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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시 농지조성비 감면규정이 있었음에도 감면없이 농지조성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사건 부지는 청구외 ○○○의 사정으로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되기 전까지 공단조성사업이 준공되지 않았고, 청구외 ○○○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외 ○○○의 농공단지개발사업자지정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 건 부지를 새로 취득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자지정과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새로이 승인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새로이 받았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농지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농공단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경우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밖일 때에는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농공단지개발사업자지정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취소(2004. 2. 26)한 후, 농업진흥지역 밖인 같은 부지를 취득한 청구인에게 2004. 4. 22.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해 줄 당시에는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할 수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감면없이 농지조성비를 부과한 것은 관련법 규정을 오해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153호
사건명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6조, 제79조
재결일 2004.10.1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4-153) 1.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2. 19.자 ○○군 ○○읍 ○○리 123의 57 일대에 산업단지(○○농공단지)개발사업(면적 78,235㎡, 배수장 1동, 공동이용시설건축물 2동, 오폐수처리장 1동)자 재지정을 한 바 있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자 재지정 이전에 이해당사자인 기존 사업시행자 ○○산업 대표 ○○○에게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계속시행 불가능에 따른 청문 실시후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실시, 지정취소의 누락 등 행정절차상의 중대한 사유를 들어 2003. 6. 24. 위 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자재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재지정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인 경상남도지사는 2003. 11. 10. “피청구인이 2003. 6. 24. 청구인에게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자재지정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적법한 사업자가 되었다. (4) 그 후 피청구인은 사업자 요건을 결여한 청구외 ○○○의 사업자지정을 취소한 후, 청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이 납부한 농지조성비를 환급한 후 2004. 4. 28.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금798,971,000원을 납부하라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재지정된 경위 (1) 원래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산업 대표 ○○○은 개발사업 시행 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고, 사업시행 대상토지가 경매에 넘겨지게 되었으며(2000타경 ○○○○호), 청구외 ○○○이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은 자신이 설치한 배수를 위한 지하암거시설 등이 감정평가에서 빠졌다고 하여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바 있으나 경매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청구인외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인외 3인이 산업개발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재지정을 받게 된 것이다. (2)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미처 종전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인을 재지정한 탓으로 종전 사업시행자인 ○○○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당황한 나머지 ○○○을 무마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재지정처분을 취소하였던 것이다. 다.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에 대한 사업자 재지정 당시나 현재의 상태가 거의 공정률 100% 정도로 공단조성이 되어 있어 현상을 농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지하에 배수관로를 설치하고 진입로 및 부지내 도로, 울타리, 조경, 공업용수 개발, 가로등 및 통신시설 설치 등이 완료되어 이를 농지로 다시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 볼 수도 없다. 대법원 판례(1998. 5. 29.선고 97누2542 사건)의 내용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지목이 전인 토지상에 공장부지 조성을 한 경우로써,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상태도 일시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2) 원래 청구외 ○○○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이 이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데(2000타경 55320, 부동산임의경매), 당시 감정평가는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위 ○○○이나 그로부터 매수한 청구인들은 모두 공장용지임을 전제로 시가를 책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은 원래의 농지가격에다 이미 납부한 농지조성비, 공단조성공사비 등이 포함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득한 바 없는데 농지조성비를 새로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 소유자 ○○○의 경우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공장용지로 평가되어 경락되었고 그 경락대금은 ○○○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분담금을 납부한 만큼의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조성비 등을 반환받는다면 그만큼 부당이득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3) 또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재지정을 받은 것은 청구인 단독이 아니라 청구인외 3인인데 청구인에 대하여만 농지조성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2004. 4.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농지조성비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경위 (1) 피청구인은 청구인(주식회사 ○○종합건설) 및 청구외 ○○○, ○○○, ○○○ 등 4인(이하 위 4인이라 함)에게 2003. 2. 19.자로 경남 ○○군 ○○읍 ○○리 123-57 일대의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자 재지정처분을 한 바 있다. (2) 재지정처분을 한 것은 종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외 ○○○에 대한 사업자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재지정처분이란 문언을 사용하였다. (3) 피청구인이 종전 사업시행자인 위 ○○○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4인에게 사업시행자재지정처분을 하자 위 ○○○이 위 사업시행자재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남도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물었던 바, 종전 사업자지정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재지정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위 4인에 대한 사업자재지정처분을 2003. 6. 24.자로 취소처분 하였고, 위 이기복은 위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4) 위 4인은 사업자재지정처분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인 경상남도지사는 2003. 11. 10. 피청구인이 위 4인에게 한 사업자재지정처분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하였다. (5) 이에 피청구인은 종전 사업시행자인 위 ○○○에 대하여 청문(2003. 12. 12. 실시함)절차를 거쳐서 2004. 2. 26.자로 사업자지정처분취소처분을 하였다. (6) 종전 사업시행자인 위 ○○○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환급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에 질의였던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의제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이미 납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환급해 주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후 바로 당해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제3자가 창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없이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이 때 동 토지를 창업이외의 자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농지전용허가(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농지전용일(또는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공장설립승인일)을 기준으로 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가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함. 따라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는 회신이 위 농지과로부터 왔으며, ○○남도 농업정책과에도 질의하였던 바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조성하던 중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이미 납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당해 농지를 원상회복한 후 당초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임. 새로운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 농지조성비는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인가, 허가, 실시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이라는 취지의 회신이 왔다. (7) 피청구인은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와 ○○남도 농업정책과의 위 회시내용에 따라 종전 사업시행자인 위 ○○○에게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위 4인에게 농지조성비 부과처분을 하였다. 농지조성비부과통지서의 성명란에 ‘(주)○○종합건설 ○○○’은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외 3인’이 맞는 것인데 실무자의 착오로 ‘외 3인’의 기재가 누락되었던 것으로 실제로는 위 4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이다. 나.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농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당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터잡은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계쟁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조성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56호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위 ○○○이 사업시행자로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청구외 박한봉의 소유로 변경됨에 따라 위 ○○○이 사실상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은 위 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위 ○○○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수(매수)한 위 4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에 대한 사업자지정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 4인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처분 하였다. 라. 그 후 위 ○○○에 대한 사업자지정취소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처분 하였는데, 사업자지정을 취소처분하면 의제처분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 것이고, 따라서 종전 사업자에게 농지법 제44조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임의규정), 원상회복명령에 불응하면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농지법 제56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금액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 농지법 제40조 제4항 및 같은 제56조에 의하여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농지조성비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에 대한 사업자지정을 취소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이므로 사업구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농지법 제44조)되어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위 ○○○에 대한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위 4인이 사업자재지정을 신청해 옴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로 위 4인을 지정하는 처분을 하여 위 ○○○에 해 왔던 사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 4인이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위 ○○○에게 농지법 등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환급하였던 것이다.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4인이 사업자재지정처분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재지정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져서 농지로 원상회복이 되었을 토지이다. 그러나 위 ○○○이 위 사업을 진행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위 ○○○에 대한 사업자지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조성비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 청구인은 위 사업구역 내에 배수장 건물과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공장용지 내지 대지화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구역내의 농지들에 대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기존의 배수장건물 및 시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고, 위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종전의 배수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배수장건물 및 시설을 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로서 이는 농업용 시설이므로 이를 가지고 대지화 되었다거나 공장용지화 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아. 피청구인이 사업자지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실무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종전 사업시행자인 위 ○○○에 대한 사업자지정취소처분을 그대로 두고, 위 4인에게 사업자재지정처분을 함에 따라 사업자가 이중으로 지정된 것처럼 되었지만, 위 4인에게 사업자재지정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미 위 이기복은 위 사업구역내의 토지 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사실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위 ○○○에 대한 사업자지정처분의 취소는 청문 등의 행정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을 뿐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위 ○○○이 위 사업구역내의 토지 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는 하나 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위 4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수 필지 있는데 위 4인은 이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승낙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사업구역내로 진입할 진입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기존의 진입로는 타인 소유의 토지이다). 거기다가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배수장의 시설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하고(배수장시설의 소유권은 종전 사업시행자인 위 ○○○이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을 상대로 배수장설비에 대한 사용료청구소송을 ○○지방법원 2004가합1752호로 제기해 놓고 있다.) 있어서 위 4인의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농지조성비는 물론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자. 따라서 2004. 4.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농지조성비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공장 등의 용지조성사업 해당하는 시설용지의 일부를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고 있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및 제48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두고 있고, 농지법 제40조에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40조에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농지법시행령 제57조에 농지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라고 하면서 별표2의 8의2호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가 진흥지역 밖일 경우 농지조성비 감면비율이 100%임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군 ○○읍 ○○리 123-53번지(답, 78,235㎡)상에 ○○농공단지조성사업(부지조성 78,236㎡, 오폐수처리장 1동, 배수장 1동, 공동이용시설건축물 1동)을 위해 청구외 ○○산업 ○○○에게 피청구인이 1994. 10. 27. ○○농공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해 준 것을 2003. 1. 10. 청구외 ○○○이 경매낙찰을 받은 후 ○○종합건설 ○○○외 3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2003. 2. 14. ○○종합건설 ○○○외 3인이 농공단지개발사업자지정 신청을 하여 2003. 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자 재지정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24. 청구인에게 농공단지개발사업자 재지정 취소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재결청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음에 따라 2004. 3. 23. 피청구인에게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4. 22.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04. 4. 22. 농공단지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에 따른 농지조성비 금798,791,000원 부과 결정을 한후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여 2004. 4. 28.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납입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상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농지법상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에 대한 사업자 재지정 당시나 현재의 상태가 거의 공정률 100% 정도로 공단조성이 되어 있어 현상을 농지로 볼 수 없고, 또한 지하에 배수관로를 설치하고 진입로 및 부지내 도로, 울타리, 조경, 공업용수 개발, 가로등 및 통신시설 설치 등이 완료되어 이를 농지로 다시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이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당시 감정평가는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위 ○○○이나 그로부터 매수한 청구인들은 모두 공장용지임을 전제로 시가를 책정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은 원래의 농지가격에다 이미 납부한 농지조성비, 공단조성공사비 등이 포함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를 새로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며, 전 소유자 ○○○의 경우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공장용지로 평가되어 경락되었고 그 경락대금은 ○○○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만큼의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조성비 등을 반환받는다면 그만큼 부당이득이 되고, 또한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재지정을 받은 것은 청구인 단독이 아니라 청구인외 3인인데 청구인에 대하여만 농지조성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공단조성사업을 하던 중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피청구인이 이를 취소하였다면 당연히 의제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나, 이 건 부지가 법원의 경매낙찰 및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부지의 이전 소유자였던 청구외 ○○○의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새로이 취득한 청구인이 기존사업인 농공단지개발사업 계획을 하고 있어서 청구인을 농공단지개발사업자로 지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청구외 ○○○에게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농지를 원상회복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농지의 원상회복 이후 같은 목적의 농지전용을 다시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농지의 원상회복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아지며, 농지조성비의 환급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환급을 하여야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외 ○○○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이 사건 부지가 100%에 가까운 공단의 조성으로 농지의 상태가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는 청구외 ○○○의 사정으로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되기 전까지 공단조성사업이 준공되지 않았고, 청구외 ○○○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외 ○○○의 농공단지개발사업자지정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 건 부지를 새로 취득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자지정과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새로이 승인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새로이 받았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만, 농지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 7. 1.시행) 제57조〔별표2〕에 의하면 농공단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경우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밖일 때에는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감면규정이 없었던 1994. 10. 27. 청구외 ○○○에게 ○○농공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해 줄 당시 피청구인의 농지조성비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보아지나, 이 건 부지의 이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농공단지개발사업자지정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취소(2004. 2. 26)한 후, 농업진흥지역 밖인 같은 부지를 취득한 청구인에게 2004. 4. 22. 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해 줄 당시에는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할 수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감면없이 농지조성비를 부과한 것은 관련법 규정을 오해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4. 4.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농지조성비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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