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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시초만 있고 입목이 없는 임야에 대한 대체조림비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지목이 임야인 oo마을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서로 분리되었으나 도로 상단부는 소나무 등이 입목하고 있고, 하단부는 약35°의 경사지로 시초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에는 묘지 2기가 있었던 사실 등 지형이 산자락으로서 산림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임야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며 나대지 형태의 형상이 아님을 인정하여 부과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280
사건명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0 0 건설 대표이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 수도법 제5조, 수도법시행령 제9조
재결일 1999.05.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2.26 청구인에게 한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11.13 법인을 설립, 주택사업자등록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9.1.16 임대아파트 265세대의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 바, 이를 피청구인은 산 림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형질변경으로 보고 대체조림비 572,390원 과 전용부담금 497,420원을 부과 고지하였는 바,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하 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 업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자를 들고 있고, 같은법 제20조의3 제1항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 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 처분을 받고자 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 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라 하고, 다목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로 하고, 라목에는 임도를 그다음, 마목에서 가목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도시구역내에 편입되어 1994.2.8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므로서 아 파트 및 제과회사 하치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오수가 흘러내리고 있 어 어디를 봐도 입목·죽을 찾아볼 수 없는 오래전부터 나지로 되어 있는 법적공부 상으로만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이며, 위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체조림비나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산림 법 제2조제1항 각목에서 정한 산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형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림으로서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형상에 미루어 산림안에 있는 암석지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 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의 선처를 바라고, 첨부된 행정심판재결례 및 고등법원 판시 등에서도 이 건 토지와 같이 "지목상 임 야로 되어 있더라도 토지의 지형, 지세, 사실상 이용현황, 용도지역 등을 비추어 보아 산림으로서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산림법 에 의한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1999.1.26 청구 인에 대하여 한 대체조림비 572,390원과 전용부담금 497,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 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산3-7번지 일대에 1999.1.6 256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축 코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 동 사업에 편입되는 임야 595㎡에 대하여 산 림법 제20조의2, 같은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대체조림비 572,390원과 전용부담 금 497,420원을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은 입목, 죽을 찾아 볼 수 없는 오래전부터 나지로 되어 있는 법적공부상으 로만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동 임야가 농지와 아파트, 도로등에 연접 한 위치이기는 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당시에는 시초가 무성하고 분묘가 있어 나대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행정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사진은 이후 분묘를 이장하고 시초를 훼손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상으로도 동 분묘의 소재가 확인되므로 생활폐기물이 흘러내리는 나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 가 되지 않으며,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림으로서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미루어 산림안에 있는 암석지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분묘이장 및 훼손하기 전에는 비록 입목, 죽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묘지 1기가 있었고 시초가 무성하여 나대지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되 지 않았으므로 당연 임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산림청훈령 제623호 보전임지관리 및 대체조림비등의 부과에 관한규정 제15 조(대체조림비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1항(참고자료)에는 집단적으로 생 육한 입목, 죽이 10년이상 상실되어 산림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였는 바 위 임야는 입목, 죽은 없으나 분묘가 있었고 시초로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산림의 형 상을 상실하여 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 지 않으며, 또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 림자원을 대체조성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청구인은 형상을 변화 시켜 사실을 호도하고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부담금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청구인 의 항변은 근거없다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행위는 당초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재고지요청을 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현지의 형상을 변화시킨 뒤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함은 피청구인의 적절한 부과사항을 호도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을 무력화 내지 실효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산림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던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 비를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0조의3제1항에는 산림청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3에는 대체조림비는 전용허가 등의 유형에 따라 다른 법률 에 의하여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 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것 으로 보는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에는 법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3항에는 전용부담금은 전용허가등의 유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9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 고자 하는 경우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8에는 같은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발생한 날 현재의 해당산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에는 같은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 별공시지가의 100분의20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림청 고시 제1998-5호에는 산림법 제20조의2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2제 4항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대체조림비 부과기준 단가를 1제곱미터당 962원으로 고시 되어 있으며,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에는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 림형질변경 허가(신고)에 따른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부과, 징수권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1.16 oo시 oo면 oo리 388-1번지외 15필지 8,191㎡상에 민 영(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편입된 같은리 산3-7번지외 2필지 595㎡에 대 하여 피청구인이 1999.1.26 대체조림비 572,390원, 전용부담금 497,4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산림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구역내에 편입되어 1994.2.8 일반주거지역 으로 지정됨으로써 아파트 및 제과회사 하치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오수가 흘러 내리고 있어 어디를 봐도 입목·죽을 찾아볼 수 없는 공부상으로만 임 야로 되어 있는 토지이며 산림으로서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 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야는 oo시 oo면 oo리 oo마을 진입도로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단부는 소 나무 등이 입목하고 있고, 부과지역인 하단부는 약 35°의 경사지로 시초가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이장한 흔적만 남아 있으나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당 시에는 묘지 2기가 있은 사실로 보아 산림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없음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나지 상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부과지역은 산자 락으로 이어져 산림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 며 견유마을 진입도로 개설로 지형이 중단되고 전답과 연결되어 있으나, 나대지 형태 의 형상은 아님을 알 수 있어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1999.1.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재결한다.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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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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