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증거자료가 없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의 위법성.
청구인이 청구인 업소에서 하이트 캔맥주 12개, 마른 오징어 1접시 등 총 4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2,10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적발 당일 손님에게 저알콜음료주를 제공한 것인데, 사소한 언쟁으로 취중 손님이 마치 청구인이 하이트 캔맥주를 팔았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단속 경찰은 손님의 말만 믿고 적발하였다 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다시 대질신문을 하여 신고한 손님이 술에 취해 노래비 등의 시비로 화가 나 잘못 신고하였고, 자기들이 마신 술이 저알콜 맥주였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에서 피의자가 일반 하이트 캔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관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516호
사건명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강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재결일 2002.01.31
주문 피청구인이 2001.10.17 청구인에게 한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10.17 청구인에게 한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시 ○○동 25-1번지 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01. 8. 17. 새벽 무렵 먼저 일행들 과 함께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청구인의 업소 손님으로 온 사람의 일방적 인 거짓진술로 인해 어처구니없게도 한 순간 범법자로 전략되어 끝내 이 건 행 정처분과 함께 형사 입건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안이 아 닐 수 없는 것입니다. (2) 특히 지난 2001. 8. 17.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만취상태의 손님 4명을 받은 청구인은 그후 그들로부터 주류 제공을 요청 받고 청구인의 업소에 서 판매할 수 있는 저알콜음료주를 제공한 다음 같은 날 새벽 3시 무렵에 여흥 을 끝낸 위 일행 중 1명의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계산 받던 중 사소한 언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며, 그런 와중에 자신의 감정을 삭히지 못한 취중 손님의 신고로 인근 파출소의 경찰관이 출두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앙심을 품은 위 손 님이 마치 청구인의 업소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 같이 허위진 술을 하였으며, 이를 믿은 경찰관에 의하여 결국에는 청구인의 진정한 진술이 거부된 채 이 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입건이 되었던 불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원만하게 취중 고객을 접대하지 못한 청구인의 막 중한 책임도 있다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위 노래방을 개업한 이후 청소년의 출입 제한 등 업주에게 주 어진 막중한 책무를 충실하게 지켜왔던 청구인이 한 순간 고객의 허위진술로 인해마치그동안수많은불법을저질러온범법자취급을당하고 아울러 현재 생계와 직결되는 이 건 과징금부과 처분까지 받은 뒤 과징금 2,100,000원을 납 부하고 간신히 영업정지를 모면하기는 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의 피의사실결 과통지서(2001형 55786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건 형사사건에서 전 일 허위사실을 진술한 위 손님이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업주와 언쟁 을 벌인 뒤 일시 감정이 격분하여 마치 청구인의 업소에서 주류를 제공받아 마 신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진실한 진술을 하여 결국 청구인의 불법행위가 없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져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그동안 청구인이 수 차례 번복해 왔던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밝 혀진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마땅히 취소 되어야 하며, 아울러 청구인이 납부한 2,100,000원의 과징금을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행정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 ○○동25-1번지에 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98.10.17부터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1.8.17. 03:40 분경 주류제공 행위로 적발되어 같은 해 9. 5.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 게 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 전통지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 받은 결과, "손님이 술을 주문하여 저알콜을 바로 주면 시비를 걸어올 것 같아 저알콜캔을 컵에 부어 진짜 술처럼 손님에게 선의 의 거짓말을 하였음은 사실"이라며, 주류 제공사실을 부인하는 듯 하면서 "단속 경찰관의 조사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2001.9.30까지 보류하여주시기바란다"는의견을제출함에따라행정처분을보류하였으나, 2001.10.12. ○○○○경찰서에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의 재조사 지휘 지시가 내려져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당 공무원에게 하면서 영업 정지 처분대신 과징금부과 처분을 바란다는 추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2001.10.27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2,10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은 2001.10.27 과징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청구이유의 부당성을 살펴보면, (1) ○○○○경찰서에서 피청 구인에게통보된단속경찰관박○○의 진술서에 의하면,신고자인 허◎◎이 2001.8.17. 01:40경 후배 우성구와 여자 일행 4명과 같이 청구인의 업소 2번방에서 같은 날 03:40경까지 2시간에 걸쳐 놀면서 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쳐 하이트 캔맥주 12개 와 마른 오징어 1접시, 새우깡 1접시 등을 시켜 먹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위반사실을 부인하다가 신고자가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니까 선처를 바란다 라고 하니까, 왜 신고자 말을 듣고 선처를 해주지 않 고 단속을 하느냐 면서 따지는 등 정황으로 보아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단속하 였으며, 청구인은 이와 같이 사정을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같은 날 08:20 경까지 4시간 여에 걸쳐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법은 서민들 죽이는 법이다 같은 동에서 한 번만 봐주면 되지 않느냐 면서 억지를 부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은 내용의 요지로 작성한 시인서에 날 인을 거부하고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이 주문하는 맥 주와 음료수를 저는 통상 저알콜 맥주와 생수 2병과 새우깡·오징어와 함께 손 님방에 넣고 단속이 심한 관계로 선의의 거짓으로 저알콜을 컵에 부어 알콜이 있는 맥주처럼 손님에게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이유 에서 업주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지켜왔다고 주장하면서도 합법적으 로 판매가 보장된 저알콜 맥주를 컵에 부어 손님에게 제공하고 캔을 제거한 사 실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손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수 단이라면 이는 손님을 기만한 행위로서, 청구인은 오로지 자신의 영업행위를 위 해 어떠한 사안에 따라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증거라 할 것이며, (3) 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의거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저알콜캔을 컵에 부어 진짜 술처럼 손님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며, 단속경찰서 조 서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받게끔 2001.9.30.까지 보류하여 달라" 라고 하였다가 2001.10.12. 담당공무원을 찾아와서 "○○○○경찰서에 ●●지방 검찰청 담당검사의 재조사 지휘지시가 내려져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 서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처리 바란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하여 피청 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하여 2001.10.27. 과징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피의사 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자세는 법을 무시하고 행정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4) 또한 청구인의 주류판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허◎◎의 진술서에서 도 "동업소(청구인의 업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업소 주인으로부터 하이트 캔맥 주를 3회에 걸쳐 12개 및 안주로 마른오징어 1접시, 새우깡 1접시 등 주류대 41,000원, 노래방대여료 24,000원 등 총 65,000원 상당을 계산한 사실이 있으며, 저와 일행이 마신 하이트 캔맥주는 저알콜이 아닌 일반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으 로 업소 남자 주인이 저가 주문한 하이트 캔맥주를 가져오면서 저알콜 빈 용기 인 엘리트 빈 캔통을 가져와 탁자 위에 놓고 일반맥주를 컵에 따라 붓고 밖으 로 나가는 등 수법으로 주류를 제공하였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말미 에 "선처를 구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만취 상태의 취중에서 허◎◎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 굳이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할 것이 아니라, 위 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제공된 술의 양과 안주 등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가 없을 것임 에도 이후 신고인 허◎◎이 청구인의 이 건 형사사건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 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진정한 고백을 하였다는 것도 청구인과 허◎◎이 이 후에 어떠한 담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1) 청구인은 일반맥주를 들고 와 손 님이 보는 앞에서 컵에 부어주고, 빈 용기는 가지고 나가는 등의 수법으로 치밀 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단속 경찰관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서도 이를 면하기 위한 청구인의 계획된 상술로 밖에 볼 수가 없으 며, (2) 또한 청구인 스스로 검찰에서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는 나름대로의 정 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고지 당일 납부한 사실은 청구인의 불법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만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 억울한 사정이 있다 면 피청구인이 고지한 내용과 같이 사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임 에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였다가 검찰의 무혐의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자신의 영리를 위한 불법 사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 로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할 것이며, 법의 형평성 도모와 준법 사회를 만들 기 위한 법 실현을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의하면,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업자가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영업자는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 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의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1. 8. 17. 01:40경부터 03:50경까지 청구인 업소 2번 방에서 손님 허◎◎(남, 40세), 우◇◇(남, 35세) 등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12개, 마른 오징어 1접시 등 총 4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같은 해 10. 27.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 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2,10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발 당일 4명의 손님에게 저알콜음료주를 제공한 다음 계산을 하던 중 사소한 언쟁으로 취중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두한 경찰관에게 청구인이 마 치 규정을 무시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 같이 허위진술을 하고, 청구인이 한 진술 은 거부된 채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입건이 되었으나, 위 손님이 허위진술을 하 였다는 진술을 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피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와 이의 환불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이 손님 허◎◎의 진술서, 단속 경찰(경장 박○○) 의 진술서를 토대로 처분하였으나, 2001. 9. 21. 청구인 및 손님 허◎◎·우◇◇ 에 대한 대질신문 결과, 허◎◎이 술에 취해 노래비 등의 시비로 화가 나 잘못 신고하였다고 번복 진술하였고, 우◇◇도 자기들이 마신 술이 저알콜 맥주였다 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일반하이트 캔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시인서에 날인 거부한 점, 청구인이 일반 하이트 캔맥주를 판매하였다 는 증거가 없어 2001. 11. 27.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 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관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10. 27.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 하는 2,10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와 환불을 구하는 청 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