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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교육청이 아닌 교육청 내의 사조직과의 계약으로 직원 출,퇴근용 버스로 운행하는 것은 전세버스운송사업 범위에 벗어난 영업행위에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만 한하고 있으나,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계약이 아닌 000도 교육청 내 사조직(00회)과의 계약으로 운행하고, 이용자 또한, 000도교육청 직원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만이 아닌 0000관리공단, 000도청, 00지방법원 직원들도 이용한 것은 영업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는 피청구인의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자의 영업난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63호
사건명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조, 제6조
재결일 2004.04.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12.26 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확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유(2004-63)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4. 5. 경부터 (주)00고속관광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2003. 1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 위반으로 1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000도교육청 직원과 통근계약을 하여 1998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운행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으며, 2003. 8.경 000도운수사업조합이 고발하여 과징금 180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주)00고속관광과 000도교육청직원(근지회)과 통근계약을 하여 운행하면 위반이 아닌 줄 알고 있었으나 위반이라 하여 000도교육청과 재계약을 하였다.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지에 대한 처벌로 너무 가혹하다. 나. 따라서 2003. 11. 29.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한 1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4. 5. (주)00고속관광을 설립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 2003. 10. 2. 000도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주)00고속관광 소속 00 00바0000차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노선 영업행위)차량으로 고발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2003. 11. 29.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000도 교육청직원(00회)단체와 계약하여 운행하면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 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 주체에 불구하고 개별탑승자로부터 현금· 회수권 또는 카드결재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4년부터 10년간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000도교육청 직원 사조직인 00회와 2001. 10. 1.부터 00시에서 00시까지 출·퇴근을 목적으로 운행계약을 체결하여 적발 당시인 2003. 10. 2.까지 영업해 오다 000도버스운송사업조합소속 단속반에 적발되어 청문한 결과 적발 차량의 운전기사가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으며, (2) 000도교육청 00회는 000도교육청 직원 및 산하기관(연구소, 학교)직원의 모임이라고 하나, 000도교육청과 연관이 없는 국민연금관리공단, 000도청, 00지방법원, 00방송국, 000도 통계청 등의 직원이 00시에서 00시까지 출퇴근시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목적을 두고 조직된 것으로 청구인이 00회와 체결한 운행계약은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 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계약이 아닌 사조직간의 계약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공익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무지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 가혹하다 하나, 과징금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지기간 동안 예상이익의 일부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1조 별표2 위반내용 13호 규정(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때)에 의거 사업일부정지(90일)를 하여야 함에도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와 전세버스 이용자 등의 불편을 감안하여 90일간 사업정지는 과도한 처분이라 판단되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다. 따라서 2003. 11.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 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9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31조 별표2 위반내용 13호 규정에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때는 사업일부 정지(90일)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3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는 동 위반 사항은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1. 10. 1.부터 2003. 9. 30.까지 000도교육청직원(00회)과 통근계약을 하여 운행해오던 중, 000도 교육청과 운송계약이 아닌 사조직인 00회와 계약으로 운행한 사실이 000도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운전기사에 대한 청문으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2003. 11.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로 1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000도 교육청직원(00회)과 통근계약을 하여 운행하면 위법이 아닌 줄 알고 있었으나 위법사항이라 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2003. 11. 1. 재계약을 한 바 있으며,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지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 가혹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 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계약이 아닌 00시에서 00시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의 친목 단체인 000도교육청 내 사조직인 00회와 계약하여 운행한 것은 운전기사의 청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서도 증명이 되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사실임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이 계약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이용자는 000도교육청 직원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이라고는 하나, 실제 0000관리공단, 000도청, 00지방법원 직원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으며, (주)대호고속관광 소속 00 00바000호 차량이 기점과 종점을 정하고 일정한 장소를 경유하며 여러 직장인들을 수송하는 행위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라 할 수 있고, (3) 또한, 청구인은 무지에 대한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는 하나, 1994년부터 10여 년간 (주)00고속관광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는 피청구인의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자의 영업난과 진주에서 창원까지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한 데 대하여 사업일부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3. 11. 29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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