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특별사면으로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이전의 면허취소를 사유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만취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특별사면을 받아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행정처분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사유까지 소멸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폐해 뿐 아니라 운전면허취소 전력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다른 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90호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0 0
피청구인 진 해 0 0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재결일 2003.04.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6.22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4,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2,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3-9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0. 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2, 25호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3. 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주취 중 운전금지) 위반입니다.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은 1969. 9. 00.에 자동차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5년 동안 무사고 운전으로 1982.경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음주단속을 당한 2002. 0. 00. 새벽 12시경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만취한 승객 2명을 태우고 00시 00동 소재 실내 야구장까지 운행하는 동안 위 승객들이 청구인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차내에 침을 뱉고 발로 청구인이 앉은 좌석의 시트를 차는 등의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 승객들을 타이르자 오히려 위 승객들은 청구인에게 더욱 더 심한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의 뒷머리를 구타하였습니다. 순간 청구인은 너무나 당황하여 차를 세우고 멍하니 앉아 있으니 위 승객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리고 차비도 받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2) 청구인은 영업을 마치고 기분이 너무 나빠 기분을 풀겸 00시 00에 소재한 00동 체육공원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렀는데 이곳에서 우연히 평소 잘 아는 후배인 청구 외 000을 만나게 되었고, 청구인과는 평소 안면이 조금 있고 000과는 잘 아는 사람인 청구 외 △△△를 만나게 되어 서로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밖에서 경찰 순찰차의 경음기 소리가 들려 포장마차 주인이 나가보니 청구인의 택시가 포장마차 앞에 있는 좁은 길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어 순찰차가 지나가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니 주차를 바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경음기 소리를 내었다는 말을 포장마차 주인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청구인이 다소 취기가 있는 상태라 차를 운전할 수 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로부터 지금 몸이 아프니 빨리 집에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할려고 보니 위 △△△가 자기가 아는 동생집이 청구인과 같은 동네인 00동이니 같이「다른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여 청구인과 위 △△△는 포장마차에서 나왔습니다. 청구인은 아무래도 택시의 주차상태가 마음에 걸렸든지 택시를 근처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고 싶어 택시에 위 △△△를 태우고 포장마차 앞에 있는 좁은 길을 내려오게 되었고, 양 길 옆에 모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마땅한 주차장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약 700여미터를 진행하던 중 경찰순찰 차량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습니다. (3) 청구인은 영업을 하기 위해 위 △△△를 태운 것이 아니고 차량이 바로 주차되어 있지 못하여 근처 안전한 장소에 차를 바로 주차하고 귀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굳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바로 주차하려고 한 것은 순찰 차량의 경고성 경음기 소리를 들어 택시를 그대로 두고 귀가하기에는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또한, 순찰 차량이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사실상 알 수 없으나 순찰 차량은 사거리에서 경광등 및 전조등을 끄고 청구인의 택시가 좁은 길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청구인의 택시가 사거리에서 들어서자 마자 바로 따라 붙으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은 00도지방경찰청장이 2002. 0. 00.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00지방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0. 0. 패소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00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15호 규정의 취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당연히 당해 운수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2. 7. 10. 사면법 제4조에 의해 내려진 운전면허 벌점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1년의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이 면제되어 2003. 3. 21. 자동차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2003. 3. 25.)전인 2003. 3. 21.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분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마. 정상관계 (1) 청구인은 1969. 0. 00.에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택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약 33년여 동안 운전을 하면서 경상 2건 및 물적피해 과속 1건 이외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정도로 비교적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왔습니다. 청구인의 이러한 안전운전 및 오랜 경력 덕분에 청구인은 00경찰서 모범 운전자 단체에서 감사직 및 총무직을 맡고 있으면서 거리질서 감시활동을 하여 사회에 봉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00개인택시 지부에서 운영위원 및 총무직을 수행하였고, 00지부 대의원에 당선되어 3년 동안 그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이러한 활발한 사회활동 때문에 여러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 표창을 받았고, 이번 사건으로 청구인이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시민 및 같은 개인택시 운전자 436명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2)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84세의 노모와 00대와 △△대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 및 처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의 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 청구인은 30여년 동안 택시를 운행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 택시를 운행할 수 없으면 청구인의 가족들의 생계에 큰 지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통상 10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연령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바. 위에서 설시 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항소심이 현재 00고등법원에 계류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이 건 처분전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재 취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 종사자가 아니어서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점, 정상관계 등을 참작할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 부당하고,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사. 따라서 2003. 0. 0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사건경위 (1) 청구인은 1969. 0. 00. 자동차운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982. 00. 00.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행해 오던 중, 2002. 0. 0. 음주운전(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38%)으로 경찰에 적발되고, 2002. 0. 00. 00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00지방경찰청장을 당사자로 하여 위 처분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하여, 2002. 6. 00.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철회되어 재교부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관할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됨에 따라 청구외 00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3) 한편 청구인은 2002. 7. 10. 사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내려진 운전면허 벌점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지난 2003. 3. 21.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여객자동차(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고자 청문을 실시하고, 2003. 3. 25. 최종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별표2】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제25호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해당되어 여객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여부를 청구외 00경찰서장에게 조회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만취운전으로 2003. 0. 0.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소 소송에 있어서도 2003. 0. 00.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본안 소송만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계류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 25호 규정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한 당연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행정소송이 확정된 후 비로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전인 2003. 3. 21. 운전면허를 재 취득하여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 종사자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임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당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원인까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461 판결) (3) 청구인은 약 33년여 동안 운전을 하면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왔고, 가족들의 생계 등 가사사정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바란다는 데 대하여 : 청구인은 영업용(개인택시) 운전자로서 일반 운전자보다도 더욱 더 음주운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개인택시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금지사항 준수의지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정상참작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할 것입니다. 비록 청구인의 가족들의 생계 등 어려운 가사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업운전자인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 0.138%의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은 간과할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2003. 0. 0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15호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별표 2의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제25호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2. 0. 0. 혈중알콜농도 0.138%의 만취된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2002. 0. 00. 00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청구인은 법원에 운전면허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가 철회되었으나, 1심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2003. 0. 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한편 청구인은 2002. 7. 10. 운전면허 벌점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2003. 3. 21. 새로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3. 25.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현재 00고등법원에 계류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전에 특별사면을 받아 새로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처분 시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 종사자가 아니어서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부당하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여객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만취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상실한 후 나중에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미 발생하였던 면허취소 등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1997.8.22. 97누218 대법원 판례)할 것이고,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폐해뿐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전력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다른 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에 타격이 있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특별사면으로 이미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여객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3. 0. 0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