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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운전면허 취소를 근거로 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의 정당성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얻고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동 운송사업 면허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취지와 되었고 운전면허취소로 1년 2개월동안 운휴하여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사업목적에 반할 뿐 만아니라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동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8-229호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군 수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 등
재결일 1998.11.0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7. 3. 청구외 △△여객(주)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 송사업 개선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1994년 3월에 전 개인택시 소유자인 김ㅇㅇ으로부터 개인택시를 양수 받아 금년 68세의 노모와 처, 자식, 동생 등 6명의 대가족의 생계를 개인택시에 의 존하여 연명해 오고 있으며, 1980년 1월부터 운전면허(1종보통)를 취득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단 한번의 사 고와 행정처분없이 지내왔으나, 청구인이 1998. 5. 26(12:40)에 영업을 마치고 청구인 사무실(개인택시사무실내)에서 귀가직전 피로를 풀기위해 동료기사인 청구외 김ㅇㅇ 과 같이 술(맥주)한병씩을 마신다음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차고지까지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인 차고에다 차를 정차 시켜둔 다음 동 차고로부터 청구인 집까지 약10미 터되는 집문밖에서 걸어가는 과정에 당해 ㅇㅇ경찰서 소속 교통순찰 차량의 단속 반이 청구인의 집앞 대문까지 뒤따라와 보행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 하였으나 그때 청구인은 집대문앞이었기에 단속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된데 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 개인택시 면허마져 취소가 된 것이며, 청구인이 날로 늘어가는 음주운전으로 많은 인명을 빼앗아 가고 있는 현실에서 관계 당국이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시 청구인이 운전하던 택시를 집앞 차고에 정차시켜 두고 걸어서 집으로 가는 도 중에 단속경찰관이 뒤따라와 보행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하루 종일 영업수입이 불과 3만여원에 불과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데다가 대문앞까지 걸 어가는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서 불만으로 불응하여 결과적으로 이러 한 처분을 받게된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버지는 군복무 전투중에 우측 팔 한 개가 절단되어 전신행동에 지장을 가지고 온데다 그 간에 가족에 대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시다 3년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청구인도 일정한 생업없이 남의 차량의 조수 생활로부터 성장하여 선배님들의 도움에서 많은 부채로서 마련된 개인택시와 면허 마져 취소되자 그때부터는 실의에 빠진 청구인이 책임지고 호구를 면하는 것이 일 시에 궁박 상태에 놓여 살길 조차도 어렵게 된 상태이며, 청구인은 불시에 이러한 처분을 당하게 되자 하루에 몇번이고 죽을 마음을 가져 보았으나 홀로 계시는 어머님과 처, 자식 등의 앞길을 생각해서라도 죽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며, 또한 지금과 같은 IMF 시대에 남의 차를 운전하기 위해 취업하기 조 차어려운 사정은 물론 실업자 1명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금회에 한하여 선처를 베 풀어 피청구인이 1998. 7. 10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 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주장 먼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의 법적용에 있어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98. 5. 26) 및 ㅇㅇ경찰서장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98. 6. 10)를 기준으로 할 때, 당시의 적용법규는 '98. 6. 13 폐지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등), 같은 법 제31조(사업면허등의 취소등)의 규정과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15817호, '98. 6. 24)에 흡수된 구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 의한 사 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면허취소등의 구분등)에 의한 『별표1』의 1. 면허 및 등록의 위반내용 1. 면허조건을 위반한때 가목의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 반한때"에는 처분내용이 "사업면허전부취소 또는 사업면허일부취소"사유에 해당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는 특별한(질병,해외취업등)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 접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2조 제1호 바목)하고 있으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가 직접 운전 할 수 없을 경우가 될 때 이는 "중대한 면허조건위반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최근 자동차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사고의 증가, 그 피해의 참혹성 및 대형화, 선의 의 제3자 피해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예방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음주운 전 근절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사 료되며, 만약 1998. 7. 10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했을때의 법적 용에 있어서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등) 및 같은법시행령「별 표2」"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의 제25호 운전면허취소의 사유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때" 에는 법76조에 의하여 사업면허취소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기와 같이 살펴볼 때 개인택시면허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때에는 제3자에 게 양도·양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하고자 할 경우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하나 청구 인은 면허취득일로부터 4년3개월 정도이며, 또한 이를 대리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때)되어 대리운전을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대리운전이 가능하므 로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이법 또한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공공 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별표1』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 1. 면허 및 등록 1. 면허조건을 위반한때 가. 중대한면허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 전부취소 또 는 사업면허 일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ㅇㅇ경찰 서 소속 교통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불응하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또한 ㅇㅇ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자 청구인은 이는 지나친 불이 익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별한 경우 (질병, 해외취업 등)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엄 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자가 직접운전할 수 없을 경우가 될 때는 이는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최근 자동차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사고의 증가, 그 피해의 참혹성 및 대형 화, 선의의 제3자 피해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예방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치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 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는 것인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포함하는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는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를 확립하고 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당해 사업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법령상의 조건에 따라 개인 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국 직접 운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권자에 의한 6월 이내의 사업정 지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불 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인이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얻고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타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비록 그 가 자동차를 1년 2개월동안 운휴한 것 외에 별다른 범법행위를 한바 없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운휴는 위에서 본 운송사업 면허취소의 조각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의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사명에 반하여 공 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위반행위 가 되는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한 위와 같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같은법 제31조제1 항 소정의 행정처분의 대상사유가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다 자동차운전면 허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사업면허 등의 취소)제1항제3호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 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별표1』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 1. 면허및등록, 위반내용 1.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의 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 타당한 처분으로 이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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