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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창업승인 취소 후 새로운 법인 명의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받은 창업 부지에 대한 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 부과처분의 정당성.
종전의 법인이 창업승인 취소되어, 새로운 법인 명의로 창업 승인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은 종전의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소멸되고 새로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새로이 산림형질변경 허가받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산림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91조 등의 규정에 의거 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를 부과한 것은 이중부과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적지복구비 산정시 낙석방지망 설치 등 특수공법을 적용한 것은 낙석·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의 방지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재량범위내의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331호
사건명 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시 장
관계법령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농지법시행령 제10조
재결일 2001.09.0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8.14 청구인에게 한 농지처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행정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1) 청구외 ㈜●●●●●는 1990.2.16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읍 ○○리 소재 산154번지 외 2필지에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오면서, 약 80%이상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1993.12월에 매수하여 동 법인에 명의이전된 동 부지가 1999.3.11 토지 사기수법에 걸려 갑자기 타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상대방에게 사기·사해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담보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소유권의 변동 사실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2) 창업 승인기간 만료일(2000.3.27) 2개월 전에 창업 승인기간 연장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2.10경 "소유권 다툼 중 임의로 등기부상의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연장승인이 불가하다"며, 2000.3.27이 지나자 "동 법인으로는 더 이상 사업 진행을 할 수 없으니 동 법인 명의 신청을 취소하고 새 법인 명의로 신청하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하며 행정지도해 주는대로 6개월 여에 걸친 서류 제출 후, 2000.12.1 청구외 ㈜한국인데코의 사업승인 취소와 동시에 같은 날 ㈜●●●●●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검토 완료되어 2001.1.26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게 되었으나, 사업내용·경영주체·실행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하다. (3) 피청구인의 해당 부서인 산림과 담당자는 행정지도에 따른 재승인 과정의 사실에 관계없이 "신청인 명의가 바뀌면 종전 창업승인지를 제4자가 인수하여 신규로 창업사업 신청을 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이미 80% 이상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면적을 포함한 위 사업장의 소재지 형질 전부에 대한 대체조림비 및 복구비용 예치통지서를 2001.1.12자로 작성 통지하므로 즉시 그 부당성을 항의하였더니, 같은 해 2.5 산정 착오라 하며 협의 부서에 회람시킨 후 공문 '보전임지 전용협의에 따른 부담금 및 적지복구비 재산정(산림 52362-1.12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4.3 앞서 통보(2001.1.29)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산림 적지복구비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없이 부과하여 납입고지 통보하였다. 나. 부과대상의 범위를 살펴보면, (1)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실제로 허가내용에 따라 전용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구 산림법 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의3에 열거되어 있는 전용허가 등이 있는 면적 전부이고, 다만 여기서 전용허기 등이 있는 면적이란 위 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질을 변경할 수 있게 된 면적만을 의미하므로, 허가 처분상 형질변경 허가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 처분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용허가 면적 등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누 2456호 참조).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실질적으로 80% 이상 이미 형질변경 되었음에도 창업 부지 전체에 대하여 위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권리를 남용하였다 할 것이다. 다. 대체조림비(적지복구비) 대상관계를 살펴보면, 창업 부지의 80%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종전 수허가자가 변동없이 동일한 상태에서 새 법인 명의로 계속 사업을 실행 중에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청구인이 이를 은폐하고 "명의가 바뀐 것은 중소기업 창업승인지를 인수, 제4자가 신규로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신청한 것에 해당되고, 따라서 해당 부지조성 형질변경이 거의 끝난 상태(80% 이상)라도 창업 부지 전체 면적에 대해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 바, 이는 동일지에서 이미 수차에 걸쳐 변경승인을 득하면서 부과 납부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종전 승인시의 전례(1996.3.27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4차 변경승인 참조)에도 없었던 일로서, 산림법 시행령 개정(1990.6.14, 1992.2.22)의 시행 이전에 산림형질변경 허가 등을 득한 경우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소급 적용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정한 바 없음에도, 이제 와서 이미 산림이 훼손 형질이 변경되어 사실상의 공장부지(지목상 임야)가 완료된 면적에 대한 대체조림비 등을 부담하게 한 피청구인의 유추 적용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적지복구비 관계를 살펴보면, 위 사업부지는 경사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암반(경암) 지대이므로 낙석사고의 우려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창업 부지 옆에 피해를 줄 만한 위치도 아닌데도 콘크리트 옹벽 및 낙석방지망 등의 특수공법 공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승인시에도 적용된 전례가 없고, 관내 현장 검토 후에도 "부과 적용한 특수공법은 불요하다" 함에도 특수공법 공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산림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엄청난 거액의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에도 반할 뿐 아니라 부당한 것이다(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33549호 참조).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의 평당 단가가 금134,000원, 낙석방지망의 평방미터당 단가가 금22,024원으로 산정한 것도 임의로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남용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마. 따라서 동 임야는 수년간 작업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장용지 조성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곳으로서 산림법상 제한사항 없고, 산림형질변경 협의에 의한 부지 조성시 발생되는 암석 절취는 별도 채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가능한 행위이며,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 보다 부지 조성을 완료하여 공장을 건립하도록 협의함이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 창출에 의해 지역경제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합당할 것임에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과 창업의지를 도외시하고 피청구인의 임의 내지 타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산림 적지복구비)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경직되고 획일화된 행정업무의 전형적 사례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 주장 추가) 바. 1990.2.16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4차에 걸쳐 변경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부지가 사기수법에 걸려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된 불의의 사건 중에, 2000.1.10경 기간연장 신청을 제출한 바, 피청구인이 명목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며 처리를 미루다가 허가기간인 2000.3.27이 지나자 연기신청을 반려하면서, "앞으로 6개월간 창업지도기간에 해당되며, 그 기간 동안 작업이 종결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된다"고 회신하였다. 상기 소유권 이전 경위 및 사용동의 건에 관하여는 청구인 소유 부지가 사기의 방법으로 1999.3.11 소유권이 청구외 김재윤으로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1999.3.20 동 부지에 대하여 양도,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 처분금지를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9.8.26 소유권 이전등기, 담보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은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사. 사업부지에는 산림의 형질이 80% 이상 훼손 변경되어 공장부지 조성이 마무리된 상태인데도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피청구인과의 협의 중 "동일 부지에 동일 사업이 이중으로 추진될 수 없으므로 ㈜○○○○○의 허가를 취소하고 새 법인 명의로 신청하면 승인해 주겠다"고 하므로, 피청구인과 관련 기관을 다니면서 창업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6개월 이상 미리 준비하여 검토를 받았으며, 2000.12.1 ㈜○○○○○의 사업 승인을 취소하면서 동일자로 ㈜●●●●●의 명의로 창업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1.1.26 창업 승인을 받게 되었다. 아. 산림청에서는 소유권의 불법 이전 사실 및 진행과정의 사실상태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질의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산림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공부상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산림의 사용·수익권이 소멸된 것이 명백하다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며, 산림형질변경 허가 취소 또는 형질변경 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소멸되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피청구인측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나, 산림청에서는 사업 부지의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 사실과 소유주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제기 사실 등을 무시한 채 법원의 판결에 미루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자. 피청구인은 사업 주체, 신청 부지, 사업 내용 등이 동일한 상태인 것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게 된 사업 부지의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 사실에 따른 쟁송으로 인하여 허가기간을 넘기게 된 사실과 함께, 피청구인의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 명의변경을 한 후 창업 승인을 받게 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모두 무시한 채 중소기업 창업승인 취소지를 인수한 것으로 해석하고 2001.4.3 대체조림비 28,629,120원을 부과한 것이다. 차.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은 1992.2.22부터 시행된 법적 제도로서, 이 제도 시행 이전인 1990.2.16에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 부지인 산림의 형질이 80% 이상 훼손 변경되어 공장부지 조성이 마무리된 상태에 있는데도, 이상의 제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규사업의 경우와 같이 대체조림비 등을 납부하도록 한 행위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카. 청구인 소유의 사업 부지가 사해행위, 사기 등의 수법으로 검찰과 법원 등에 고발되어 쟁송 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청구인의 "쟁송 상대방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오라"는 거의 불가능한 요구로 인하여, 1년이 넘게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청구인은 물론 이 사업에 관여하는 30여명의 식솔의 생계와 창업 동지들의 장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달해 있으며, 신소재 개발만을 위해 외길만 달려온 한 중소기업인의 창업의지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세심히 살펴 배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의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01.1.29부로 청구인에게 ○○시 ○○읍 ○○리 산154번지 외 2필지내 공장설립(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동 부지에 편입된 산림(32,719㎡)에 대하여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1조제1항, 보전임지관리및대체조림비등의부과에관한규정(산림청 훈령 제712호)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대체조림비(28,629,120원) 부과 및 적지복구비(258,029,000원)를 예치할 것을 통지하게 된 것이다. 나. 이 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주)○○○○○(대표 이○○) 창업승인업체는 최초 1990.2.16부로 승인을 득하여 8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1996.3.27 최종 변경승인시 4년이내에 공장 건축을 완료토록 승인하였으나, 미착공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승인기간 만료(2000.3.27)가 도래되자, 2000.3.13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창업승인시 토지소유자가 변동(소유권 이전)되어 있어 3차에 걸쳐 보완서류(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반려하였다. (2) 1996.3.27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31조(승인취소 등)에 의거 6개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토록 권고하게 되어 있어 2000.9.20(6개월)까지 이행토록 권고한 사실이 있으며, (주)○○○○○(대표 이○○) 창업승인 취소는 그 당시 법인으로는 각종 이행금(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 등) 납부 능력이 없다는 사정으로 자체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0.11.30 자진 취소요청으로 2000. 12.1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수리하였고, 2001.1.5 새로운 법인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2001.1.29부로 창업 승인하였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대표 이○○)는 2000.12.1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또한 산림형질변경 협의기간(1996.3.27∼2000.3.27)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그 허가 효력이 소멸되어 피청구인이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주)○○○○○(대표 이○○)에게 산림으로 복구할 것을 명령하였던 바, 청구인이 2001.1.5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신청하므로, 피청구인이 2001.1.29부로 청구인에게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하면서 기 형질변경된 면적을 포함한 산림면적(32,719㎡)에 대하여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대체조림비 납부 및 적지복구비를 예치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주)○○○○○(대표 이○○)에게는 산림법 제20조의2제2항(2001.1.26 관보 제14711호에 의거 산림법 개정 후에는 제3항으로 변경) 및 보전임지관리및대체조림비등의부과에관한규정(산림청훈령 제712호)에 의거 기 납입한 전용부담금(가산금 포함) 173,460원을 환급결정 통지한 바 있다. (4) 2001.1.12자 공문은 피청구인의 부서인 산림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송부한 산림형질변경 협의에 관한 공문으로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없으며, 동 협의공문에 기재된 전용부담금(1,772,040원)은 산림과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기재되었으나, 실과 협조로 2001.1.29 중소기업 창업계획사업 승인 최종공문에는 전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피청구인의 "보전임지 전용협의에 따른 부담금 및 적지복구비 재산정" 공문은 결재 과정에서 처리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은 내부 의견의 일부로서 청구인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5) 현재 (주)○○○○○(대표 이○○)의 형질변경 임지는 1990.2.16부터 대표자, 법인명, 면적 등 수차례에 걸친 사업변경과 1998.6.13∼2000.9.27까지 토석채취로 인하여 당초 목적사업인 공장시설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적공부상 임야로서 준공도 되지 않은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산림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편입 산림 중 형질변경된 임지도 산림이므로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다. (6) (주)○○○○○(대표 이○○)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고 산림형질변경 협의기간(1996.3.27∼2000.3.27)도 만료되어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임지로서 청구인이 승인신청한 사업계획은 신규임이 명백한 사실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도 은폐한 사실이 없다. (7)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6.3.27 4차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시에 부과한 대체조림비(2,499,200원)와 전용부담금(167,920원)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규정 신설 이후 같은 리 산154, 산155번지내 구역경계 침범으로 인하여 사법 처리 후 추가 편입된 면적(3,214㎡)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금회 청구인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지는 당초 승인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와는 별도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이며, 참고로 대체조림비 부과규정을 신설한 일자는 1990.7.14이며, 전용부담금의 부과규정은 1992.2.22 신설하여 전 산림에 대하여 적용되어 왔다. (8) 청구인이 산림청에서 회신 받은 내용과 같이 산림형질변경 허가취소 또는 형질변경 기간의 만료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산림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여야 할 대상이다. (9)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지복구비 예치 산정금액 중 특수공법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경관 보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종전 법인인 한국인데코(대표 이평길)가 예치한 복구비에도 특수공법 추가소요액 37,133천원(해송 외 2종 조경 식재)이 산입되어 있으나, 동 사업지가 암석지역이며 절개지의 경사가 급한 지역임을 감안할 때 조경 식재는 현지 여건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옹벽 및 낙석방지책 설치로 적지복구비 73,006천원을 특수공법으로 추가 산정한 것이며, 현재 동 부지는 장기간 형질변경된 상태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어 주변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현재 암반 균열이 일부 진행되어 낙석이 발생하는 상황으로서 조속히 복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0) 청구인의 주장내용 중 현장 검토 후 "부과 적용한 특수공법은 불요하다"는 사항은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보전임지 전용협의에 따른 부담금 및 적지복구비 재산정"에 관한 내용 중에 있는 사항으로 결재 과정에서 처리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은 내부의견의 일부로서 청구인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11) 추가공법의 단가 산정은 청구인이 동 사업계획 신청시 설계 의뢰한 업체인 밀양시 내이동 1539-1번지 소재 시설유지관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덕신건설(대표 김종진)의 자문을 받는 등 객관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과 및 예치하게 한 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는 정당하게 산정한 것이며, 이를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이행토록 촉구하였으나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산림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사항으로 장기간 방치된 동 임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산림법 제18조·제20조의2·제20조의3·제90조·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4조의4·제24조의6·제24조의7·제24조의9,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98조의2, 보전임지관리및대체조림비등의부과에관한규정(산림청훈령 제712호, 2000.8.1) 제2조·제16조·제17조·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보전임지를 전용하거나 산림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면적에 대하여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종전의 ㈜○○○○○(대표 이○○)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0.12.1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적지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지인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산154번지 외 2필지상에, 2001.1.5 ㈜●●●●●이라는 법인 명의로 부지면적 19,441㎡, 건축면적 2,372㎡ 규모의 플라스틱 발포성형 제품 제조업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승인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9 피청구인은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해 2.21 적지복구비 258,029,000원, 같은 해 4.3 대체조림비 28,629,12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의 ㈜○○○○○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2000.12.1 창업 승인 취소 후, 새로운 법인인 ㈜●●●●● 명의로 창업 승인을 받게 된 것인데, 사업 내용·경영 주체 등은 종전 법인과 동일하며, 이미 산림형질변경이 80% 이상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취소된 후 새로운 법인 명의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경우 창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적지복구비 및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동일지에서 수차에 걸쳐 변경승인을 득하면서 부과 납부된 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적지복구비의 산정시 종전의 변경승인 과정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특수공법인 낙석방지망 설치를 추가하여 부과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종전의 ㈜○○○○○가 창업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할 사정으로 창업승인 취소된 후, 새로운 법인 명의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된 것인데, 종전의 ㈜○○○○○와 청구인의 법인인 ㈜●●●●●은 사업 내용·경영 주체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 주체이므로 전혀 새로운 수허가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지가 이미 80%이상 형질변경된 상태이므로 나머지 형질변경하여야 할 면적에 대하여만 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산림형질변경 허가 면적 전체에 대하여 새로이 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를 부과한 것은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나, 종전의 ㈜○○○○○는 2000.12.1자로 창업승인이 취소되었고 이와 함께 산림형질변경 허가 또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법인인 ㈜●●●●●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2001.1.29자로 창업승인과 함께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은 종전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와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허가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새로운 산림형질변경 허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산림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91조 등의 규정에 의거 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종전에 적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여 적지복구비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적지복구비를 산정하면서 낙석방지망 설치라는 새로운 공법을 적용한 것은 이 사건 부지에 공장이 설립될 경우 낙석 또는 산사태로 인한 재해 또는 인명피해의 방지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재량범위내의 판단사항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각 주장들은 이유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건 대체조림비 및 적지구비 부과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2.21 청구인에게 한 258,029,000원의 적지복구비 부과처분 및 같은 해 4.3 청구인에게 한 28,629,120원의 대체조림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대체조림비 및 적지복구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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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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