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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신규면허불가처분 취소청구

택시 운전경력을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우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기준 설정의 정당성
행정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면허의 대상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버스나 화물차 운전경력에 비해 업무의 유사성이 높은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 볼 수 있고, 장기적인 교통대책으로서의 택시의 수급계획과 신청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택시의 운전경력만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을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305호
사건명 개인택시신규면허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박 ○ ○ 외 3명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재결일 2001.09.0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7.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지역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 운송사업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 사단법인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소속 회원들이다. 청구인들을 비롯한 위 협회 소속 회원들은 모두 12년 내지 2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이다. (2) 피청구인은 2000.12.29 '2000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제1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나. 택 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사업용 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버스(시내·외)는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 등의 순 위를 정하여 두고 있다. 그리하여 피청구인은 위 제1순위 '가'항에 해당되는 인 원이 모두 차면, '나'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규면허 를 부여하고 있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의 위 방식에 의한 신규면허 심사 방식은 전혀 형평성이 없 을 뿐 아니라, 행정상 공평성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 다. (2) 즉 위 심사 방식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미 사업용 자동차를 18년 이 상 운전한 운전자(위 제1순위 '다'항)들은 제1순위 '가'항의 7년 이상 근속 택시 운전자들이나 '나'항의 무사고 13년 이상 택시 운전경력자들보다 항상 후순위여 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2000년도 신규면허 대수는 23명에 불과한데, 이는 1순위자 인원 수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이어서 3 순위자들인 청구인들에게는 앞으로도 전혀 그 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3) 현행 제도는 제1순위 '가'항의 인원 배정이 끝나면 '나'항 인원 배정에 들어가고, '나'항 인원 배정이 끝나면 '다'항으로 배정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현재 처럼 위 제1순위 '가'항의 대상자들도 면허를 못받아 대기 중인 자가 많은 상태 에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인 '다'항 대상자인 청구인들은 자연히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이다. (4) 그리하여 전국 시·군에서도 당해연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배정하는 총 배정대수를 100으로 볼 대, 택시업종 40%, 버스업종 30%, 화물업종 30%를 차등 배정하여 그 업종에 운전한 경력순위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 개선을 하는 중에 있는데도, 유독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무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즉 피청구인의 현재 공고대로라면, 용달화물자동차 업종에서 100 년을 운전한 경력자라 하더라도 위 공고 제1순위 '다'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또한 제1순위 '가'항 적용대상이 되는 자인 택시회사 종사자 중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비, 노조위원장까지도 제1순위 '가'항, '나'항의 적용을 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실정에 있다. 더구나 택시회사 기사들은 30일 중에 서 12일 내지 13일을 근무하면 운전기간을 30일로 계산하여 주는 것을 피청구 인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이 묵과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첫째,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가'항에 택시만 우선순위를 배정하지 말고 사업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경력에 따라 순위 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8년 내지 20년 운 전경력자를 제1순위 '가'항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공평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며, 또는 일정한 비율로 제1순위 '가'항을 재조정한 후 공고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 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신규면허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우선순위 및 그에 따른 신청자격 기준 설정은 면허 관청의 재량에 속한다"라고만 해석하고 있어서, 이는 명백한 행정상 공평의 원 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 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2000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신 규면허 심사방식에 형평성이 없고, 행정상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 으로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가항에 택시만 우선순위를 배정하 지 말고 사업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경력을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18년 내지 20년 운전경력자는 제1순위 가항에 적용 하도록 하여야 공평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며, 또는 일정한 비율 형태로 제1순위 가항을 재조정한 후 공고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신규면 허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개인택시 운 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의 규정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훈령 등에 의하여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1995.5.25 마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으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나. 따라서 2000년 마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는 총23대를 대상으 로 하여 ○○시 공고 제2000-512호로 공고 접수한 결과 132명이 신청서를 제출 하였고, 이 중 제1순위 124명, 제2순위 4명, 제3순위 4명으로 분류되었으며, 청 구인들의 운전경력을 보면, 박○○는 21년8월10일, 황○○은 20년3월6일, 조○○ 는 20년1월20일로 제1순위 다항, 송○○는 9년11월21일로 제3순위 다항에 해당 되어 면허대수의 240%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운전경력 실사 배제 및 2001.4.7 개 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불가처리 통지를 하게 되었다. 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선정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관할관청 이 따로 정하도록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 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임에도 청구인들이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여 자기 기준에 맞도록 기준을 변경 요구하는 것은 공 평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개인택시 면허 부여의 의미는 열악한 근무 환경의 택시운송업계에서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 및 교통질 서 준수를 유도하고, 이에 장기간 사고없이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택시를 운전해 온 자를 보상하여 택시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안전 및 편의성 도모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개인택시 면 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가항을 일반 택시기사를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이다. 라. 1994.4.12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기 전까지 도지사가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할 당시에도 면허발급 우선 순위 제1순위 가항은 현행과 동일하며, 면허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이후에도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가항에 택시업계 종사자만을 두고 있으며, 일부 시에서 일반 사업용 자동차 종사자를 둔 경우도 있으나 운전경력을 매우 높게 두거나 버스 운전자만을 제한해 두고 있는 실정 이며, 개인택시 면허예정자 등 결정제외처분 취소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93누 4243) 요지를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 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 량행위이고, 그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 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한 예를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위는 피청구인의 재량 행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피청구인과 동일하게 우 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적법·타당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행정상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들에게 행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불가처분 취소를 구한다"라는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 2000.12.1),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시 규칙 제 265호, 2000.11.27) 등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하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할관 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를 종합해 보면, 2000.12.29 피청구인이 2000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면허 예정대 수 : 23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01.1.30∼2.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신 규면허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우선순위는 각각 제1순위 '다'항 및 제3순 위 '다'항으로서 피청구인이 경력 실사 등 심사대상자로 선정한 심사대상자(면허 예정대수 23대의 200%인 46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2001.4.7 피청구인이 청 구인들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용 달화물차 운송사업자들로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의 면허발 급 우선순위를 보면, 제1순위 '가'항에 택시 운전경력자만 배정함으로써, 제1순위 '가'항 대상자들도 면허를 받지 못한 대기자가 많은 상태에서 용달화물차 등 사 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제1순위 '다'항 등으로 항상 후순위에 있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가능성조차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우선순위 심사방식은 전혀 형평 성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의 공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개인택시 신규면허 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 설정 및 적용 행위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 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 야 하는 바, 행정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다 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 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면허의 대상이 개인택시 운 송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버스나 화물차 운전경력에 비해 업무의 유사성이 높은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 볼 수 있고, 장기적인 교통대책으로서의 택시의 수급계획과 신청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 라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택시의 운전경력만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 을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4.14. 선고 98두 984 판결,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누7102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의 이 건 개인택시 신규면허 불가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등 에서 정한 면허기준에 따라 행한 재량범위내의 처분으로 인정되며, 피청구인의 면허기준 적용 과정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재 량을 그르친 위법·부당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 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4.7 청구인들에게 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불가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인택시신규면허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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