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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차량(일반택시)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택시기사의 불친절책임을 그 고용 운송사업자에게 물어 한 과징금처분의 정당성
택시운송사업자 소속 운송종사자인 택시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폭언을 하는 등 불친절한 행위를 한데 대하여 그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에게 공평하고 진철하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법규위반의 책임을 물어 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611호
사건명 법규위반차량(일반택시)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 ㅇㅇ 운수 대표
피청구인 ㅇㅇ 시 장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재결일 2000.01.28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4.7 청구인들에게 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 소속 경남ㅇㅇ바 ㅇㅇㅇㅇ호 택시기사인 김ㅇㅇ가 1999. 9. 3 10:00경 ㅇㅇ종합운동장 앞에서 ㅇㅇ코아 방면으로 여자승객 1명과 어린아이를 태우고 가다 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등 불친절한 행위로 신고되어 같은해 10.29 피청구인으로 부터 법규위반으로 2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 회사 소속 택시기사 김ㅇㅇ의 주장에 의하면, 1999. 9. 3 ㅇㅇ종합운동장 앞에서 여자승객 1명과 어린아이를 태웠고, 승객은 ㅇㅇ백화점으로 해서 ㅇㅇ코아 로 가자고 했으며, 그래서 김ㅇㅇ는 "손님 목적지가 ㅇㅇ코아인데 시청앞에서 내려가 면 가까운데 왜 그리 둘러가려 하십니까? 둘러가면 요금도 많이 나올텐데" 하고 물 으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그래서 손님이 지리를 잘 모르는 줄 알고 바로 ㅇㅇ코 아로 갔으며, 목적지에 도착하니 손님은 화를 내며 아이를 ㅇㅇ백화점에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바로 왔다며 화를 내길래 "손님, 그럼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아이를 내려 놓고 와야 된다고 말씀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저는 지리를 잘 모 르시는 줄 알고 바로 왔습니다. 미안합니다"하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바로 ㅇㅇ백화점으로 갔으며 아이를 내려주고 다시 ㅇㅇ코아에 도착하니 미터기 요금 1,500원이 나왔고, 손님은 요금 1,500원을 주면서 앞에 있는 택시자격 증을 보더니 "야, 김ㅇㅇ 너 고발한다"하며 반말을 하면서 투덜대며 차문을 힘껏 닫 으며 내리시길래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고발한다고 하느냐고 약간의 말다툼 이 있었다며, 택시기사인 김ㅇㅇ는 자신도 신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 실수가 없을 수 없으며, 앞 으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징금 2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위임한 여객자동차안전 운행규칙 제2조(일반적인 준수사항 등)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 하여 공평하고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행정심판 청구의 원인 이 된 행정처분은 '99. 9. 4. 교통불편신고에 의한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 ㅇㅇ시 교관 91123-227(99. 10. 29)호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불 친절 행위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신고인의 신고내용 및 진술기록서를 비교· 검토하여 보면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ㅇㅇ는 청구인 회사 소속차량인 경남 ㅇㅇ바 ㅇㅇㅇㅇ호 택시를 운전하던 중 1999.9.3. 10:00경 ㅇㅇ종합운동장 앞에서 여자승객 1명과 어린아이를 승차시켰고, 손님은 운전기사에게 ㅇㅇ백화점으로 해서 ㅇㅇ코아로 가자고 하였고, 운전기사는 손님에게 "손님 목적지가 상남코아인데 시청에서 내려가면 가까운데 왜 그리 돌 아가려 하십니까? 돌아가면 요금도 많이 나올텐데"라고 물으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 고 손님이 지리를 잘 모르는 줄 알고 바로 ㅇㅇ코아로 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서, 신고인 청구외 주ㅇㅇ의 신고내용과 진술기록서를 보면 신고인은 당시 ㅇㅇ종합운 동장 앞에서 택시를 타고 직장관계로 어린이를 ㅇㅇ아파트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ㅇㅇ 아파트를 거쳐서 ㅇㅇ코아에 내려 달라고 하였는데 기사가 건성으로 듣고 ㅇㅇ코아 로 바로 갔다고 주장하고, 당시 ㅇㅇ백화점으로 해서 상남코아로 가자고 한 것이 아 니라 상남시장쪽 ㅇㅇ아파트를 거쳐서 ㅇㅇ코아로 가 달라고 하였고 운전기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대꾸가 없었으며, 운전기사는 당시 휴대용전화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운전기사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운행하여야 함에도 승객이 요구하는 행선지를 제대로 듣지도 않은 데다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운행하는 등 승객에게 봉사 를 태만히 하였으며, 운전기사 김ㅇㅇ의 주장을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니 손님이 화를 내며 "아이를 ㅇ ㅇ백화점에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바로 왔다"고 하므로 "손님 그럼 아까 물었을 때 아이를 내려놓고 와야 된다고 말씀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지리를 잘 모르는 줄 알고 바로 왔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신고인은 만약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사과를 한다면 어느 누가 신 고를 할 것이냐며 운전기사의 주장을 모두 거짓이라고 부정하며 당시 택시가 시청앞 에서 ㅇㅇ코아쪽으로 바로 내려가기에 운전기사에게 "ㅇㅇ아파트를 거쳐서 가 달라 고 하였는데 왜 이리로 가십니까?"라고 하자 운전기사는 "ㅇㅇ코아로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 ㅇㅇ아파트에 가려면 미터기를 작동시켜 가면 되지 웬 말이 그리 많으 냐? 뭐 이런 아주머니가 있느냐 아침부터 재수없게"라는 등 마치 때릴 듯이 말을 거 칠게 하고 또한, "차기사가 마음대로 가는데 승객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등 고성으로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는 ㅇㅇ백화점을 다녀온 요금이 1,500원으로 신고인이 요금을 주면서 앞 에 있는 택시자격증명서를 보더니 "야, 김ㅇㅇ 너 고발한다"고 하면서 투덜대며 차문 을 힘껏 닫으며 내렸다는데 대하여, 신고인은 ㅇㅇ종합운동장에서 ㅇㅇ아파트를 거쳐 ㅇㅇ코아로 오더라도 1,500원이 면될 요금을 운동장에서 ㅇㅇ코아까지 1,300원, 창원코아에서 ㅇㅇ아파트를 다녀오는 데 1,300원 등 2,600원의 요금을 부담한데 대하여 너무나 화가 나서 창원코아 건너편 에 내리면서 운전기사에게 이름이나 알자고 하자 운전기사는 "네가 뭔데 남의 이름 을 알려고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ㅇㅇ코아쪽으로 건너오는데 도로중간까지 따라 오며 계속하여 고성과 삿대질을 하므로 겁에 질려 ㅇㅇ코아건물로 뛰어 들어갔다고 하였으며, 당시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상에까지 따라 오며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 을 하므로 무서워 신고할 엄두를 못내다가 다른 택시를 몇차례 타면서 그간 있었던 사실을 다른 택시기사에게 이야기하자 다른 기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즈음도 그런 기사가 있었느냐며 그런 기사는 혼을 내주어야 한다며 신고처와 신고방법을 알려 주어 교통불편을 겪은 그 다음날에야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처분에 앞서 ㅇㅇ시 교관 91110-128(99. 9. 16)호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99. 9. 29까지 의견제출토록 청구인에게 안내 하였음에도 당시 운전기사는 교통관리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거부하며 신고 인과의 대면만을 요구하면서 고성과 욕설을 일삼는 행위만 되풀이할 뿐 정당한 자신 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에 따라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으 며, 위와 같이 운전기사와 신고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인은 운전기사의 불친 절 행위가 있은 그 다음날 교통불편신고를 하여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자기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 반면 운전기사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 하고 행정관청에서까지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등 평소 성품이 난폭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고인이 주장하는 ㅇㅇ아파트를 자신은 ㅇㅇ 백화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신 뢰성 측면에서도 사건발생 직후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사건이 발생한지 3개 월이 지난 시점에야 행정심판청구를 통하여 당시의 정황을 주장하는 것은 신고인의 주장에 비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 혀 없으므로,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 등) 제1항제1호에 서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하여 공평하고 친절하게 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이 요구하는 운행방향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시 정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성과 삿대질로써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승객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행위는 승객에 대한 명백 한 불친절 행위라 할 것이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ㅇㅇ의 불친절 행위는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고 적정한 것이므로,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 야 할 것이라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5항에는 안전운행과 여 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고, 제76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 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 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 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객 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 차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한 준수사항중 여객에 대하여 공평하고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79조제1항에는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 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제2항에는 과징금을 부과하 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는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 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3과 같으며, [별표 3]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위반내용 중 제40호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시 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를 종합해 볼 때, 1999.9. 3. 10:00경 청구인 회사 소속 경남 ㅇㅇ바 ㅇㅇㅇㅇ호 택시기사인 김ㅇㅇ가 창원종 합운동장앞에서 상남코아 방면으로 가는 여자승객과 어린이를 태우고 가다가, 승객 을 상대로 폭언을 하는 등 불친절한 행위로 같은해 9.4 피청구인에게 교통불편신고 가 접수되어, 같은해 10.29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위 김ㅇㅇ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발생 당시 여자승객이 대동백화점을 거쳐서 상남 코아로 가자고 해서 손님이 지리를 잘 모르는 줄 알고 바로 상남코아로 갔고, 승객 도 아무말이 없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화를 내면서 택시자격증을 보고 고발한다고 투덜거리며 내리길래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라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일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이 건 2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에 대하여 공평하고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불친절 행위의 신고인인 청구외 주ㅇㅇ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소 속 택시기사 김ㅇㅇ의 불친절 행위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사전처 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을 위 김ㅇㅇ가 거부하고 잘못을 승객에게 전가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정효의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는 명백하다고 인정되며 청구 인 또한 운송사업자로서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 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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