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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 영업자를 기만하여 연소자가 출입한 경우의 위법성정도
노래연습장 일반실에 연소자는 성년보호자 없이 출입을 금하는 취지는 절제하기 어려운 시기인 연소자들의 건전한 정서를 자극하게 되므로서 이들의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노래연습장 손님일행 5명중 2명이 접객행위를 하기위한 다방 여종업원이면서 연소자였다면 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출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당시 성년자인 손님이 연소자 1명과 같이 출입하면서 그의 보호자라고 기만하였고 또다른 연소자는 영업자 몰래 이들이 휴대용무선전화로 통화하여 출입하였다면 이러한 위반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출입경위나 당시의 정황을 참작하거나 형평성을 고려한 처분으로는 보기곤란 할 것임 (일부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365호
사건명 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재결일 1999.06.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1. 29. 청구인에게 한 1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8.3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339번지 151.2제곱미터(45.8평정도) 규모 의 『△△노래연습장』을 인수받아 9개월째 영업하고 있던 중 1999.5.17 피청구인으 로부터 업소 내 미성년자를 출입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99.5.19∼6.18)의 영 업정지를 받았는바, 1999.1.31 21:50경 15세의 미성년 다방여종업원 2명을 포함한 손님 일행5명을 출입 하여 미성년자를 출입하게 하였다는 사유였으며 청구인은 5년간 농업에 종사하다가 시아버지의 과수원을 담보로 대출하여 권리금 6,000만원, 월세 110만원으로 세를 얻 어 영업하고 있으나 생각과는 달리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으며 1999.1.31 18:00경 안면이 있던 손님을 포함한 3명의 손님(남2 여1)이 노래를 부르 다 그중 1명의 남자손님이 자신의 딸이라며 어린 여아를 데리고 왔으며 당시 그 아 가씨는 차림새가 수수했고 생머리에 화장도 하지 않은 깨끗한 모습이어서 의심 없이 그의 보호자로 알고 출입하게 한 것이며, 특히 일행 중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기에 더욱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며, 또한 다른 미성년자의 출입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경찰단속에서 미성년 다 방여종업원 김▽▽(여84.1.12생), 김▼▼(여84.4.5생)로 밝혀진 것이며 단속당시 경찰 에게 이러한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막무가내였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번 재수사 끝에 창원지방검찰청 ㅇㅇ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청구인은 심적·물적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상태이며 특히 영업도 부진한 상태에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고 보니 당장 생계도 이을 수 없는 지경에 있 으며, 특히 영업장의 지역적 특성상 단골손님 위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1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게되면 차후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며, 당시 50대 남자분과 수수한 차림의 10대여자애가 서로 부녀지간이라 함에도 어떻게 신분증을 대조해가 면서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검찰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한 점을 고려하여 억울한 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줄 것과 청구인이 다시 일어서고자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8.3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339번지『△△노래연습장』을 인수받아 영업하던 중, 1999.1.31. 20:15경 청구인업소 VIP실에 미성년 다방 여종업원 2명(김▽ ▽, 여 84.1.12생, 김▼▼, 여 84.4.5생)을 포함한 손님일행 5명이 출입하였다 하여 노 래연습장에 미성년자를 출입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이러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1999.2.5 ㅇㅇ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청문통지한 바, 청 구인은 당시 손님이 같이 온 여자를 딸이라고 하여 출입하게 하였으나 확인결과 보 호자가 아니었고 또 다른여자 1명의 출입사항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경찰서의 수사결과 기소의견을 통지받고 이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당시 손님인 이□□가 같이온 아가씨(김▽▽, 15세)를 자기딸이라고 하여 출입을 한 사실과 또다른 아가씨 1명(김▼▼, 14세)은 손님과 합석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5호에 의하면 영업 주는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은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호에도 18세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당시 손님인 말만 믿고 출입을시킨 사실 과 또다른 아가씨 1명이 출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이 징구한 영업주의 시인서 및 청소년 2명의 진술서, 청소년 보호법위반(노래연습장)업소 단속보고서상 위반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법사실은 명백할 뿐 아니라, 1999. 2. 11 청구인이 의견제출시 청소년출입 사실을 시 인한 것과 ㅇㅇ경찰서의 수사결과 기소처분한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청 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1998. 8. 3 영업신고 당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제 반조건과 법규준수의무를 부여받아 영업신고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영업자로서 관련 법규 준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999.2.8에 제정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되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법률 제7조,제8조, 제13조 및 부칙 제3조제8 항, 제6조제2항 등을 종합하면 노래연습장 등 음반·비디오·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등 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를 명할 수 있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관하여 경 찰서장이 행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보고 종전의 법률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21호, 1999.5.21시행)부칙 제4항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규정인 풍속영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에서 노래연습장에 18세미만의 자를 출입하게 한 때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8.8.3 이 건 노래 연습장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아 영업하여 오면서 1999.1.31 20:15경 청구인의 노래연 습장 인근다방 18세 미만의 여종업원 2명을 포함한 일행 5명을 청구인의 업소에 출 입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창원지방검찰청 ㅇㅇ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 청구인으로부터 1개월('99.5.19∼6.18)의 영업정지를 받은 사건으로, 청구인은 당시 성년 일행이 출입한 후 그 손님이 다방여종업원을 불러 일행이 된 것이며 출입 당시 손님의 자녀라며 보호자라 하여 출입하게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 의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자료 등에서 18세미만의 연소자인(이하 연소자라한다) 다방여종업원 김▽▽(여 84.1.12생), 김▼▼(여 84.5.4생)가 청구인의 노 래연습장 VIP룸에 출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당시 일행 5명 중 성년자는 연소자의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당시 성년자인 손님이 1명의 연소자와 같이 출입하면서 그의 보호자라고 기 만하였고, 또 다른 연소자는 청구인 몰래 이들이 휴대용 무선전화로 연락하여 출입하 였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에 연소자가 보호자 없이 출입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노래연습장에 연소자는 성년보호자없이 출입을 금하는 취지는 절제하기 어려운 시기인 연소자들의 건전한 정서에 반하고 비행을 방지하며 건전한 인격 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손님일행이 연소자를 청구인 몰래 출입하게 하였고 당시 손님이 청구인에 게 연소자의 보호자라고 한 점등 연소자가 출입한 경위나 당시의 정황 등에서 그 위 반내용을 볼 때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위반으로 보기 곤란하고, 창원지방검찰청 ㅇ ㅇ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등으로 볼 때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일면이 있다 할 것이어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당시의 정황과 형평성을 고려한 처분으로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5일의 영업정 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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