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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처분 취소청구

자연녹지지역(완충녹지)내 불법행위에 대한 1차, 2차 원상복구 계고처분의 정당성 및 처분성 여부.
청구인이 ○○시 ○○동 708-87번지(803㎡) 자연녹지지역(완충녹지)에서 콘테이너박스(6m×9m)를 불법으로 건립하고, 불법으로 고철(749㎡)을 적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1. 12. 29. 및 2002. 1.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위반에 따른 1차 및 2차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닌 영업상 부득이 한 행위이며, 청구인의 영업장 주변에 청구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세 사업장들이 집단(23개)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을 벗어난 편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자연녹지내에서는 영업용 콘테이너 박스 및 고물적치 행위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이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자인서에서 2001. 12. 30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한 점, 청구인의 처 강○○이 1999. 6. 24. '●●상사' 라는 상호로 인근 지역에서 영업하던 중 같은 위반으로 적발되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점, 피청구인이 인근에 있는 완충녹지내 사업장 16개소에 대하여 2002. 4. 20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자인서를 징구 받은 점, 이를 방치할 경우 도시의 무질서한 불법행위 난립 등으로 심히 공익을 해함은 물론 다른 수단으로는 철거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2001. 12. 29. 한 계고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며(기각), 2002. 1. 16. 한 2차 계고처분은 1차 계고처분에 의한 불법행위 원상복구를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47호
사건명 완충녹지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정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농지법제34조,제36조.시행령제34조제37조.시행규칙제25조,제28조
재결일 2002.02.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9.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시 ○○동 708-87번 지 749㎡를 임대인 배○○로부터 2001. 5. 1.부터 2002. 4. 30.까지 전세금 500만 원, 월 30만원에 임차하여 위 지상에 고물상 관리사 1동(콘테이너 박스, 54㎡)을 두고 '●●상사' 라는 상호로 비철 및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고철 수집업에 종사 하면서 위 업종의 형평상 부득이 고물상 관리사로 위 콘테이너 한 동의 시설을 하여 첨부한 사업장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을 하면서 첨부한 부과가치세 과세표 준 확인서 내용과 같이 연 매출 금 1,014,757,400원에 대한 부과가치세 금 32,365,490원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평온공연하게 피청구인의 행정상이나 미관상 아무런 하자도 없이 동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제공하면서 근면 성실하게 피 청구인측의 시책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 량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2) 청구인이 위와 같이 사업을 함에 있어 평소 지인 관계인 차◎◎는 자 신이 청구인에게 한 부탁을 청구인이 거절함으로써 이에 의한 사소한 감정으로 청구인이 사용하는 콘테이너 관리사가 불법행위임을 알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영업장 주변에는 청구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세 사업장들이 첨부한 주변의 영세 사업장 현황 과 같이 23개소나 집단으로 구성되어 다소의 불법은 있으나, 피청구인측 시책에 위배됨이 없이 가난하여 좋은 시설의 건물을 세 얻어 갈 처지가 못되므로 부득 이 시 변두리 지역에서 도시의 미관을 크게 훼손함이 없는 위치를 선택하여 가 난하지만 자신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최선의 삶을 살고자 다들 열심히 노력 하고 있으며, 이 콘테이너 사무실은 야간에는 동민들의 자치 방법순찰의 사무실 로, 주간에는 휴식 및 오락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이런 상황에서 2001. 12.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완충녹지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처분은 형평의 원칙을 벗어난 편파적인 처분으로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나. 이 건 처분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고물상 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만으로 가족 모두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고철상 운 영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인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형평성을 일탈 또는 남용 한 것으로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2) 청구인은 오랜 시간동안 위 고철상을 운영해 오면서 이 사건 처분외 이와 같은 동일한 위반사항이 없었고, 이 사건 처분 역시 청구인이 고의로 저지 른 불법행위가 아니며, 영업상 부득이 한 행위임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3) 청구인은 생활 능력이 없는 가족 모두를 부양해 오고 있는데, 고철상 의 운영외 별다른 기술이 없는 청구인에게 위 고물상의 운영은 생계 유지에 유 일하고 필수적이라 할 것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생계수단인 고철상이 철거되 어 더 이상 위 고철상의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하게 됩 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고철상이 철거되는 경우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입게 될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 여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실현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 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2001. 12. 29. 및 2002. 1. 1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완충녹 지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 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 5. 1. ○○시 ○○동 708-87번지(이하 '사건번지'라 함) 완충녹지내 803㎡를 지주(배◇◇)의 동생 배○○로부터 임대하여 2001. 4. 15경 콘테이너박스 및 재활용 비철금속류를 적치하여 고물상관리사 축조 및 불법영 업행위(재활용품 및 비철류수집상)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1) 2001. 10. 19. ◆◆시 ◆◆동 5-59번지 차◎◎로부터 청구인이 배○○로부터 임대한 사건번지에 불법으로 고물상관리 사가 건립되고, 고물을 적치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동사무소에 접수되어, ○ ○시사무의 위임조례에 의거 피청구인측 녹지과에서 완충녹지내 불법행위를 시 정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계고(2001. 12. 29) 및 2차계고(2002. 1. 16)하여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 면서 취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다. 먼저 위 토지는 창원시 도시계획상 완충녹지(답)로서 도시공원법 제12조 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고물상 관리사 (콘테이너박스)건립과 고물(비철금속류)적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모든 행위는 불 법인 것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만으로 가족 모두를 부양하고 있으며, 고철상의 운영은 생계유지를 위한 필 수적인 요인이라 할 것임에도 곧바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피청구 인이 형평성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너무나 가혹하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인 창원시 소계동 130-196번지(731㎡)에다 2000. 12. 26. '□□상사'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및 폐비철 류 수집상을 경영하다가 적발되어, 2000. 12. 28.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경상남도행심2001-37호)을 받은 바 있으며,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인근에 소재한 배◆◆ 소유인 사건번지를 임차하여 2001. 4. 15경부터 불법으로 콘테이너박스 1기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및 폐비철류를 불법으로 적치하는 등 완충녹지를 공공연하게 점유하여 악용하 고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영업행위를 연장하고자하는 불순한 의도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악용하려는 의도는 마땅히 시정되 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불법으로 '●●상사'를 통한 영업행위를 통 해 연 매출금 1,014,757,400원에 부가가치세 금32,365,490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순한 생계의 수단으로 보 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즉 유일한 생계유지수단이며 영세사업장인 '●●상사'가 금10억원 이상의 연매출수익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금32,365천원을 납부하고 있 다는 주장은 누가 보아도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의도와 위 법행위는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준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4) 청구인은 완충녹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 자진정비 및 행정대집행 계고에 대한 증거서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11. 3. 청구인이 2001. 12. 30.까지 자진철거하여 원 상복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진정 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청구인은 당초 약속한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행위를 하여 이를 통한 영업상 이득을 보고 있었으며, 이는 형사 벌을 통하여서도 필요한 처분이 있을 것이나, 형사벌을 떠나서 행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벌도 병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피청구인은 2001. 12. 29. 1차계고를 하면서 2002. 1. 15.까지 자진철거 기한을 명시하였고, 2002. 1. 16. 2차계고 시에도 2002. 1. 30.까지 원상복구하도 록 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며 영업상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의도는 무시되어야 하고, 완충녹지의 보전으로 도시계획을 통한 시민생활의 복지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청의 원상복구 계고처분은 정당하 다 할 것입니다. (6) 청구인은 위 토지 주변에 다른 여러 개의 영세업주들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만 원상복구 계고처분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을 결여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만 원상복구 계고서를 발부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인원과 장비 등의 부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뿐, 이 사건 처분은 물론이고 청구인 의 위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와 행정대집행 은 계속될 것이며, 사건번지 주변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해 나갈 것입니다. (7) 청구인은 오랜 시간동안 위 고철상을 운영해 오는 동안 이 사건 처분 과 같은 동일한 위반을 한 사항이 없었고 이 사건 처분 역시 청구인이 고의로 한 불법행위가 아니며, 영업상 부득이한 행위임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 6. 24. ○○시 △△동 130-198번지에서 지주인 청구외 양▽▽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이 건과 동일한 업종 의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당시 청구외 강△△ 명의로 2001. 12.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1. 3. 2.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상 습적인 위법행위를 감출 수 없다 할 것이며, 단지 영업행위를 연장하기 위한 수 단으로 행정행위를 면탈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8) 청구인은 2001. 3. 2. 경상남도 행심2001-37호로 동업자인 청구외 강△ △의 청구가 기각되자, 인근인 사건번지 토지소유자인 배◆◆으로부터 임대하여 완충녹지에 위법행위를 통한 영업으로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게 한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처분이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닌 적법 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집행되어야 마땅하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 여 계속적인 영업행위를 영위하고자하는 청구인의 불순한 의도는 당연히 시정 되어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도시공원법 제10조·제12조의2·제20조,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제13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세분하며,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 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 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하고, 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 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녹지내의 영업용 콘테이너 박스 및 고물적치행위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녹지관리청은 도시공원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분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처분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처분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 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행위 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 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당해 행정 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 게 할 수 있고, 처분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대집행을 한 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시 ○○동 708-87번지〔803㎡, 자연녹지지역(완충녹지)〕에서 불법 건축물(고물상 및 고물관리실)을 건립하고, 고물을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어 환경 이 오염되고 있으므로 이의 척결을 청구외 차◎◎가 진정하여 피청구인이 2001. 10. 31. 현장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위 번지에 콘테이너박스(6m×9m)를 불법으 로 건립하고, 불법으로 고철(749㎡)을 적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1. 12. 29. 및 2002. 1.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위반에 따른 1차 및 2차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고물상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아무 하자없이 운영하던 중, 평소 지인 관계 인 차◎◎와 사소한 감정으로 청구인이 사용하는 콘테이너 관리사가 불법임을 알고 고발함에 따라 적발되었으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닌 영업상 부득이 한 행 위이며, 청구인의 영업장 주변에 청구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세 사업장들이 집단(23개)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콘테이너 사무실은 동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 을 벗어난 편파적인 처분이며,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서 1차 및 2차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고의로 위반한 행위가 아닌 영업상 부득이 한 행위이며, 청구인의 영업장 주변에 청구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세 사업장들이 집단(23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을 벗어난 편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한 자연녹지지 역(완충녹지)내에서의 영업용 콘테이너 박스 및 고물적치행위는 도시공원법시행 령 제6조 제2호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 며, 청구인이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자인서에서 2001. 12. 30까지 자진 철거하기 로 한 점, 청구인의 처 강△△ 이 1999. 6. 24. '□□상사' 라는 상호로 인근 지역 에서 영업하던 중 같은 위반으로 적발되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점 등을 종합 해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 고, 위 계고대상 불법 콘테이너 박스 및 불법 점용 고물을 방치할 경우 도시의 무질서한 불법행위 난립 등으로 심히 공익을 해함은 물론 다른 수단으로는 그 원상복구 의무 이행의 확보 또한 곤란한 점이 인정되고, 이 건 처분의 위법·부 당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 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 주변에 청구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세 사업장들이 집단(23개)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주장하나, 인근에 있는 완충 녹지내 사업장 16개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위자로부터 2002. 4. 20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자인서를 징구 받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편파적인 처분이라고 주 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원상복구 계고처분(1차)이 관계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이 2002. 1. 16. 한 원상 복구 계고처분(2차)은 2001. 10. 31. 한 원상복구 계고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게 새로운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처 분에 의한 원상복구를 독촉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2차에 걸쳐 한 이 건 완충녹지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처분은 이를 방치할 경우 도시의 무 질서한 불법행위 난립 등으로 심히 공익을 해함은 물론 다른 수단으로는 복구 의무 이행의 확보 또한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12. 29. 및 2002. 1. 16. 청구인에게 한 불법행 위 원상복구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 중, 1차 불법행위 원상복 구 계고처분 취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2002. 1. 16. 한 2차계고 처분의 취소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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