게 된 바, 평소 청구인은 가족에게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차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하면서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22:00 이후에는 청구인 업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청소년을 귀가 조치시켜야 함에도 출입시간을 초과하여 출입을 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업소는 청소년실이 따로 있고, 또한 적발된 청소년들은 청소년실에 출입제한 시간 이전에 출입한 후 노래를 부르다가 시간이 초과된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적발당시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사위가 일시적으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점과, 또한 청구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6. 17. 청구인에게 한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5일의 영업정지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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