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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취소청구

오지마을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운송사업자간의 합리적인 노선배분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의 정당성
피청구인이 청구외 △△여객(주)에게 운행대수 2대증차, 운행횟수 13회 증회를 수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한데 대하여, 노선경합 사업자인 청구인( 교통)이 위 개선명령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간의 합리적인 노선배분 등 운송행정을 통해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므로 개선명령은 정당한 처분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491호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취소청구
청구인 ○ ○교통(주)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도로교통
재결일 2000.12.0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0-491) 1.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시 ○○면 ○○리 ○○마을(67세대)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있 었다는 이유만으로 2000.7.3 아래와 같이 청구외 △△여객에 대하여 3개 운행계통 신 설과 그에 따른 11회 증회와 기존의 2개 운행계통에 순수 2회 증회로 총13회 증회 및 그에 따른 상용대수 2대 증차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여객에 대한 개선명령의 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 회사의 ○○시내 일반(입석)버스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무정차로 운 행하는 직행이 아니라 시내 모든 정류장을 정차하면서 운행하고 있고, 더욱이 이 건 시내일반버스 운행계통 신설된 ○○마을 관련 운행계통은 ○○마을에서 ○○리 큰도 로까지 2㎞를 제외하고는 모든 운행구간이 청구인 회사의 면허노선과 직접 경합 운 행되는 구간으로서, 특히 ○○에서 ∇∇간 계통 신설의 경우 시내 간선도로에서 ∇∇ 구간 2.5㎞는 청구인 회사만의 면허된 노선구간으로 ▽▽여객에는 노선연고가 전혀 없는 것이며, 순수 증회의 개선명령된 ××-××삼거리-시내-××× 운행계통도 × ×에서 ××입구 1㎞ 구간을 제외하고는 ×××까지 청구인 회사와 완전 경합노선이 고, ×××-××-시내-×× 운행계통 역시 ×××에서 ××까지 7.5㎞구간을 제외한 종점까지 청구인 회사와 직접 경합노선으로서 이 건 개선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 사의 ○○시 도심구간 운행시간 앞뒤에 경합시켜 운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직접적이 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다. (2) 또한 이 건 개선명령 처분은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20조에 의거 그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전에 공시(공표)하여야 하며,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노선의 신설, 변경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시 노선의 이해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제4조(인·면허의 원칙) "노선사업의 관련되는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균등 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및 동요령 제33조 준용규정에 의거 시내버 스 이해관련 사업자인 당사의 의견제출 또는 협의절차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비밀리에 △△여객만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부당하게 개 선명령 조치한 것이 분명하며, 이것은 이해관련업자에 의견제출이나 협의 및 고지 등 사 전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특정 업체만을 비호하는 특혜조치의 개선명령을 할 수 없기 때 문에 이처럼 은밀하게 처분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건 개선명령한 ○○시 ○○면 ○○리의 ○○마을은 1999.11월경 ○○리(○○, △△△마을 포함) 지역주민의 진 정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에 ○○리 △△△(신설 마을)의 개선명령을 처분함에 있어, 인근 타 시에 비하여 ○○시의 시내버스 운행대수의 과다와 현재 ○○시 도심지의 도로 협소 등 심각한 교통 여건상 증회·증차는 곤란하다 하여 ○○리에 가까운 ×× 등의 운행계 통 7회를 도심지에 증회·증차없이 일부 계통통합과 계통연장만으로 이 지역 ○○리 △ △△마을(63세대)에 운행토록 개선명령 조치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 처분 전에는 청구 인 회사는 물론 관련사업자인 △△여객과 주민대표들에게 ○○교통 7회, △△여객 7회를 계통연장과 운행계통의 종점 변경 등의 처분기준을 사전 통지하여 그 기준의 방침에 따 른 협의나 의견제출 및 그에 따른 계획 제시의 요구 등으로써 참여기회의 사전절차를 거쳤으나, △△여객은 시내 도심지에 증회·증차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회사인 ○○교통에만 증회·증차없이 7회의 일부 계통연장 등의 개선명 령으로 처분한 선례가 있었고, 그것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례 의 사전절차를 잘 알면서도 이를 불이행함은 이 건 처분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완전 배제 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사전절차 등의 행정선례에도 명백 히 배치되는 것이다. (3)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개선명령은 1997년 12월 개정 이후 여객 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개선명령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여객에 벽지마을로서 여객인 승객이 거의 없어 ○○마을까지 9회와 내촌 경유 6회 등 15회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받고 있는 신설 마을도 아닌 기존 마을에 대하여 3개 운행계통 신설과 그에 따른 증회 11회 및 기존 운행계통의 순수 2회 증회로 도심지 수익성 노선 구간에 13회의 증회와 상용대수 2대 증차한 사항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개선명령 요건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1999.11월말 청구인 회사에 대한 7회 개선명령 조치는 도심지 수익성 구간 의 증회·증차는 단 1회도 없이 신설 마을의 비수익노선 구간에 운행계통을 연장만 한 것으로 순수 부담적 처분이었으나, 금번 △△여객에 대한 개선명령은 3개 운행계통 신설 과 그에 따른 증회 11회 및 기존 운행계통의 2회 증회로서, 도심지 수익성 구간에 계13회 의 증회와 상용대수 2대 증차한 것으로 순수 수익적 처분으로 그 처분내용이 1999.11월말 청구인 회사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와는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처분 제목만 같이 한 것을 같은 처분으로 동등하게 취급함은 부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 마을을 포함한 ○○리는 △△여객의 경유 포함 기존 15회와 청구인 회사의 기존 5회 및 1999.11월 청구인 회사의 개선명령분 7회와 2000.2월에 신고한 5회 등이 증회되어 계32회 가 운행되고 있어, 이 마을과 이 지역의 교통불편 문제는 사실상 모두 해결되었음에도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67세대 ○○마을 주민 일부의 진정이 있었다는 명목만을 빙자하여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도 없음은 물론 아무런 고지나 예시도 없이 특정 업체인 △△여객에 한하여 계통 신설 및 13회 증회와 2대 증차 등 개선명령 조치함 은 부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4) ○○마을은 기존의 오지마을로서 6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나 그 마을앞 간선도로에는 많은 횟수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그 간선도로에서 거리가 2㎞에 불과하 며, 여기에 △△여객에서 이 마을에 매일 10여 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구 증가 등 아무런 변동이 없는 사항임에도 이용승객의 특별한 여건이 변동된 것처럼 과장하여 계통 신설 명목 등으로 △△여객에만 신설 마을도 아닌 기존 ○○마을을 기·종점으로 한 9회 운행에서 졸지에 배도 넘는 11회를 ○○마을을 기·종점으로 아무런 객관적이며 합리적 수요의 근거에 따른 기준의 설정도 없이 자의와 독단으로 무모하게 계통 신설 및 증회·증차 조치함은 상식상으로도 도저히 맞지 않는 처분인 것이며, 시내버스(정원 77명) 1회당 이 마을에서 평균 이용승객이 7∼8명 정도로서 현재의 운행횟수 만으로도 원활한 수송을 하고도 교통수단이 얼마든지 더 많은 남음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 마을은 현재로서는 개선명령 법규에 의거한 더 이상 원활하게 수송할 여객 그 자체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시의 시내버스 차량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많은 상태이고 ○○ 시는 근간에 인구가 매년 1,000명 이상 계속 줄고 있는 추세에 자가용 차량이 매월 300대 이상 신규등록 되어 자가용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버스 이용승객이 계속 감소하 는데다가, 타 시에서는 업체의 부실방지 차원에서 업체 상호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 행규칙 제32조의 10% 증회·증차 신고를 자제하고 그 관할관청에서도 무리한 신고를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비단 ○○시에는 △△여객에서 10% 증회·증차 신고를 매년 선행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회사도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증 회·증차 신고함으로써 과당 경쟁이 유발되고 있어 수송 수요에 비하면 공급대수가 과잉 상태인 실정이므로, 이 건 내용과 같은 개선명령 요건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확함 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의 개정 전 벽지개설명령의 대체된 규정인 제10 호 사항도 아닌 것이고 제1호를 억지 적용시켜 개선명령을 남용하여 3개 운행계통의 신 설과 그에 따른 11회 증회 및 기존 계통의 순수 2회 증회로 계13회 증회와 차량 2대 증차 의 위법된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다. (5) 특히, 금번 개선명령은 오지지역에 거주하는 대중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 ○○시에는 ○○마을 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가구 수도 더 많은 오지마 을로서 ××마을에는 5회, ××마을에 6회의 ××여객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이 외 ○○마을 못지 않은 오지마을로서 ×× 7회, ×× 4회 등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더 적은 오지마을이 많이 있음에도 △△여객에서 운행하는 ○○마을에만 이런 식의 개선명령으 로 오지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 운운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어불성설이며, ○○여객의 기존 운행계통인 ××-××삼거리,××-××× 12회를 순수 1회 증 13회와 ××-××- ×× 10회를 1회 증 11회로 개선명령 조치한 사항을 오지노선으로 간주한다면 ○○ 시내 버스 대부분 운행노선이 오지노선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6) 그리고 ××골 계통 신설 역시 수백여 회 운행하고 있는 간선도로상의 전화국 에서 불과 100m 이내에 ○○여고가 위치하고 있어 통학을 하는 학생들(○○지역에서 ○ ○여고생은 3명 뿐임)의 환승 등 교통불편 역시 없는 것이고, 그 위쪽 500m 지역의 가구 수도 얼마 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운행계통을 신설·증회한 것은 사실상 실효성도 없는 것이며, ××골은 ○○에서 연결하기 보다는 가구 수와 인구 수가 훨씬 많고 횟수도 백여 회 이상 운행하는 ∇∇면 ∇∇∇ 및 ▼▼지역 등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고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골 4회가 우선 필요하다면 세대 수가 ○○마을과 비슷하고 인접 마을인 △△△ 2회와 ○○ 2회로 나누어 운행케 하든지 아니면 △△△-××골간에도 3∼4회를 동시 계통 신설함이 타당할 것이다. (7) 또한 기존 운행계통인 ××-××삼거리-×× 1회 증회와 ×××-××-×× 1 회 증회 개선명령 조치한 사항은 기존 계통에 대한 순수 증회의 사항으로서, 이 것 역시 분명히 개선명령 조치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법 제11조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사항인 것이 고, 특히 ××과 ××입구 1km 구간의 경우 평균 승차인원이 7∼8명이고 ×××에서 × × 사이도 평균 승차인원이 10∼12명 정도에 불과함에도 또 다시 이를 빌미로 증회 조치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 계통의 경우 청구인 회사는 ▽▽읍 ×× 등에서 ▽▽▽으로 이미 많은 횟수를 운행하고 있으며, 그 ▽▽▽에는 기존 잉여 횟수가 발생하 여 인가 횟수대로 모두 운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인 바, 이는 더욱 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개선명령 내용과 같이 실질상 ○○마을의 문제에 있어 그 문제 의 해결을 위한 조치가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지역 기존 운행계통에서 종점 교체, 경유지 변경과 계통의 일부연장 조치 등으로써 이 지역의 문제점을 증회·증차없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 것이며, 이 건 개선명령 조치를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련되는 노선의 이해관련 업체에 관할관청으로서는 공정하게 배정하여 조치를 하 여야 함에도, △△여객에만 3개 계통 신설, 11회 증회와 2개 계통의 순수 2회 증회로 계 13회 증회 및 상용대수 2대 증차의 개선명령으로 독식케 조치하였는 바, 이는 특정 업체 만을 비호하고 특혜의 조치를 해 주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주민 진정사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처분에 대한 공평성과 아무런 사전 절차없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조치로서 위법 한 처분을 한 것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사업자로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한시라도 마음놓고 기업을 꾸려 나갈 수 없을 것 이다. 라. 이 건 개선명령은 복잡한 도심지 증회·증차도 없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 관련 업체별로 노선거리와 그에 관련한 운행횟수 등의 연고도를 감안, 관련 사업자들에 게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도모하면서 그 배정과 이 지역의 문제점 등을 충분하게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1) 아래 사항 중 ○○마을까지 운행계통을 근 10년간 운행해 온 기존 횟수 10회에 서 만약 어느 정도 교통불편이 있다 하여 최대한 필요 횟수를 50%로 증회시킨다 가상하 더라도 5회가 되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 회사에서 운행하는 ○○리 및 △△△(가구 수 63세대)방면 운행횟수 17회 중 9회를 ○○으로 종점 변경하고, △△여객이 운행하는 ○○(가구 수 67세대)방면 운행횟수 9회 중 4회를 △△△으로 종점 변경하여 종점지 일부 를 상호 교체운행만 하면 △△△ 횟수(8+4=12회)와 ○○ 횟수(5+9=14회)가 균형적으로 증회·증차없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만약 ○○마을에 꼭 11회의 신설·증회가 필요하 다면 그 부족한 횟수는 청구인 회사의 ××-×× 8개 운행계통 계60회 중 6회를 일부 연장 조치하면 충분하게 조정되는 것이다. (2) ××골 계통신설 사항 역시 최소한 객관적인 필요횟수가 4회라 가정하더라도 시 내버스가 그 앞을 수백회 운행하는 시내 간선도로에서 불과 500∼600m에 ××골이 위치 해 있어, 청구인 회사의 현재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간 8회 곡회운행 1.5km의 운행계통과 같이 운행 조치함으로써, 기존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수많은 횟수 중 ○○교통 2회, △△여객 2회에 대하여 각각 경유지를 ××골 500m 정도 곡회운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3) 특히, ○○-××간 신설 운행계통의 경우 청구인 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구 간으로서 간선도로에서 ××간 2.5km 구간에 노선 연고가 전혀 없는 △△여객에만 불가 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3회 모두를 신설 증회·증차 조치한 것은 청구인 회사의 노선면허 의 법익을 침해한 처분이며, 부득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교통 2회, △△여객 1회로 하여 균형과 공정성 있게 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또한 ××-×××와 ××-▽▽▽ 기존 운행계통에 각 1회의 순수 증회는 그 객관적 필요성 조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여건 변화 역시 없는 것으로서 증회요인 은 전혀 없는 것이다. 만일 증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 계통의 경우 ××마을 은 95가구에 현재 12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에서는 ×× 근교인 ××과 ×× 동-시내에서 ▽▽▽으로 이미 170여회의 많은 횟수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그 잉여횟수가 발생하여 인가횟수대로 모두 운행되지 않는 실정인 바, ××-▽▽▽에 증회가 사실상 절실히 필요하다면 청구인 회사로 하여금 1회 증회 운행하게 하고, ××-×××에도 실 질상 증회가 필요하다면 △△여객에 1회 증회 운행하게 조치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마. 대법원 '93.7.27 판결, 92누13998호에 판결되어 있듯이, "사업계획변경을 명령함 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공복리상의 필요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전의 제25조(사업개선명령)는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포괄적 규정일 때에는 이 러한 개선명령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1997.12.13자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 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개선명령 조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므 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후의 개선명령은 여객의 원활한 수송과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관할관청은 그러한 사항을 행정절차법과 여객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에 의거 관련 업자에게 그에 대한 처분기준의 공시와 계획제출, 의견제출 등 사전절차를 취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업자의 자율적 신청이 없거나 거부 등으로 그 처리가 어려울 때에 관할관청은 직권으로 개선명령을 조치하는 명령적 처분인 것이다. 바. 그런데도 이 건 개선명령은 마을주민 진정에 따른 객관적 타당성 조사에 의한 여객 수송수요의 처분기준의 공시 등 합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여객에만 도심지 수익노선 구간의 증회·증차의 특혜를 부여해 주기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므로, 진정서만을 빙자하여 경미한 사항을 침소봉대하여 지역의 중대한 사안으로 사실을 왜곡 시켜, 적법한 사전절차는 완전히 무시한 채 계획적으로 개선명령의 이름만을 빌려 위 법·부당한 수단으로 개선명령을 악용 및 남용하여 특정 업체를 비호하고 특혜를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 건 개선명령을 하면서 ○○리 △△△마 을은 7회 증회가 이루어졌으나 ○○마을은 증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같이 조치하였 다고 하나, △△△마을은 63세대 신설 마을로 당시 기존 5회에 불과하여 7회를 계통 연장 하여 개선명령한 것이고, 이후 신고분 5회를 포함하여 총 17회를 운행하게 되고, 67세대 기존 ○○마을은 △△여객에서 ○○마을까지 9회와 ○○리 ○○ 경유 ××행 6회로 계15 회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받으며 운행하고 있어 △△△과 비교하더라도 그 운행횟수 차이가 2회에 불과한 것인 바 교통불편 문제는 사실상 없을 것이고, 만약 ○○리 ▲▲ 큰도로에서 ○○마을 입구까지 2km 구간에 △△△과 비교하여 2회 정도 증회가 못되어 교통불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만 국한된 문제를 빌미로 하여 △△여객에 한 하여 ○○시내의 협소하고 복잡한 도로를 관통하는 3개 운행계통 신설과 그에 따른 11회 증회 및 기존 2개 운행계통의 순수 2회 증회로 도심 수익성 노선구간에 계 13회의 증회와 2대 증차의 개선명령 조치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이는 순수한 수익적 처분으로서 법 제 11조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사항인 것을 이런 식으로 개선명령 조치한다면, 법 제11조 규 정은 무엇 하는 것이며 그 조항은 무용지물화 될 것으로, 금번에 피청구인이 처분한 이 건 개선명령은 절차상이나 그 목적상의 내용이 전혀 불분명한 것이고 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불공정한 조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여객을 어느 정도 비호하고 봐 주고자 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법의 범위내에서만 용납되어야 할 것이다. 사. 결론적으로, 이 건 개선명령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규정한 관련사업 면허자로서 이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 권 행사의 기회를 관할관청이 숨기며 가로막고 이를 박탈하여 그 행사를 못하게 봉쇄하 고 방해한 것으로, 국가기능의 공무 집행에 있어 그 목적과 방법이 위법·부당한 것이고, 이 건 처분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은 어느 한 구석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직권남용에 의한 청구인 회사의 신청권 행사를 방해한 것일 뿐 아니라 법규를 완전 히 무시하여 절차상이나 그 내용상의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위법·부당하게 처분한 것 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여객에 대하여 한 이 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먼저, 처분 및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1) ○○시는 1995.1.1 ▲▲시와 ○○군이 통합된 도·농복합형 통합시로 출범하였 고, 도·농통합 당시 종전 시외버스에서 업종전환된 시내버스의 경우 통합 농촌지역 주 민에게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대중교통 편리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 환된 시내버스의 운행구간을 연장조정하고, 기존 시내버스의 운행구간도 통합 농촌지역 으로 연장조정하여 1차량 1목적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시내 주요지역을 경유하여 반대지 역 통합 농촌마을까지 운행노선을 연장하도록 1995. 2.9 경상남도로부터 대중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특별지시가 있었다. (2) 그러나 ○○면 ○○리 ○○마을의 경우 도·농통합 후 현재까지 종전의 운행노 선을 대중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특별지시에 따른 조정을 하지 못하고 종전대로 계속 운 행함으로써 오지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왔던 것이며, 이에 ○○면 ○○리 ○○마을 주민77명이 2000.6.13 "1일 30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증회하여 오지마을 주민 들의 교통편의 도모, 등·하교 시간대 통학생 수송 원활, 도·농통합 원칙인 1승차 1목적 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선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3)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바, ○○마을은 ▽▽읍 ××↔▲▲군 ××간을 운행하는 노선이 유일한 대중교통 노선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 지역은 청구외 △△여객자동차(주)에서만 운행하고 있어 도·농통합으로 인한 대중교통 개선대책의 정신에 부합하고,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대를 증 차하고 1일 11회를 증회하여 ○○-××동 경유-××리 4회, ○○-시내 경유-××동 3회, ○○-시내 경유-××골 4회 및 ○○시의 또 다른 오지지역인 ××면 ××× 1회, ▽▽읍 ×× 1회를 증회하여 운행하도록 청구외 △△여객자동차(주)에 개선명령을 하였고, 2000.9.20 운송개시 신고를 수리하여 운행을 개시함으로써 오지지역 주민들의 대중 교통 이용 편의도를 제고하게 된 것이며, 이는 1995년 도·농통합 당시 이미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뒤늦게 조치된 것이다. 나. 심판제기 요건에 관해 살펴보면, (1) 청구인 적격 여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 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이므로, 오지지역에 거주하 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구외 △△여객자동차(주)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에 대한 청구 인의 취소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당연히 각하되어 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1) 청구인의 주장 나. (1)에 대하여, (가) ○○시 시내버스의 운행계통은 종점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선이 시내 간선도로를 경유하고 있어 운행업체 모두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운행 계통의 기점 등 일부를 제외한 노선이 경합된다고 하여 노선면허의 법익을 침해당하였다 는 주장은 맞지 않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마을은 청구외 △△여객(주)에서 만 운행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는 운행할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 의 주장을 인용하면 ○○시내에는 청구인 회사의 버스 외 타 업체는 아무도 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될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상용차 85대, 예비차 3대 등 총8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76개 노선에 1일 1,33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공동운수협정을 맺은 ××여객(주)에서 6개 노선 에 1일 19회를 운행하고, 청구외 △△여객(주)는 13대(상용 12대, 예비 1대)의 차량으로 13개 노선에 1일 70회를 운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 차량의 운행시간 앞뒤에 경합시켜 운행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청구인이 △△여객(주)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의 차량과 운행횟수를 이용 청구인 회사 직원들을 운행노선 중간지점에 배치하여 △△여객(주)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한 후 자사의 차량을 앞서 출발시키고 곧이어 자사의 차량을 뒤에 출발시켜 마치 차량을 포위하듯 운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하는 시민 들이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 자신이 자행한 일이고 △△여객(주) 에서는 실현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는 청구인이 이를 떠넘기고 마치 청구인 자신이 피해자인양 진실을 호도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나. (2)에 대하여, 협의·조정 및 개선명령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례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협의에 관한 규정들(제2조제3항,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자동 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그 위임의 근거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규정들 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사이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관한 노선의 신설 이나 변경,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면허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을 함에 있 어서 이들 행정처분은 인접한 기관의 관장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기관의 의 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행정청 사이에 권한분쟁이 생기거나 지역간의 원활한 수송이 저해되고 나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질서가 문란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휘 감독권을 확보 행사하는 등 행정의 능률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권한위임기관 의 내부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 내부의 사 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 업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공복리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명하는 행정청의 재 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6조제1항, 제13조 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1992. 3.31 제2부판결 91누4928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 취소), 금회의 개선명령은 청 구인의 주장처럼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농통합 후 현재까지 대 중교통대책이 개선되지 않은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 구인의 주장은 오로지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처사 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 나. (3)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 로 전면 개정되면서 개선명령에 관련된 조문이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서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바뀌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 제24조제10호에는 오히려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항목이 신설 되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평소 이용승객의 수 가 적어도 통합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일한 생활권역에 거주하면서도 통 학을 위하여 1일 4차례 이상 환승하는 등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 고자 조치한 것일 뿐이며, ○○마을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1승차 1목적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진 동일한 시민이므로 이는 업체에서 경영에 다소 애로가 있더 라도 공익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협조하여야 할 사항이며, ○○시의 여건상 시내 버스는 전부 시가지를 통과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공익성이나 공공성 주민의 교통편의 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운행차량이 1대 증가하면 자신의 이익이 반감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한 처사라 할 것 이다. (4) 청구인의 주장 나. (4)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면 ○○리 ○○마을은 간선도로에서 2㎞이상 떨어 져 있는 오지마을이고 그동안 청구외 △△여객(주)에서 수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 행하여 온 노선이며, 간선도로에서 ○○마을을 진입하는 중간지점에는 ▲▲ 및 ▼▼ 등 의 마을이 산재하여 있어 오직 ○○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및 ▼▼마을까지 포함하여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촌 로들이 이용승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생계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 등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2㎞나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는 공익 사업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바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 향상 을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구간에서 올린 수입으로 비수익성 구간에 환원한다는 자세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교통약자인 오지지역 주민들의 불편 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발상이며, 앞으로도 교통불편 이 해소되지 않은 오지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명령 등을 활용, 해소하여 나가 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오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나)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아무리 적어도 오지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 하고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발한 금회의 개선명령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 것이 며, 청구인은 다른 도시에 비해 차량 대수가 많고 청구외 △△여객(주)에서 매년 선행적 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10% 증회·증차 신고를 하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에 대처키 위하여 일부 증회·증차하였다 하나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도·농통합 후 2년이 지난 뒤인 1997.4.21에서야 노선조정이 일부 이루어 졌고, 노선조정 후 증회·증차는 청구인이 청구외 △△여객(주)보다 월등하게 많이 했음 을 알 수 있으며, 금회의 개선명령은 한치도 위법이 없는 정당한 사항이다. (5) 청구인의 주장 나. (5), (6), (7)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을에는 ××여객 5회, ○○교통 2회 등 7회, ×× 마을에는 ××여객 6회, ○○교통 1회 등 7회, ××마을에는 ○○교통 7회, ××리에는 ○○교통 11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1997.4.21 도·농통합 후 노선조정시 교통불편해소 차 원에서 증회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 및 ××마을의 경우 당초 △△시에 본사를 둔 청구외 ▼▼교통(주)에서 운행하였으나 1997.4.21 노선조정 당시 ××·×× 주민들의 교 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증회·증차를 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반대로 이를 조정하지 못하 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여객으로 양도·양수되었으며, 당시 청구인이 조정을 반대한 이유는 역시 주민의 교통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골 운행계통 신설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으 므로 그 동안 도로여건이 확보되지 않아 운행하지 못했던 시내버스를 운행토록 한 것이 며 이는 청구인 회사와 최대한 경합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피청구인은 도로가 개설된 후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통하여 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예로 1997. 9.12 ××동-시내,××오거리-× × 1일 6회, 1999.6.29 ××동-시내, ××-×× 1일 5회를 청구인 회사에서 운행토록 한 바 있으며, 청구외 △△여객(주)를 배제한 채 청구인 회사에만 노선을 개설하여 주었다. (다) 청구인은 ▽▽▽ 방면 노선에 잉여 횟수가 발생하여 인가된 횟수대로 운행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1998.12.7자 5회, 1999.12.7자 5회 등 매년 5회씩 10회를 증회 신고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구인은 관할관청 의 인가권과 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 판단해 보면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을 마음대로 자행하 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업종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는 부적격하다고 할 것입 니다. 청구인은 ○○시외 △△시에서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시에 서는 ○○시에서의 청구외 △△여객(주)와 같은 입장에 있었으나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 여 기존 업체의 수익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업종전환 당시 22대(상 용차 21, 예비차 1)이던 차량이 계속적인 증차와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무려 43대(상용차 38대, 예비 5대)로 늘어났다. 이는 도·농통합시 대중교통 개선대책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청구외 △△여객(주)에도 동일하게 조치되어야 함에도 요금만 대폭 인상된 채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라. ○○시는 1995.1.1 ▲▲시와 ○○군이 통합된 도·농복합형 통합시로 출범하였 고, 이에 따라 기존 시외일반버스(완행)로 운행 중이던 청구외 △△여객(주)가 시내(농어 촌)버스로 업종전환 되었다. 도·농통합 당시 대중교통 개선대책에 의하면 전환된 버스 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요금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기존 비수익노선으로 운행 중인 노선 을 도심지 수익노선에 투입하고 통합 농촌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통불편을 해소하도 록 1승차 1목적지 왕래가 가능하도록 노선을 조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우선 요금을 인상해 주면 노선조정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교통대책협의회 석 상에서 약속을 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결정 된 노선조정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고 급기야 행정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제 반 사항들과 금회 개선명령에 대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얼마나 사익에 집착 하고 공익을 철저히 외면하는지 가히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면 ○○리 ○○마을 주 변지역은 1970년대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개발이 되지 않은 채 묶여 있다가 최근 개발이 시작된 ○○공단에 바로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동안 청구외 △△여객(주)에서 노선 이 개설된 후 현재까지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역주민의 발이라는 사명감으로 운행을 해 온 지역이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의 불편을 호소하게 되었고 산발적으로 제기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전체가 연대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 게 되었으며, 그 민원을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시 관내에 소재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민원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신규노선 개설시의 개선명령 선례와 노선의 연고도,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방안 등을 종합하여 청구외 △△여객(주)에 개선명령을 하게 되었고, 금회의 개선명령으로 청구인 회사에 얼마의 경 제적 손실이 주어지는지 모르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고도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업체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는 수용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사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외면하고 또한 자사에 유리한 조치만이 합당한 것이라는 외곬수적인 사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가져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도·농통합시 선 노선조정, 후 요금인상이 되어야 함에도, 청구인 회사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운행하면서 요금은 290원에서 410원 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므로 그후 노선이 조정될 때까지 2년여 동안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으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6조·제11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 30조·제31조·제3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개정 1998.10.9 건설 교통부훈령 제221호) 제4조·제33조,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 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수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의 변경,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여객자동 차운송사업 면허, 사업계획변경 인가,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본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 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2000.7.3 피청구인은 ○○시 ○○ 면 ○○리 ○○마을 등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외 △△여객에 대하여 운행대수 2대 증차, 운행횟수 13회 증회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 선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여객에 대하여 개선 명령한 이 건 노선의 운행계통은 청구인 회사와 거의 대부분의 구간이 직접 경합되 는 노선으로서 이 건 개선명령으로 청구인 회사는 직접적이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 며, 또한 피청구인이 개선명령을 할 경우 관련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개선명령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며, 개선명령을 악용 및 남용하여 특정 업체에 증회·증차의 특혜를 주기 위한 불공정한 조치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청구인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법 제6조 제1항제1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그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 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규정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그 종합적인 발달과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운송사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그 경영이 합리화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서도 필요하므로 면허요건을 제한하여 기존 운송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여객에게 한 증회·증차를 수반하 는 개선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일한 사업구역내에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여객과 노선을 경합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기존 운송업자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선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1) 피청구인은 1995.1.1 도·농통합시 출범 이후 통합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시 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1차량 1목적지 운행 이 가능하도록 운행노선을 조정하여 왔으며, 금회에 ○○시 ○○면 ○○리 ○○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청구외 △△여객 에 대하여 운행대수 2대 증차, 운행횟수 13회 증회를 수반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한 사 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여객에 대하여 한 이 건 개선명령은 복효 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절차법 제20조에 의거 그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 전에 공표하여야 하며, 관련사업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사전에 의견제출 또는 협의절차 등을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없이 청구외 △△여객에 대하여 운행대수 2대 증차, 운행횟수 13회 증회를 수반 하는 개선명령을 하였는 바, ○○면 ○○리 ○○마을은 현재의 운행대수만으로도 주 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으므로 개선명령의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 고, ○○마을 일부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다는 명목만을 빙자하여 특정업체만을 비호 하고 특혜의 조치를 주기 위한 것으로, 법규상 절차를 무시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법 제24조제1항 규정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은 여객의 원 활한 수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해 사업구역노선 체계, 교통여건, 주민 교통이용 불편사항, 운송사업자간의 합리적인 노선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 실현과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 행청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사실 및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개선명령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특정 업체에 도심지 수익노선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주민 교통이용 불편 해소와 운송사업자간의 합리적인 노선 배 분에 따른 경영합리화 도모 등 운수행정을 통해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건 개선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되며,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고 관련 사 업자인 청구인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관련 사업자의 협의를 거쳐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 면허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221호) 제4조(인·면허의 원칙) 및 제33조 각 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인·면허는 당해 노선의 관련 사업자 전부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 여되도록 하고, 업체별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시의 교통여건, 노선체계, 관련 사업자간의 노선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개선명령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 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위의 각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개선명령으로 오지마을 주민 교통이용 불편 해소 및 운송사업자간의 합리적인 노선 배분에 따른 경영합리화 와 여객의 원활환 수송을 도모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개선명령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7.3 청구외 △△여객(주)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 송사업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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