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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불가처분 취소청구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불가처분의 재량성
○○시 ○○읍을 예정노선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신규 면허의 최저 면허기준 대수가 30대이며 2000년도 택시 교통조사 결과 32대의 증차 요인이 발생하여 개인택시 21대를 신규 허가하고, 일반택시 11대도 대하여 증차 추진 중에 있어 현재 수송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증차요인이 없다는 사유로 불가처분한데 대하여, ○○시 ○○읍 지역의 택시요금 할증제와 렌트카 업체의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는 당해 사업 구역의 교통여건, 주민 교통이용 불편사항,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수 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불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77호
사건명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이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8조, 같은 법
재결일 2001.03.29
주문 피청구인이 2001.10.27. 청구인에게 한 2,10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10.27. 청구인에게 한 2,10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환불하라.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시 ○○읍에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 구역으로 하여 여객자동차 (일반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30대로 규 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0년도 택시교통 조사결과 32대의 증차요인이 발생 하여 2001.1.20. 개인택시 21대를 신규허가 처리하고, 일반택시 11대에 대하여 증차 추진중에 있어 현재 수송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증차요인이 없 다는 사유로 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먼저 ○○시 ○○읍의 지역여건 및 실태를 살펴보면, (1) ○○시 ○○읍은 ◆◆과 ●●의 중간지점으로 ○○시내와는 약 23㎞가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구는 약 60,000명 정도로 인근에 소주공단과 ∇∇대학교 가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타 지역보다 현저히 많고, 1990년도 이후 지역개발 붐에 따라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삼○지구, ○남지구, 서○지구, ○곡 1, 2지구, 덕○지구 등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에도 인구증가율이 날로 높아질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시 소재 5개의 택시회사가 있으나 모두 ○○시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읍에는 택시회사가 없어 렌트카 업체 10여 개 회사에서 160여대의 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읍 주민들은 수요에 비하여 사업용 택시가 현저히 부족하여 부득이 렌트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어 대중 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3) 렌트카 업체에서는 사업용 택시가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렌트용 차량 을 택시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렌트차량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거나 렌트업 체에서 차량을 지입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 며, 타 시·군 소재지의 렌트카 업체들도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불법택시 영업행 위를 공공연하게 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1월경 ○○읍 소재 렌트카 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렌트차량의 38%가 택시영업을 하 고 있는 사실을 적발한 바도 있으며, 사실상 렌트카 업체들은 콜택시 영업을 위 주로 하고 있어 피청구인 스스로 렌트카 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택시회사를 허가해서 자동차 업체의 불법을 근원적으로 근절시키겠 다는 계획도 수립한바 있습니다. (4) ○○읍 주민들은 사업용 택시의 부족으로 부득이 위와 같이 렌트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렌트카 업체 대부분이 지입으로 종합보헙에 가입돼 있지 않 은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시 렌트카 이용객들은 피해 보상조차 어려워 경제적 부 담과 위험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2000.12.31.현재 경상남도 총인구 3,094,413명에 사업용 택시 총 11,932 대로서 평균 259명 당 사업용 차량 1대이며, 도내 10개시 인구 2,520,945명에 사 업용 택시 10,287대로서 평균 245명당 사업용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 ○시의 경우 인구 475명당 사업용 차량이 1대로서 타 시·군에 비해 사업용 차 량이 50%정도 부족한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읍의 경우는 인구 60,000명 정도로 지역여건상 유동인구가 많고,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피청구인이 2000.5.13부터 같은 해 5.17까지 2000 년도 택시교통량 조사에만 근거하여 이 건을 불가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이 2000년도 택시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성수기(11,12, 1, 2월) 와 비수기(4, 5, 6, 7월)에 의한 구분조사를 근거로 하지 않고, 농번기인 비수기에 한 조사를 근거하여 실차율을 적용한 결과, 위와 같이 인구대비 사업용 차량의 증가요인도 잘못 산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읍내의 사업용 차량의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렌트카 업체의 불법영업을 근절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2.10.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일반택시)운송사 업 면허신청 불가처분은 지역여건과 주민편익 및 법질서 확립 등을 고려하지 않 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시 ○○읍에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 구역으로 하여 여객 자동차(일반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30대로 규 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2000년도 택시교통조사 결과 32대의 증차요인이 발생하 여, 2001.1.20. 개인택시 21대를 신규허가 처리하고, 일반택시 11대에 대하여 증차 추진중에 있어 현재 수송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증차요인이 없다며 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먼저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경남도내 총인구 3,094,413명에 사업용 택시 총 11,932대로서 평균 259 명당 사업용 차량이 1대이고, 도내 시 인구 총 2,520,945명에 사업용 택시 10,287 대로서 평균 245명당 사업용 차량이 1대가 있으며, ○○시의 경우는 인구 475명 당 사업용 차량이 1대로서 타 시·군에 비해 사업용 차량이 50%정도 부족한 실 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읍의 경우는 인구 6만 여명과 지역 여건상 유 동인구가 많고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2000. 5. 13부터 같은 해 5. 17까지 피청구인이 실시한 택시교통량 조사에만 근거 하여 이 건 처분이 잘못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가) 2001. 2. 10 현재 피청구인 관내 택시면허 대수는 428대로서 2001. 1월말 현재 인구대비 452명당 1대로서 도내 타 시에 비하여 대당 수송분담이 계 산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수송 분담률의 적정여부는 단순히 택시 대수로만 산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렌트카, 버스 등 다른 육상운송 수단의 수송 분담률 이 중요검토 대상이 됩니다. (나) 또한 2001. 5. 13∼5. 17. 5일간 피청구인 관내에서 운전자의 자계 조사 및 차량운행 기록장치 분석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한 2000년도 택시교 통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1일 평균 영업회수는 ○○지역 55.4회, ▼▼지역 37.5 회로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지역 365.6km ▼▼지역 288. 8km이며, 1일 평균 영업거리는 ▼▼(○금읍, ○면, 상○면, ○앙동, 삼○동, ○서동) 216.3km, ▼▼ 183.5km로서 ▼▼읍을 운행하는 택시의 영업률이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떨 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2000년도 택시교통량 조사에만 근 거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피청구인이 실시한 택시업계 간담회(2000.6.26) 및 주 민 간담회(2000.7.13) 등 주민여론 수렴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특히 청구 인의 경우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 구역을 ○○시 ○○읍으로 제한하여 신청하 였으며, 금번 행정심판 청구내용도 ▼▼지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 항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 의거 ○○역만을 사업 구역으로 한정하지 못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운수사업법에 대한 무지로 면허신청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 한편 피청구인이 2000년도 택시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하여 2000년 도 택시공급계획을 2000. 11. 3 수립하여 개인택시 배정을 2001. 1. 20 실시하였 으며, 업체택시 배정도 금명간 실시예정으로 실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와 같이 연계되어 실시중에 있는 2000년도 택시공급은 행정과 주민과의 약속으 로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피청구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피청구인의 2000년도 택시교통량 조사에 있어서도 성수기(11. 12. 1. 2 월)와 비수기(4. 5. 6. 7월)에 의한 구분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농번기인 비수기에 한 조사를 근거로 실차율을 적용한 결과, 위와 같이 인구대비 사업용 차량의 증 차요인도 잘못 산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용 택시의 경우 성수 기·비수기로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자료는 없으나 통상 도·농 복합시의 경우는 농번기인 6∼7월과 10∼11월을 비수기로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이 2000년도 실시 한 교통량조사의 경우는 5. 13∼5. 17로서 결혼식이 많고, 행락객이 많은 계절로 서 택시의 이용객이 비교적 많은 계절이므로 청구인이 2000년도 피청구인의 교 통량 조사를 비수기에 한 조사로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 입니다. (3) 피청구인이 ○○읍 관내 사업용 차량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 하고 렌트카 업체의 불법영업을 근절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없이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현재 ▼▼지역에는 택시 77대(개인 51, 업체 26), 렌트카 264대(주 사무소 1개업체 48대, 영업소 4개업체 184대, 예약소 7개업체 3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인이 ▼▼지역 렌트카의 불법영업만 단속하면 렌트카의 숫자 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수송력 공백을 청구인의 택시업체 설립으로 메운다는 계 산으로 이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렌트카의 불법영업 근절과 이 건 면허처분과의 직접적 인과관계 설정은 무리가 있으며, 피청구인은 렌트카 의 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단속시 이용승객의 비협조, 시민의 신고의식 부족 등의 사유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지입차 발본색원 등 여 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4) 또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역여건, 주민편익, 법질서 확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보다 먼저 ○○읍에 거주하는 김○용으로부터 일반택시 신 규면허 신청이 있었으나 청구인에게 행한 비슷한 사유로 불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택시의 신규면허는 30대 이상의 공급수요 발생시 일단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택시업체의 신규면허는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며, 택시업체 신규면허 시 예정 공급량에서 30대가 줄어들어 그만큼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증차분이 줄 기 때문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주민편익 증진과 웅상지역의 택시운행 활성화를 위해 우선 기존 일반택시의 웅상지역 상주영업을 유도하여 현재 26대의 일반택시가 개인택시 51대와 함께 상주 운행중에 있으며, 용역의뢰한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2001년도 택시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 웅상지역의 교통문제는 택시회사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앞서 말 한 법에 의한 제한 때문에 설립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 한편 ▼▼지역에 현재 운행중인 77대의 택시들도 영업이 되지 않 아 오후가 되면 양산지역에 넘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택시요금 체계에 있습니다.(기본요금부터 50%할증률 적용지역임) 이와 같은 이유로 택시에 비하여 요금이 훨씬 싸고 서비스가 좋은 렌트카를 웅상주민은 대부분 이용하는 현실입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2.10 청구인에게 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불가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 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 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관할 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 여 법령이 정한 면허 등의 기준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택시운송사 업의 사업구역은 시·군 단위로 하나,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본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1.1.30. ○○ 시 ○○읍을 예정노선으로 하여 여객자동차(일반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신청하였 으나, 같은 해 2.10.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는 최저 면허 기준 대수가 30대이며, 2000년도 택시교통 조사결과 32대의 증차요인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0. 개인택시 21대를 신규 허가하고, 일반택시 11대에 대하여 증차 추 진중에 있어 현재 수송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증차요인이 없다는 사 유로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 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읍 인구가 60,000명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시 5개의 택시회사 모두 양산시내에 소재하여 ○○읍에는 렌트카 업체 10여개 회사 160여대의 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가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거나 차량을 지입 받아 사업을 하는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읍 주민들은 택 시의 부족으로 부득이 렌트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렌트카 업체 대부분이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어려우며, 타 시· 군보다 사업용 차량 1대당 분담률이 높은 편이며, 피청구인이 2000년도 택시교통 량 조사(2000.5.13∼5.17)를 하면서 비수기에 한 조사를 근거로 실차율을 적용하여 인구대비 사업용 차량의 증가요인을 잘못 산정한 것이므로 불가처분이 위법·부 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여객 의 원활한 수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구역의 교통여건, 주민교통이용 불편사항, 기존 운송업자들의 형평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청 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며, 웅상지역의 택시요금 할증제와 렌트카 업체의 불법영 업 행위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이 인정되지만, 피청구인이 2000년도 택시교통량 조사와 택시업체·주민 등의 간담회를 통하여 택시 32대를 증차시켰 으며, ○○시 택시 일부(77대)를 ▼▼지역에 상주 운행하도록 하였고, 2001년에도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기본으로 택시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택 시수송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불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2.10. 청구인에게 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불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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