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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게임장과징금부과처분 변경청구

멀티게임장에서 연소자 출입금지시간 출입허용으로 같은 날 2회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적용시 병합 처분의 적법성
게임제공업소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연소자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에 연소자 출입허용으로 2000. 5.4 00:20경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같은 날 22:30경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게임제공업소에서 연소자 출입금지 1회를 병합, 2회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같은 날 같은 위반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1회 위반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같은 위반행위라도 적발된 시간과 출입한 연소자가 다르며 또한 단속관서도 다르므로 동일한 시기에 적발된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날 같은 위반행위를 2회로 병합하여 4,2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402호
사건명 멀티게임장과징금부과처분 변경청구
청구인 오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13조 부칙제3조
재결일 2000.10.04
주문 피청구인이 1999.5.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99.5.19∼6.18)의 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5.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99.5.19∼6.18)의 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0-402)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99.12.17. OO시 OO동 OO번지에 "OO인터넷 PC게임"이라는 상호 의 멀티게임장을 신규 등록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청구인 업소는 22:00∼09:00까지 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5.4 00:20경 청구인 업소에 청소 년 OOO('84.8.30생), OOO('84.11.3생)을 출입시킨 사실이 OO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 되었으며, 같은 날 22:30경에도 청구인 업소에 OOO('83.7.24생), OOO('83.10.29생)을 출입시킨 사실이 OO경찰서 단속경찰에 적발되어, 같은 해 6.2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 업정지 1월(2회)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0.5.4. 00:20경에 관내 파출소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했고 같은날 22:00∼22:30경에 또 다시 같은 사유로 OO경찰서에 단속을 당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4,200,000원의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회 위반하 였다고 경합하여 2회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이는 1회 위반으로 처 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해 6.22 청구인에게 한 4,2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2,100,000원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99.12.17. 게임제공업소 중 멀티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영 업을 하고 있으며,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연소자 출입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게임제공업소 를 운영하는 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장소에 연소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을 1차위반시 영업정지10일, 2차위반시 영업정지 1월, 3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2000.3.20.연 소자 출입시간외 출입 1차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0만원 부과처분 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5.4. 연소자 출입시간외 출입 위반으로 2회 적발된 것은 2차 (2회)위반으로서 영업정지 1월(2차)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만원 의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나. 청구인은 '99.12.17. 유통관련업소(멀티게임장업) 등록증 수령시 유통관련업 자 교육자료를 통해 업소내의 연소자 출입시간외 출입금지 사항을 알고 있었으나, 2000.1.15. 연소자 출입시간외 출입허용으로 인하여 같은 해 3.20. 연소자 시간외 출입 허용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0만원 부과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시에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벌과 형 사벌 관계를 교육한바 있고, 또한 행정처분시에도 유통관련업자 교육자료를 통해 준 수사항 이행을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해 5.4. 00:20경 연소자 OOO('84.8.30생), OOO('84.11.3생)등에게 출입을 허용하여 게임을 제공하다 00:40경 OO경찰서 OO파출 소의 유해업소 단속시에 적발되었고(1회), 같은 날 22:30경 OO경찰서 수사과의 단속 시에 업소내에 연소자 OOO('83.7.24생), OOO('83.10.29생)등에게 게임을 제공하다 적 발(2회)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사안으로 동일시에 동일 인의 연소자를 연소자 출입시간외에 허용하다가 다른 두 단속기관에 적발된 사항과 는 별개의 것입니다. 다. 동 2회 적발건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법 시행규칙 제8조(행정 처분의 기준) 별표3 1.일반기준 가항 즉 "위반행위의 횟수에 다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 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다음 위반행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 다"라는 규정을 적용한 바,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행정처분 의 기준) 별표3 제2호 마목 (4) 규정의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중 (나) 연소자를 연소자의 출입시간외에 출입을 허용한 때 행정처분 2차에 해당되며, 문화관광 부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00년 발간)에서 "행 정처분 절차 진행중 동일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2회 적용하여야 하고, 동 업소 적발은 비록 같은 날이지만 적발된 시각(00:40과 22:30)과 업소를 출입한 연소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할 때 동일한 시기에 적발된 사안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문화관광부의 사이버 민원 답변자료의 "단속이후 게임제공업자가 조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단속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청에 서 1회 또는 경감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동 업소의 두 적발 건에 대 해서는 연소자를 연소자 출입시간외 출입허용한 때 행정처분 2차 2회에 해당되어 영업 정지 2월에 갈음하여 42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법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벌 규정의 가중함만을 주장하여 경감처분을 요구하는 동 업주의 주장은 이 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해야 하고 연소자 출입시간 외 출입금지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업주와의 형평성, 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위반자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이 건 영업정 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만원 부과처분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조치라고 할 것입 니다. 라.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법 제8조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출입시간 제한)의 규정이 연소자를 보호하고 멀티게임장이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일부 업주들이 연소자 상대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행위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 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 제8 조,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의 규 정에 의하면,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업자가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장소에 연소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시 영업정지 1월, 3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9.12.17 OO시 OO동 276-5(2층) 소재 'OO인터넷PC게임'이라는 상호의 멀티게임장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하고 영업해 오던 중, 청구인은 연소자 출입금지 시 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청구인 업소에 연소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2000.5.4 00:20∼00:40경 청구인 업소에 연소자 OOO('84.8.30생), OOO('84.11.3생)을 출입시킨 사실이 OO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같은 날 22:30 경에도 청구인 업소에 OOO('83.7.24생), OOO('83.10.29생)을 출입시킨 사실이 OO경찰 서 단속경찰에 적발되어, 같은 해 6.22. 피청구인으로부터 연소자 출입금지 시간 출입 허용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2회)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0,000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5.4. 00:40경 OO파출소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같 은 날 22:00∼22:30경 OO경찰서에서 단속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연소자 출입금지 시간 출입허용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2회)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0,000원의 처 분을 받았으나, 같은 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회 위반하였다고 경합하여 2회 위 반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1회 위반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피청구인 이 같은 해 6.22 청구인에게 한 4,2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2,100,000원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청구인 업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연소자를 출 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2000. 5.4. 00:30경과 같은 날 22:30경 청구인 업소에 연소자를 출입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시인하고 있어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 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같은 날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적발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의 여부이다. 청구인은 같은 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회 위반으로 처분 할 것이 아니라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같은 날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업소에서 적발된 시간(00:40경과 22:30경)이 다르고, 업소를 출입한 연소자(00:40경에는 연소자 OOO외 1명, 22:30경에는 OOO외 1명)가 다르며, 단속 관서도 OO경찰서 OO파출소와 OO경찰서로 서로 다르므로 동일 한 시기에 적발된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처 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0.1.14 연소자 출입금지시간 위반으로 적발되어 같은 해 3.2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00,000원의 처분 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더욱 더 업소관리를 철저히 하여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 나 같은 날 2회에 걸쳐 적발되었다는 것은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습적 인 위반행위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00.6.22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4,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6.22. 청구인에게 한 4,2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멀티게임장과징금부과처분 변경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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