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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단순한 민원을 사유로 한 농지전용허가반려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이 ○○군 ○○면 ○○리 301번지외 4필지(농업진흥지역밖, 전 5,887㎡)에 가족농단지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축사 건립으로 인한 오·폐수를 우려한 하류지역 주민(●●, ○○, ◇◇마을)들의 반대 집단민원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예상하여 민원해소 후 사업 시행하라는 사유로 농지전용허가반려 처분을 하였으나,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그 허가신청이 농지법 제39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를 반대한다는 사유는 농지법 제39조에 의한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단순한 민원을 사유로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493호
사건명 농지전용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38조
재결일 2001.12.29
주문 피청구인이 2001.12.10 청구인에게 한 농지전용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10. 10. 청구인에게 한 가족농 한우사육시설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 니다. 나. 먼저, ○○○ 친환경 가족농단지 현황과 가족농단지 한우 사육시설 추 진과정을 살펴보면, □ ○○○ 친환경 가족농단지 현황 ○ 설립일시 : 2001. 9. ○ 회 원 수 : 13명 ○ 작목구분 - 축 산 : 4명 - 수도작 : 9명 □ 가족농단지 한우 사육시설 추진과정 ○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 신청 ○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 확정통지 : 2001. 6. 30. ○ 농지전용허가신청 : 2001. 7. 24. ○ 산림형질변경허가 : 2001. 7. 26.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반려 : 2001. 8. 29. 사업시행자 변경 신고로 농지전 용 신청인과 불일치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반려 : 2001. 10. 10. - 사 유 : 하류지역 주민 집단 반발 해소 다.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농지전용허가 신청지 하류지역 주민들이 폐수 유출과 하천방류 우려 등으로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민원 해결 후 허가 신청하도록 하여 반려하였으나, 우리 ○○○ 작목반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가족농 한우사육사업은 농림부 권장 사업(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으로서 지침상 지원대상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기타 환경규제지역 포함)과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며, 우리 단지에서는 하류 주민들의 폐수 유출이나 하천 방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시행자 이행각서(등부 2001년 제 1493호)를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김○○사무소에서 "축산폐수 유출 현장 발견자에게 금 백만원, 발견자 마을에는 금 2백만원을 지급하며, 특히 하천이나 농경지 축 산폐수 방류 시에는 축산단지 자진 폐쇄와 형사상 책임을 다하겠음" 이라는 조 건으로 공증한 바 있습니다 (2) 또한 우리 단지에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반려된 후 다른 지역에 적지가 있는지를 한 달간 물색하였으나 대상지가 없는 실정이 며 상기에 열거한 노력 외 지역 반대주민 방문, 개별 설득 등 수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무조건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며, 피청구인측 관계자들도 마 을 주민과 상담·설득을 수 십 차례 하였으나 그 성과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3) 피청구인은 주민 화합 속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으나 본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고 우리 단지 회원들은 부지매입·설계 · 사업 준비 등으로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하였으며, 만약 지금 사업을 포기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딱한 형편이며, 쓰러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젊음을 바쳐 의욕적으로 노력하는 농촌 젊은이들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영 농기반 조성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청구인의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해 하류지역 일부 주민 의 반대를 이유로 반려한다는 것을 청구인은 납득하지 못하므로 행정심판을 청 구하오니 농촌 소득증대와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가족농 한우사 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10. 청구인에게 한 농지전용허 가신청반려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는 2001년도 농 림시책 시행지침상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한우사육시설)으로서 농지법 등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위법함이 없음에도 단지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이 건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본 사 업은 농림수산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한우사육시설)으로서 ○○군 ○○면 ○○리 301번지(전)외 4필지에 대하여 한우사육시설(5,604㎡)을 설치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2) 위 농지는 ○○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농지전용에 따른 실 무담당부서의 심의회 결과, ○○군 ○○면 농지위원회의 종합의견 등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농지전용에 따른 관련법령(농지법, 국 토이용관리법, 건축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하수법)상 불 허가 처분되는 위법함은 없으나, 인근 지역주민(○○면 내○, 오○, 청○마을)들 의 축사건립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지역 주민들이 관계기관을 항의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3) 또한 물리적인 반대활동 및 행정소송제기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간담회 개최·개별 면담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의 취지와 환경의 안전성 등을 홍 보한 후 인근 주민의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주목적으로 하며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결코 옳지 않을 것 입니다. 나. 따라서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농지법 제36조·제37조·제39조, 같은 법 시 행령 제37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 유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출받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지관리위원 회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밖의 6,000㎡미만의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권한자인 시장·군수가 당해 농지의 소재 지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농지에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등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 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1. 9.17. 2001년도 친환경 가족농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군 ○○면 ○○리 301번지외 4필지(농업진흥지역밖, 전 5,887㎡)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자, 같은 해 10.10. 피청구인으로부터 축사 건립으로 인한 오·폐수를 우려한 하류지역 주민(내○, 청○, 오○)들의 반대 집단민원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예상하여 민원해소 후 사업 시행하라는 사유로 농지전용허가반려 처분을 받았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추진하는 친환경 가족농 한우사육사업은 농 림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그 대상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해당되며, 청구인 은 폐수의 유출이나 하천 방류로 인한 하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시행자 이행각서(축산폐수 유출 현장 발견자에게 금 백만원, 발견자 마을에 는 금 2백만원을 지급하며, 특히 하천이나 농경지 축산폐수 방류 시에는 축산단 지 자진 폐쇄와 형사상 책임을 다하겠음)를 공증한 바 있으며, 다른 지역에 적 지가 없는 실정이며, 지역 반대주민 방문 및 개별 설득 등 수많은 노력을 하였 으나 무조건 반대만을 주장하여 그 성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부지매입·설 계·사업 준비 등으로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만약 지금 사업을 포 기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딱한 형편이며, 하류지역 일부 주민의 반대 를 이유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반려한다는 것을 청구인이 납득하지 못하겠으므 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농지전용 허가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그 허가신청이 농지법 제39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를 반대한다는 사유는 농지법 제39조에 의한 제한 사유로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96누9362판결 참조). (2) 신청지는 군도 ○○호선과 인접하고 신청지의 약 50m 아래에 폭 약 2m 정도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신청지로부터 약 4km 하류에 내○마을과 오 ○마을이 위치하고, 약 6km 하류 지점에는 청○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나, 가족농 단지 조성부지 중 임야(2,350㎡)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7.26.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으며, 신청지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크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을은 신청지 와 4km 이상 떨어져 있어 농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건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단순한 민원을 사유로 하여 반려한 것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재량한계를 일탈하여 행한 위법·부당한 처 분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10.10. 청구인에게 한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 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농지전용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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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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