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영업(게임제공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잘못 적시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위법한 처분임.
적발 당시 청구인의 시인서, 불법 "베이스2"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의 진술서, 단속경찰의 단속경위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취지 등을 보면, 청구인이 불법으로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인 "베이스볼2"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베이스볼2"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베이스볼2" 게임물을 단지 다른 내용의 것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위반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잘못 적시하여 오인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위법한 처분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63호
사건명 영업(게임제공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허 ○ ○
피청구인 ○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9조, 같은법 시 행령 제13조, 같은
재결일 2002.04.06
주문 피청구인이 2002. 6. 17. 청구인에게 한 10일(2002. 6. 24∼2002. 7. 3)의 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은 이를 경감하여 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6. 17. 청구인에게 한 10일(2002. 6. 24∼2002. 7. 3)의 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10.26. ○○시 ○○동 ○○번지 소재 50㎡(약15평) 규모의 ○○○ 게임랜드라는 게임제공업을 전 영업주 ○○○으로부터 인수받아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해 오던 중, 2001.12.12. 16:50경 "베이스볼2"라는 게임기의 배팅 기준을 초과(기준점수 50배팅을 120배팅)한 불법(프로그램 변조) 게임물 2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2002.2.1. 피청구인으로부터 게임제공업 영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2002.3.11∼2002.4.10)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개월전에 게임제공업을 시작하여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게임물(기판)을 판매하는 장사가 찾아와 싸고 괜찮은 기판이 있다면서 살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은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베이스볼2"라는 게임물을 사서 게임물을 교체하여 영업해 오던 중, 2001.12.12. 누군가의 고발로 인하여 경찰 2명이 청구인의 업소를 방문하여 게임물(기판) 2개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길래 청구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수거하여 갔으며, 그러한 일이 있은 지 약 1개월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 위반으로 인해 2002.2.1. 피청구인으로부터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다.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 관내 약 50개 업소의 게임제공업 중 40∼50개소가 청구인과 같은 불법 게임물(기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만 처벌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으며, 청구인은 어린 나이에 게임제공업을 운영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불법 게임물(기판)이 어떤 것 인지도 전혀 몰랐으며, 라. 2001.5.24.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6473호)에 의하여 2001.12.24. "전용게임장업"에서 "일반게임장업"으로 업종 갱신을 하면서 적법한 게임물로 재 시설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한 지 약 2개월만에 업종 갱신 전에 적발되었던 불법 게임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번도 법을 어기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왔으며, 현재는 준법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하는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청구인이 한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처벌이라며, 2002.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10.26.부터 ○○시 ○○동 ○○번지 소재에 "○○○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1.12. 12. 16:50경 "베이스볼2"라는 게임기의 배팅 기준을 초과(기준점수 50배팅을 120배팅)하여 운용하였다가 프로그램 변조로 적발되어, 2001.12.29. ○○경찰서장이 위 위반업소인 청구인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해 옴에 따라 적발기관에서 통보한 영업주 시인서, 손님인 참고인 진술서, 단속경위서 등에 의하면 변조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2.1.4.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고, 청구인은 2002.1.17. 배팅 초과에 대한 지식 부족과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위반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불법 기판을 구입한 것을 시인하므로, 2002.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바목, (3)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과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2002.3.11∼4.10)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게임제공업을 운영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게임물(기판)의 변조 여부를 몰랐고, 기판이 싸다는 이유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베이스볼 2"라는 게임물을 구입하여 영업하던 중 적발되어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불법 기판인 것을 모르고 한 것이며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므로, 2002.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오락실을 운영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기판의 변조 여부를 몰랐고, 기판이 싸다는 이유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베이스볼2"라는 게임물을 구입하여 영업하던 중 기판 변조로 적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2001.10.26. 명의변경 신고 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및 프로그램 변조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배팅 변조로 행정처분을 받은 여러 업소가 있었음을 주지시켰고, 또한 게임제공업자들이 변조된 프로그램 구입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하여 게임물(기판)을 구입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싼 가격에 기판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스스로 변조된 기판을 구입한 것을 시인하는 내용이며, 변조된 기판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처분을 모면하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유가 없으며,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부과 처분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행정처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의 제공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행위이며, 청구인의 각 주장은 행정처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39조, 제40조, 부칙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문화관광부의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의 고시" (제1999-31호: '99.12.7),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문화관광부고시에의한재등급분류대상게임물의재등급분류결과목록" 공고(제2001-19호 :2001.9.30) 등을 보면,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그 중에 청소년게임장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일반게임장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며, 이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등급 중 전체이용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18세이용가는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게임물은 2001.8.7.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 게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01-19호(2001.9.30)로 공고(공고제명 : 문화관광부고시에의한재등급분류대상게임물의재등급분류결과목록) 하였으며,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이용에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때에는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등을 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을 하는 때에도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2001.12.12. 16:50경 청구인이 배팅기준점수 50점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베이스볼2"라는 게임물을 배팅기준점수 120점으로 변조한 "베이스볼2" 게임물(기) 29대를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2002.2.1. 피청구인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영업에 이용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2002.3.11∼4.10)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관내 약 50개 업소의 게임제공업소 중 40여개의 업소가 청구인과 같은 불법 게임물(기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만 처벌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으며, 게임장업을 운영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불법 게임물(기판)인 것을 모르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베이스볼2"라는 게임물을 구입하여 이용하였으며,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2001.5.24. 개정된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용게임장업"에서 "일반게임장업"으로 업종 갱신을 하면서 적법한 게임물로 재 시설하여 준법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업종 갱신전에 적발되었던 불법 게임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며, 이 건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2001.12.12. 16:50경 청구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다른 내용으로 변조(배팅기준점수 초과 : 50점→120점)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2002.2.1. 피청구인이 게임제공업 영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2002.3.11∼2002.4.10)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베이스볼2"의 게임물은, 구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98.4.8.(검사번호: 제2451호) 심의 받은 게임물로, '99.2.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5925호)이 새로 제정·시행되면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받은 게임물 중 새로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기준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시행 후 2년이내에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문화관광부 제1999-31호 : 1999.12.7)한 게임물이며, 2001.5.24. 새로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6473호) 부칙 제6조에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5925호)의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5925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8.7.까지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받도록 연기하였으나, 위 "베이스볼2" 게임물은 2001.8.7.까지 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로 2001.9.30.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고(제2001-19호 : 2001.9.30 "문화관광부고시에 의한 재등급분류대상 게임물의 재등급분류 결과목록")한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임을 알 수 있으며, 2) 적발 당시 청구인의 시인서, 불법 "베이스볼2"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의 진술서, 단속경찰의 단속경위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취지 등을 보면, 청구인이 불법으로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인 "베이스볼2"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베이스볼2"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베이스볼2"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으로 단지 내용만 변조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위반으로 위반사실을 잘못 적시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에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의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동일하며, 청구인에게도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1차 위반에 해당되는 동일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의 이유가 되는 위반사실을 잘못 오인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3)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사전통지 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1차 위반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위반으로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였고, 처분의 내용도 영업정지 1월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프로그램 위·변조 1차에 따른 게임제공업자 영업정지 3월, 공급업자 1월 및 과징금 부과 시 영업정지 1일에 5만원으로 개정 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5925호)을 적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였고, 처분의 법적 근거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제3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 3〕2.개별기준, 바. (3) 등으로 위법한 게임물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조문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개정 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5925호) 제8조에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이유제시(처분공문·처분명령서) 때에도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과 동일하게 사실과 다르게 이유를 제시하였다. 행정처분 절차를 법률로 제정하여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취지는 행정행위의 수익적 처분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그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 등이나 의무부과 및 권익제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처분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익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처분에 있어서 당사자는 단순한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벗어나 행정행위의 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에 그 목적을 둔 것으로, 이러한 규정의 중요한 기본요소는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처분의 사전통지", 당사자의 사실행위와 증거조사 과정인 "의견청취", 처분의 사실적 법적 근거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분의 이유제시"임을 알 수 있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이러한 중요한 요소를 사실과 다르게 통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2002.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월(2002.3.11∼4.11)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게임제공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영업(게임제공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