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시 허위의 운전경력 기재의 판단기준 및 처분의 적법성 여부
2000년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계획 공고 및 예정 면허대상자 운전경력 공람·공고 결과, 청구인이 선순위자들 중 3명의 허위 운전경력 기재를 사유로 이의신청 및 사법기관에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이 선순위자 3명을 면허 유보하였다가 재실사 및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다고 선순위자 3명의 면허확정 처분 및 청구인을 면허제외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선순위자들은 결격사유자들이므로 면허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면허발급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재실사 및 사법 기관 수사결과 고의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허위의 운전경력 기재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관련법령 및 면허기준에 따라 유보자 3명의 면허확정 및 청구인을 면허제외 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635호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청구인 옥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제3조, 제5조
재결일 2001.01.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2. 10.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시 2000년도 개인 택시 면허취득 1순위자로 탈락된 자이다. 나. 청구인 외에 같은 회사의 결격 사유자들은 불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취소되어야 함에도, ○○시 ○○읍 ○○리 거주 김○○(48세)과 같은 리 거주 정○○(38세)은 경력을 위조하게 한 과실로 ○○택시회사 관리부장 강○○이 문서를 위조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지청 2000형 제12006호로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결격 사유자들이 면허를 취득하게된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다. 같은 회사에 종사하는 ○○시 ○○면 ○○리 거주 서○○(48세)은 사고 묵인조로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 정○○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뇌물수수죄 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결격 사유자가 면허를 취득하여 위법 을 자행하였다. 라. ○○시 2000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분 계획(2000.5.10) 제8호 유의사항란의나·다·라항에 문서 위조 등 결격 사유 발생시 차순위자에게 면허를 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함 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00.1.13 교통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관광 이미지제고와 시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인택시에 대한 증차 계획을 세우고 교통량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25 택시업체 관계자 등과 택시면허 공급 책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구 증가에 대비 택시 수송 부담률 및 실차율이 증가하는 등 증차요인이 발생하였다는 결론을 얻어 같은 해 3.8 개인택시면허 배정희망자에 대한 간담회 및 같은 해 3.15부터 3.17까지 개인택시면허 공급책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적정 실차율을 파악코자 다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4. 25 개인택시 증차대수를 19대로 최종 결정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00.5.10부터 6.8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분에 대한 공고를 하여 같은 해 6.10부터 6.19까지 접수를 받아 35명이 신청을 마쳤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자 운전경력 을 확인키 위해 현지 확인한 바, ○○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한 우선 순위 대상자가 26명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7.24부터 7.29까지 경력사항에 대한 공람.공고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같은 해 7.28 청구인과 신○○ 이 김○○, 전○○, 정○○, 서○○의 경력사항 허위 발급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7.31 회사대표인 임○○과 이들 을 다시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 진정함에 따라 같은 해 8.1부터 8.5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배차기록부 및 임금대장 등의 확인 결과 김○○, 전○○, 정○○은 약간의 경력기간이 각각 차이남에 따라 경력기간에서 확인기간 만큼 경력사항에서 제외하였으나 우선순위에는 변함이 없었고, 서○○은 해당 정비공장 및 경찰서 사고조회 결과 무사고 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같은 해 8.23 피청구 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허 발급 대상자 19명중 16명은 면허 내인가 조치하고, 청구인 등이 이의신청한 4명 중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된 3명에 대하여는 창원지방검찰청 ○○지청 수사 결과시까지 면허 발급을 유보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같은 해 8.25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8.30 공보에 게재하였다. 다. 이후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내사 지휘를 받은 ○○ 경찰서에서는 청구인이 진정한 회사대표 임○○과 김○○, 전○○, 정○○ , 서○○에 대하여 진정내용을 직접 입증할 만한 범죄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함에 따라 면허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12. 22 이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유보자에 대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였고, 면허 유보자인 김○○, 정○○, 서○○이 직접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위·변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2000년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처분계획 공고 제8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서○○의 교통 사고 사실 또한 교통사고 기록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이들 모두를 유보 해제하여 내인가 조치 의결하고 같은 해 12.26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확정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시 ○○읍 ○○리 781-8번지 소재 ○○택시에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김○○과 정○○은 경력을 위조하게 한 과실로 관리부장 강○○이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결격 사유자들이 면허 취득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부터 내사 지휘를 받은 ○○경찰서의 수사 결과 정○○, 김○○, 서○○ 에 대하여 운전경력을 직접 위조하거나 회사대표인 임○○과 사전 공모 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직접 입증할 만한 범죄증거 가 없어 내사 종결되었으며, 회사대표 임○○은 직접 위 피진정인들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회사 상무인 이○○, 관리부장인 강○○에게 위 피진정인들의 운전경력을 허위로 작성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 혐의 없어 내사 종결되었을 뿐 아니라, 회사 관리부장인 강○○의 검찰 수사 또한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의 배차기록부에 날인하여 김○○ 등 3명이 개인택시 면허신청자 경력사항 공람 및 공고문에 1순위 대상자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 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이 면허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신청 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신청서에 허위로 소명자료를 첨부하게 한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88.9. 27, 87도2174)"을 근거로 혐의없음 결정되었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여 심의 의결된 사항 역시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 및 2000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분 계획공고 내용에 저촉되지 않음에 따라 유보자에 대하여 유보 해제 및 내인가 조치토록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면허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면허 신청인 서○○의 교통 사고에 대하여도 운전경력 증명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회사대표인 임○○과 사전 공모하여 피청구인에 제출 행사하였다는 진정 내용은 이를 직접 입증 할 만한 범죄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하였으며,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거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자동차운전 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 서○○에 대하여 교통사고 기록이 없어 면허발급 유보를 해제하고 심사조서에 의거 면허 내인가 조치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마.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유보자에 대하여 엄정하고 투명성 있는 심사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 및 2000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분 계획 공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였으며, 유보자 3명에 대해서는 유보 해제 및 면허 내인가 조치하도록 의결됨에 피청구인이 이들에게 개인 택시 운송사업면허 처분을 한 것은 적절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이유없으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조·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시개인 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제3조·제4조·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한 면허기준 이외에 별도의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고, 면허 발급은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본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 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2000.4.28 피청구 인이 면허대수 19대 예정으로 2000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계획 공고를 하고, 면허 신청인들의 신청내용 현지 실사를 거쳐 같은 해 7.21 운전경력 1순위 가항 대상자 26명을 대상으로 공람·공고를 하자, 우선순위 20위인 청구인은 청구외 신○○과 함께 선순위자들인 ○○택시 소속 기사 김○○ 외 3명이 허위로 운전경력을 변조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창원 지방검찰청 ○○지청에 진정을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실사 및 면허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면허 대상자 19명 중 김○○ 등 3명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시까지 면허를 유보하기로 하였다가, 2000.8. 31자 경찰의 수사 결과 및 같은 해 12.15자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위 김○○ 등 3명이 ○○택시 회사 상무 이○○, 관리부장 강○○ 등과 공모하여 운전 경력을 위조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밝혀짐으로써, 위 유보자 3명에 대하여 면허 확정하고 청구인을 면허제외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 등 3명은 운전경력을 위조한 결격 사유자들로서 면허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면허제외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발급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4.28 공고한 2000년도 개인 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계획 공고 제8호 나항에 "면허처분 전은 물론 면허처분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위조·변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는 물론 해당자 및 업체를 형사고발 또는 의법 조치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면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피청구인이 결격사유자들인 청구외 김○○, 서○○, 정○○에 대하여 면허대상자로 확정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공고 제8호 나항 규정의 취지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신청서류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것만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신청인들의 신청서류에 기재된 운전경력 사항 등의 내용은 피청구 인이 현지 실사 과정을 거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재조정한 후 최종적 으로 면허대상자를 확정 처분하는 것이라 할것이고, 만약 신청서류의 허위 기재 내용이 면허 신청인들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위 김○○ 등 3명은 ○○택시 관리부장인 강○○ 등과 공모 하여 운전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면허신청을 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및 사법기관에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재실사 결과 피이의신청인들의 사실 과 다른 운전경력을 일대상자로서의 자격에는 변동이 없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청구외 김○○ 등 3명의 운전경력 기재에 고의 또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또한 ○○택시 관리부장 강○○ 등과 운전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기로 공모한 사실 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청구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관련법령 및 면허기준에 따라 이 건 면허대상자에 대하여 면허확정 처분 및 청구인에 대하 여 면허제외 처분을, 한 것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계 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12.26 한 2000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확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이행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