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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직권해산처분 무효확인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6.15 한 ○○기계 노동조합 직권해산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4.28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6.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각하' 재결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무효확인 청구는 재심판청구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365호
사건명 노동조합직권해산처분 무효확인청구
청구인 이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재결일 2001.10.05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6.15 한 기계 노동조합 직권해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노동위원회에 한 의결 요청은 회사측의 일방적 의견만 수렴한 것이고, ㈜○○기계 노조위원장(이○○) 본인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통보한 사실도 없다. 노조해산 결과에 대해서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직접 열람 신청하여 알게 된 사실이다. 나. 심의의결 요청서 내용 중 (1) "1995.10.4 노동조합 설립 이후 활동을 하여 왔으나, 1998.10월 위원장 임기 만료 후 현재까지 미활동"에 대하여, 위원장 임기 만료 이전에 조합원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소사장제 실시 및 소사장제 실시 직후 회사측이 노조 사무실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2) "당시 위원장(이○○)은 1998.2월부터 출근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회사는 전 조합원 소사장제 실시와 노조 사무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상근자 임금과 노조 사무실 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1998.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원 선출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음"에 대하여, 이는 전체 조합원 소사장제 실시로 인한 것이다. (4) "현재 회사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노조 임원도 없으며 최근 1년간 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으므로"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49조(회사의 분할·합병·양도)에 "기업을 분할·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회사는 반드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 및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합의하고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음에도 회사는 일방적으로 회사 합병을 실시하였고,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전 조합원의 소사장제 실시로 인한 것이다.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기계 자체가 없으므로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직권으로 해산 조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됨"에 대하여, 임원이 없고 1년이상 활동하지 않았을 경우로 되어 있으나 위원장도 임원이며, 노동조합과 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도 않고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견 수렴만으로 직권 해산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청구인은 노조위원장 임기만료 전에 총회에서 임기 2년으로 재당선되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604-3번지 소재 ㈜○○기계에 근무하던 중 1995.10.5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을 하여 왔으나, 1998.10월 위원장 임기만료 이후 전혀 활동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위원장은 1998.2.28부터 회사(당시 ○○기계) 출근도 하지 않는 상태였고, 당시 ㈜○○기계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림자동차가 인수하면서 ㈜○○기계 자체가 소멸된 상태로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산 처분하였다. 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주위적으로 심판제기요건에 대하여 살펴 보면, (1) 본 사건은 경상남도 행심 제2001-198호(재결일 : 2001.6.7)에 의거 심의·의결되었던 사건으로 그 주문은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주문으로 재결하였던 것이며,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법원의 판결과 성질상 동일하다 할 것이다. (2)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있은 때부터 그 기속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은 물론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본 건 청구 또한 각하되어야 한다. (3)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청구인이 통지·고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떠한 사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법관계를 무한정 불안정한 상태로 둘 수 없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제4항에 행정관청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노동위원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2000.6.15자로 해산통보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18조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도과한 날인 2000.12.13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 각하사유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 예비적으로, 본안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보면, (1) 위 처분이 있음을 몰랐다 할 지라도 이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은,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고 위원장이 조합원의 일상과 사용자와의 협의·협상 등 공식적인 활동을 영위하였을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해산처분을 받은 사실을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위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점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2) 특히, ○○기계는 경영난으로 2000.4.1부로 대림자동차에서 인수하였으며, 당시 노동조합으로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아 같은 해 5.4 현지 사실 확인한 결과, 임원도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징수 사실도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1995.10.5 노동조합 설립 이후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1998.2.28 이후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1998.10월 이후 (당시 위원장 임기 3년) 임기가 만료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선출한 사실이 없었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인정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산 처리코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2000.5.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였으며, 2000.6.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산 처분하였던 것이다. (4) 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고지)을 들어 피청구인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위의 사실관계를 들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4항)을 거쳐 이미 당해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던 것이고, 그 의결된 노동조합해산 사실을 피청구인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재심판청구의 금지)을 위반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계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전무한 상태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해산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시 ○○동 604-3번지 소재 ㈜○○기계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2000.4.1 ㈜●●자동차공업으로 흡수 합병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5.4 현지 사실확인 결과, ○○기계 노동조합이 1995.10.5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조활동을 해 왔으나, 1998.10월 이후 노조위원장의 임기(3년)가 만료되어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임원을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노조위원장은 1998.2.28 이후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2000.5.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심의·의결 요청을 거쳐, 의결 결과에 따라 같은 해 6.15 ㈜●●자동차공업 대표에게 노동조합 직권해산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던 것은 회사측이 전 조합원 소사장제를 실시하고 노조 사무실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임기 만료 전에 총회에서 임기 2년으로 노조위원장에 재당선되었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노동위원회에 한 의결 요청은 회사측의 일방적 의견만 수렴한 것이고, 노동조합 해산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노동조합 직권해산 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행정심판 제기요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4.28 경상남도지사에게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6.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심판 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각하 재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은 재심판청구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재심판청구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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