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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연소자실 2개를 1개로 확장·보수하면서 '연소자실'을 표시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이 노래연습장 등록 시 6개의 연소자실 시설을 등록하고, 2개의 룸을 1개의 룸으로 확장·보수하면서 연소자실 표시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면적이 적은 2개의 연소자실을 1개실로 합쳐 원래의 용도와 같은 넓은 연소자실을 만들었고, 연소자실 6개실 중 1개실 만 '연소자실'을 미 표시하여 위반사항이 경미하며, 연소자실을 표시하지 않은 사유도 2개의 연소자실을 용도가 같은 1개의 연소자실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적발 이후 6개실의 연소자실과 '연소자' 표시를 모두 다 부착하여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시설개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영업정지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큼(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441호
사건명 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하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조·제6조·제20조·제21조·제27조·제
재결일 2001.12.01
주문 피청구인이 2002.2.1.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2.1.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3.5 ○○시 ○○동 53-9번지 지하 소재 231.40㎡ 규모의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전 영업주 서○○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영업해 오던 중, 2001.9.10. 22:20경 등록 당시 6개의 연소자실을 등록하고 이를 표시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5개의 룸에는 표시를 하였으나, 2개의 룸을 하나의 룸으로 보수하면서 4번 룸에 연소자실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2001. 10. 17. 피청구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 연소자실의 시설 기준 1차 위반에 따른 10일(2001.11.2∼2001.11.11)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 다. 나. 청구인 업소에 2001.9.10. 22:40경 경찰 5∼6명이 단속을 나왔을 때 청 구인은 주류판매나 주부들을 이용한 불법 유흥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을 구석구석 살펴본 경찰은 불법사항은 없으며, 총 6개실 이어야 할 연소자실이 5개실 밖에 없다고 하면서 확인서에 연 소자실 1개실 부족이라고 적고는 경찰은 법적이나 금전적 처벌이 없으니 걱정 말고 사인해 달라고 하여서, 단순한 지적사항이라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 다. 다. 청구인은 올해 초 이 건 노래연습장을 인수하면서 면적이 적은 2개의 연소자실을 1개실로 합쳐 넓은 연소자실로 만들었으며, 등록한 연소자실이 6개 실로서 연소자실 표시도 6개실이 부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으며 지 금은 시설개수를 하여 6개실의 연소자실과 연소자실 표시도 6개실 전부 부착하 고 있습니다. 라. 연소자실 표시를 1개실 미 부착 하였다는 사유로 2001.10.17. 피청구인 이 청구인에게 한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며 수긍하기 어려우니 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객실 14개실중 연소자실이 6개인 ○○시 ○○동 53-9번지 지하 소재 "○○노래연습장"을 2001.3.5. 전 영업주 서○○으로부터 승계를 받아 변경신 고를 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2001.9.10. 22:20경 연소자실에 "연소자실"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아 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 위반으로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받았는 바 위 반사실을 인정하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 위반으로,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3조(등록취소등)제1항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 표3. 2.개별기준, 라. (3), (가) "연소자실의 시설기준을 위반한"1차 위반으로 10일 (2001.11.2∼11.11)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적발 당일 주류판매나 젊은 주부(일명 '미시')를 고용한 불법 유흥주점 영업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올해 초 노래연습장을 인수하면서 면적이 적은 2개의 연소자실을 1개실로 합쳐 넓은 연소자실로 만들었으며, 연소자실이 6개실 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미처 몰 랐으며 지금은 시설개수를 하여 6개실의 연소자실이 그대로 있고, 단속 경찰도 6개실 이어야 할 연소자실이 5개실 밖에 없다고 하면서 확인서에 연소자실 1개 실 부족이라고 적고는 경찰은 법적이나 금전적 처벌이 없는 단순한 지적사항이 므로 걱정말고 사인해 달라고 하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러한 위반정도가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잘못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주부들의 유흥접객활동으로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행정, 경찰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바, 청구인 은 접객부 고용이나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주장하 지만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불법영업을 할 수 도 없으며,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청구인이 2001.3.5. ○○노래연습장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6개의 연소 자실 중 2개의 연소자실을 1개로 시설 개수하면서 연소자실을 표시하지 않은채 6개월 동안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이후에 "연소자실" 표시판을 부착하 였는 것 같으며, 적발당시 경찰관의 진술과 청구인의 시인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위반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3) 법령으로 규정한 연소자실을 헐어 연소자실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1개의 대형룸으로 사용함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연소 자실은 10시까지 밖에 영업할 수 없어 손해이며, 연소자실을 영업시간 제한을 받 지 않은 일반실(성인실)로 임의로 변경하면 영업상 이익은 상당할 것이나, 법령으 로 규정한 연소자실을 축소 변경한 행위는 연소자실의 설치목적인 청소년보호에 배치되므로 연소자실 미표시 위반행위는 청구인이 주장과 같이 사소한 위반행위 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한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음반·비디오 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 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 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법률의 질서와 안정성 및 행정의 공신 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업소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 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를 보면, 노래연습장업은 연주자 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 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노래 연습장업의 시설기준 중 연소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에는 "연소자 출 입 가능업소" 표시판을, 연소자실 출입문에는 "연소자실"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1차 위반한 때에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래연습장 등록 시 6 개 실의 연소자실 시설을 등록하였으며 이들 연소자실에는 "연소자실"의 표시를 부착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5개의 룸에는 표시를 하였으나, 2개의 룸을 1개 의 룸으로 확장·보수하면서 4번 룸에는 연소자실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한 사 실이 2001.9.10. 22:20경 단속경찰에 적발되어, 2001.10.17. 피청구인으로부터 노 래연습장의 연소자실 시설기준 1차 위반으로 10일(2001.11.2∼11.11)의 영업정지 처 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류판매나 주부들을 이용한 불법 유흥영업행위 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왔으며, 면적이 적은 2개의 연소자 실을 1개실로 합쳐 원래의 용도와 같은 넓은 연소자실을 만들었고, 연소자실의 표시를 등록한 수 만큼 표시하여야 된다는 걸 몰랐으며, 지금은 시설개수를 하 여 6개실의 연소자실과 연소자실 표시도 다하고 있고, 연소자실 1개실의 출입문 에 "연소자실" 표시를 미 부착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 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처 분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적발 당시 청구인의 시인서와 단속경찰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등록한 6개의 연소자실을 "연소자실"로 표시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 도 연소자실 2개를 1개로 확장·수리하면서 5개의 룸에는 표시를 하였으나, 1개 실(4번룸)에는 연소자실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을 볼 때, 위반사실이 인 정되므로 유통관련영업자로서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 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 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업소는 연소자실 6개실 중 1개실 만 "연소자실" 표시를 미 부착하였으므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며, 연소자실의 미 표시 사유도 2개의 연소자실을 용도가 같은 1개의 연소자실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적발 이후 6개실의 연소자실을 갖추고 "연소자 실" 표시를 모두 다 부착하여 시설기준에 적법하도록 시설개수를 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10.17. 청구인에게 한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 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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