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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농지 취득후 정당한 이유없이 영농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농지처분 명령의 적법성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6.6.7. ○○시 ○○면 ○○리 ○○○번지외 1필지 취득하였으나 영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처분기간내('99.3.22∼2000.3.21)에 처분하지 않아 2000.8.14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농지 구입후 '96년 메밀 재배, '97. 콩 재배, '98년에는 호박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98 피청구인의 처분대상농지조사표와 그 당시의 현장사진, '99.2.8.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출장시 '98 호박을 재배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실태조사서 및 현장사진, 2000.11.20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 확인한 결과 농지내에 갈대·싸리나무·수양버들 등이 자라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농업 경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00.11.20. 현지 확인시 2000년도에 심은 호박 줄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98.11.16 농지 경작여부 확인시에도 호박을 재배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2차례 확인시 호박 재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경작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547호
사건명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청구인 정 ○ ○
피청구인 시 장
관계법령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5529호) 제2조, 제30조 등
재결일 2000.12.0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8.24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압축)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 신고수리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0-54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답, 1,736㎡) 및 같은 리 ○○○ 번지(답, 1,002㎡)에 대하여 농지취득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9.3.17.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 대상 토지로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 지 않아 2000.8.14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 령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은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 다.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외 1필지를 '96.6.7 취득하여, 그해 매 밀재배, '97년에는 매주콩과 흑콩재배(하북면 상담소장 확인), '98년 호박재배(피청구 인의 농지이용실태조사시 휴경지로 판명)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면 ○○리 ○ ○○번지외 1필지에 호박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 농지 주변의 농지 소유자들 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이며 청구인의 농지 가까이에 살며 양계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윤○○은 자기 창고에 호박을 따 보관까지 해 주었으며, 박○○ 농민은 두엄까지 배 려해 주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농지위원께서도 그 당시 어떻게 되어 농지를 경작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 확인이 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다시 확인서에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98 초여름 부산에 식당을 경영하는 모여인이 호박을 10 여덩이를 따 가지고 가는 것을 양계인 윤○○ 부부가 제보하여 모여인이 혼이 난 사 건이 있습니다. 다. 호박 등 일년생 작물은 한 두달 동안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넝쿨이 이그 러져 작물을 재배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의 경작여부 확인은 풀 이 무성하게 자란 가을, 겨울이 아닌 작물 식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름에 확인 을 하여야 정당한 확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차 청문회 참석시 2차 조사때에는 청구인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을 참석시키지 않았으며 더구나 지역의 농지위원 도 모르고 있고, 또한 수차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를 묵살 하고 말았습니다. 라. 청구인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멀리 키가 큰 잡초와 키가 작은 잡초는 농 사를 지은 땅과 짓지 않은 땅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말목은 새를 쫓기 위하여 반짝이를 설치한 자리임을 볼 때,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흔적을 뚜렷하게 알 수 있으 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답, 1,736㎡) 및 같은 리 ○○○ 번지(답, 1,002㎡)를 1996.6.7 취득한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98농지이 용실태조사시 ○○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분대상농지로 조사·보고되어, 의견청취 및 현지확인을 거쳐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여 처분의무기간내('99.3.22∼2000.3.21)처 분하여야 한다는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나 기간내 처분하지 않아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8.14.자로 농지처분명령을 통지한 사항입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1) '96년 취득후 계속 농작물을 경 작해 왔으며 '98년도에 호박을 재배했다고 주장하나, ○○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시 휴경상태였고, 피청구인의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이 재차 조사할 때에도 호박재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사건화되어 있는 현재에도 총 2,738㎡중 약 500㎡정도만 배추, 고추 등을 경작하고 나머지면적은 계속 방치되어 있 는 상태입니다. (2) '98년도 호박 농사를 지었다는 안○○외 1명의 사실확인서에 대하 여, 확인자중 안○○은 현재 ○○면 ○○리 농지관리위원으로 당초 휴경으로 처분대 상농지를 결정할 당시 본인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면 담당공무원이 휴경이 되어 있으니 확인을 요청하여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 고, 올해 9월초 청구인 정○○이 자신을 방문하여 '98년 호박농사를 지었으며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을 것이라며 과태료(이행강제금 추정)가 안나오도록 확인 해달라고 해서 확인해준 것 뿐이라고 하며, 인근 농민인 박○○는 이 사건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이 건에 대한 사실확인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 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되어 통지하였으나 처분의무 기간내 처분하지 않아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통지한 것으로 본 행정심판청구건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 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 경영계 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 분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가 생긴 토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처분 의무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 을 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 및 경상남도행정 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96.6.7 ○○시 ○ ○면 ○○리 ○○○번지(답, 1,736㎡) 및 같은 리 ○○○번지(답, 1,002㎡) 농지를 취득 하였으나 농지취득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99.3.17. 피청구인 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 대상 토지로 통지를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0.8.14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민후계자로 지정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96년 메밀 재배, '97년 메주콩과 흑 콩 재배, '98년에는 호박을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이 호박을 재배한 사실은 인근 농지 소유자들은 다 알고 있으며, 특히 윤○○은 호박을 창고에 보관해 주었고, 부산의 모 여인이 호박을 따 가는 것을 보고 제지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인은 이건 농지 구입 후 경작을 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농지취득 후 영농계획서상의 영농계 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농지 구입 후 영농을 계속하였으며, '98년에는 호박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98.11.16. ○○면농지관리위원장의 처분대상농지조사표 및 현장사진, '98년도에 호박을 재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99.2.8. 피청구인 소속 이○○의 처분대상농지 실태조사서 및 현장사진, 2000.11.20 현지 출장 확인한 결과 처분 대상지의 농지내에 갈대·싸리나무·수양버들 등이 자라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농지취득 목적대로 농업 경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2000.11.20. 현지 확인시 2000년도에 심은 호박 줄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98.11.16 농지 경작여부 확인시에도 호박을 재배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2차례 확인시 영농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청구인 이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농지취득 당시의 영농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8.14. 피청구인에게 한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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