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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압축)시설설치신고등 취소처분 취소청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폐기물처리시설(압축시설)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 직권취소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99.3.30. ○○군 ○○읍 ○○리 ○○번지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압축)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 신고수리를 받아 영업을 해 오던 중, 2000.8. 24. 피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수리되었다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압축)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 직권취소 하자, 청구인은 압축시설을 설치하면서 인접지(550번지)를 침범한 것은 이전에 돈사로 사용하던 부분에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며, 시설의 철거명령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직권 취소한 것은 신뢰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리 ○○번지에 폐기물처리(압축)시설신고 및 사용개시 신고를 수리해 준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신청지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인접지인 550번지에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432
사건명 폐기물처리(압축)시설설치신고등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정 ㅇㅇ
피청구인 ㅇㅇ군수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5, 농지법 제36조,
재결일 2000.11.03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7. 27. 청구인에게 한 농지전용허가취소 및 농지원상복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0 - 474)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0.7.4.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산 번지의 4,037.6㎡를 산림형질변경을 하여 자동차 및 산업용 도장부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976㎡)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0.7.27. 피청구인으로부터 산림 형질 변경시 난개발과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 니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는 울창한 수목과 산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불 가하다 하나, 이 건 신청지는 잡초와 소수의 잡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시 산림조합에 실측조사를 의뢰한 결과, 국내 임목평균 50㎥/㏊의 6.73㎥/㏊로 1/8 수준이며, 실측조사 4,300㎡중 48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6㎝미만의 적은나무가 60% 이다. (첨부 현장사진, 산림조사서 사본을 참고) (2) 신청지주변 임야는 평균 30˚로 비탈이 심하여 산사태가 우려된다는데 대하 여, 이 건 신청지는 경사도 8˚로 거의 평지이며, 산림조사서에 의하면 경사는 "완"으로 판정이 되었다. (현황평면도 및 산림조사서 참조) (3) 먼지, 악취, 소음, 진동이 예상되어 불가하다는 사유에 대하여, 작업중 절단 및 절곡 공정으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나, 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 하면 먼지나 악취가 거의 없는 작업공정으로 1차 여과 집진시설로 종업원 후생복리 와 2차 흡착시설 통과후 배기토록 공장을 설계하였다. (공장설립 신청서 사본) (4) 맑음 물 공급 및 수질개선 사업의 차질에 대하여, 이 건 공장은 작업중 화 학물질과 물을 사용하는 공정이 없으므로 폐수발생이 없으며, 다만 종업원의 생활오 수는 합병정화조 설치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5) 주민의 정서와 공익적 피해로 불가하다는 사유에 대하여, 이 건 신청지는 주민들의 거주마을과 별도로 격리되어 있고, 주민들의 정서는 공장설립으로 지역발전 을 원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종합적인 반론을 제기하면, (1) 이 건 신청지는 울창한 산림과 경사가 심해 자연경관 훼손 및 재해발생의 우려가 된다고 하나 산림입목 조사서 및 현황 측량도면에 의하면 명확히 불승인 판 단이 잘못된 것이 수치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확실히 증명이 되며, 막연한 행정조치로 청구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기업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합리성, 과학성, 객관성이 결여된 행정의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2) 현재 신청지가 속해 있는 시 면에는 2000년에 들어서 월간 개 이상의 공장설립이 허가되고 있으며, 이 건 신청지와 불과 수십미터( 면 리 1170번지외) 부근에도 최근까지 공장을 허가해 주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3) 신청지 주변에 연쇄적 난개발과 수질개선 사업의 차질 등을 우려하여 불승 인 하였으나, 신청지가 속해 있는 면에는 여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나 오히려 면 천(낙동강 지류)은 1급수로 유지되고 있어( 신문 2000.9.7자) 미 래에 일어날 연쇄적 개발을 청구인에게 원인과 책임을 지워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 로 청구인에게 극히 불리한 예측을 하였습니다. (4) 신청공장은 공해방지용 산업기계 제조업체로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자부 하고 있으며, 신청지 지번에 1993년에 5개 공장설립을 허가하였으나, 그 당시 주민들 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였으며 지금도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환경은 축사를 용도변경한 공장이 다수가 가동하고 있으며, 더구나 1999년도 말에 피청구인의 예산 으로 새로 진입도로를 확포장 개설되어 있어 공장신설로 인해 진입로 확포장 및 공 동 하수관리로 주변환경이 오히려 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조업을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정의 불공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7.27.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불승 인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7.4.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산 139번지의 254,774 ㎡중 4,037.6㎡를 산림형질변경을 하여 자동차 및 산업용 도장부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976㎡)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0.7.27. 피청구인이 산림 형질 변경시 난개발과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 니다. 나. 이 건 신청지인 시 면 리 산 139번지는 잡초와 소수의 잡목으로 형성되어 있고, 경사도가 8˚로 거의 평지인데 울창한 수목과 경사가 심해 자연경관 파손 및 재해발생의 우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수치적, 객관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막연한 행정조치로 청구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기업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초 래하고 있다고 하나, 본 신청지 주변은 산림훼손이 전혀 되지 않은 울창한 수목과 산 림 그 자체로 잘 보전된 임야로서, 신청지 상부는 경사도가 약30˚로 비탈이 심하고 석력지로 형성되어 있어 부지조성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며, 상·하단부의 장대법면(하단부:10M,상단부:20M)이 계획되어 있어 대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 신청지 업체는 도장설비(도장부스)제조업으로 작업중 절단, 절곡 공정으로 약 간의 소음이 발생하나 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장치 시설 설치를 하고, 악취는 거의 없는 작업공정으로 1차 여과집진 시설로 종업원 후생복리와 2차 흡착시설 통과 후 배기토록 공장을 설계하고 화학물질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이라 하나, 신청지는 낙동강 수계 천과 접해있는 지역으로 동 업체의 사업계획서상 폐수발생은 없지 만 도장공정으로 큰 용량의 방지시설을 갖추더라도 먼지 및 악취 발생이 예상되며, 금속절단기(75마력) 가동계획으로 인근 축사(돈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지역주민들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막고 사유재산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대포 천 살리기 운동을 갖는 등 공해업종의 입주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저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시 면 일원은 2000년에 들어서 월 10개 이상의 공장설립이 허가되고 있으며, 본 신청지와 불과 수십미터( 면 리 1170번지일원) 부근에도 최근 공 장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신청지 주변에 연쇄적 난개발과 수질개선 사업에 차질 등 을 우려하여 본 사업계획을 불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낙동 강수계 권역 5개읍·면지역의 오염 부하량 할당치 기준배분의 절감을 위하여 공장건 축, 축산시설, 숙박시설, 대형음식점 등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이 제정 시행시까지 한시적(2000.7.15∼시행시)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자 체 규제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 수계 배수구역별 1급수 유지 또는 취수원수 수질이 미달할 경우 1년 이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사전 에 막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지 상부에는 신규로 공장설립승인을 해준 곳이 없으며, 면 리 1170번지에는 기존축사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한 부지로서 2000. 5.29.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곳이 며, 본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시 상부쪽으로 이어져 있는 천 주변은 공장설립이 계속적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난개발로 청구인의 신청지는 공장설립 입지로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마. 위와 같이 신청지역은 주변 산림훼손이 전혀 되지 않은 울창한 수목으로 자 연경관 등 공익적 측면에서 산림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신청지 상부의 경사도는 비탈 이 심하고 석력지로 형성되어 있어 부지조성시 장대법면 발생과 토사유출로 재해발 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공장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엄청난 재산적 피해 등에 대한 우려로 공해업종의 공장신설은 주민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청구인의 공장승인시 그 주변으로 이어지 는 난개발은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청구인이 얻는 사익보다는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등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7.27.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불승 인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22조, 같은법시행 령 제27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산림법 제18조, 제90조 같은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을 종합해 보면, 창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 한 지침을 작성·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신설하 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그 신청이 관계법령의 기준·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장설립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부지 가 산림인 경우 임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 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본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와 행정 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0.7.4. 시 면 리 산 139번지의 4,037.6㎡를 산림형질변경을 하여 자동차 및 산업용 도 장부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976㎡)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같 은 해 7.27. 피청구인이 산림형질 변경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불승인 하자, 청구인은 신청지를 산림조합에 실측 의뢰한 결과, 국내임목 평 균(50㎥/㏊) 이하로서 경사도가 "완"으로 판정되었으며, 면에는 2000년에 월간 10 개 이상의 공장설립이 허가되고 있으며, 신청지 부근에도 최근까지 공장을 허가해 주 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면 천(낙동강 지류)은 1급수로 유지되고 있어 미래에 일어날 연쇄적 개발을 청구인에게 원인과 책 임을 지워 공장설립승인 불가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1)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산림훼손 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 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형상과 위치 및 주 위상황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 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7.9.12. 선고 97루1228 판결). 따라서 이 건 허가신청 지역이 관계법령상 적법한 신청지역이라 할지라도 허가관청은 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형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관계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신청지 주변은 산림훼손이 전혀 되지 않은 울창한 수목지로서, 신청지 상 부 경사도가 약 20∼30˚로 부지 조성시 토사 유출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며, 신청지 인근에 '93년에 5개의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공장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현재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2000.5.29 면 리 1170번 지에 기존 축사를 용도 변경하여 공장( 산업)설립 승인을 하였으나, 이는 이미 형 질 변경되어 축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본 건 신청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2000.7.27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승인 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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