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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인근주민 반대의사등을 사유로 한 채석허가신청반려처분의 재량성
허가권자가 채석허가시 관련법규에 규정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공람 결과 반대의사를 확인하고 소음, 진동, 분진 등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등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여 한 채석허가신청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99-72호
사건명 채석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ㅇ
피청구인 ㅇ ㅇ 군 수
관계법령 산림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재결일 1999.02.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1.26 청구인에게 한 대체조림비 572,390원과 전용부담금 497,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10.14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453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쇄석가공 업, 토목업, 각종 건설업과 각 이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10억 원으로 주식회사 ㅇㅇ개발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장허가를 받 아 밀양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쇄석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1998.9.12 산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필하고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천공기 및 압축기 등의 장비와 이 러한 장비기술자격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재 건축 레미콘용, 도로포장용, 도로보조기층용의 골재를 일일 1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석을 타지에서 반입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관계로 경제성이 없고 생산량이 적어 수요에 충당되지도 않아 청구인 회사 소유 임야 위 산234번지에서 직접 채석하기 위 하여 피청구인과 해당 행정청에 타당성을 문의하여 관계법에 저촉사항이 없다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신도기술단에 266,357㎥규모의 채석설계를 하였고, 1997.8.20에는 신청지의 골재를 채취하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의뢰하여 골재 품질시험 결과 우수한 골재로 확인되었고, 신청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234번지는 ㅇㅇ읍과 ㅇㅇ면 간을 통하는 2차선 1080호 지방도가 옆으로 통하고 동 지방도에서 본 신청지까지 기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석운반을 위한 길이 700m의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콘크리트포장까지 완료 하였으 며 위 산 234번지에서 분할하여 같은리 1545-1번지 6,954㎡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승인받아 석재 가공중에 있으며, 위 쇄석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진동 등의 공해를 크게 일으키지 않고 특히 주택과는 약350m의 상거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나무 및 잡목 639본이 있어 실제 보존의 가치 없을뿐만 아니라, 기 쇄석장 제조허가가 되어 현재 작업중에 있음으로 환경을 추가로 훼손의 우려가 없는 채석장으로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인데도, 피청구인은 1998.10.19 산지부락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사유로 반대 하고 있을 것을 우려하여 주민동의서를 1998.10.29한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해 10.30에도 보완을 촉구한 후, 같은해 11.6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유림채석허가신청서 구비서류로서 1996.9.6 ㅇㅇ군 장ㅇㅇ면 ㅇㅇ리 856 번지 진ㅇㅇ등 13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1997.1 ㈜ ㅇㅇ개발에서 위 산234번지의 채석으로 인하여 발파, 진동,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야기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지고 주민들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 서를 백ㅇㅇ외 10명의 동의와 서명날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시 보상해 주겠다는 공증받은 각서를 신청서 접수이후에 ㈜신도기술단 대표 윤재필을 통하여 1998.10월경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같은해 10월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591번지 거주 백ㅇㅇ외 8명의 동의서를 현 창 녕군의원 우ㅇㅇ를 통하여 서명받고 이를 1998.10.13 이 건 채석허가 신청시 제출하 는 등 4차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동의서를 받아 위 신청서 반려전에 각 제출하였을뿐 아니라, 신청지가 국토이용관리법(준농림지역), 산림법(준보전임지), 농지법(준농림지) 등과 소음진동규제법 대기보전, 수질환경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곳이며, 청구인은 채석허가 신청지에 연접한 지역에 기 석재가공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훼 손 허가를 득했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바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 차 주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경상남도 행정심판('95.9.18)에 의하면 이미 산 림이 훼손된 지역으로 자연경관 보존지역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당초 채석허가 신청 시에 5년간의 산림복구비를 예치케한 것도 최소한 5년이상 허가기간을 전제로 하여 허가 하였음이 예견되는 등 채석연장 허가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반려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라는 재결의 예가 있고, 청구인이 그동안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인 간이상수도 개 발사업비 35,000,000원 방음벽 60m 설치비 40,000,000원 동력인입사업비 1억원, 사도 도로개설비 1억, 기타 합계 14억의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신청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는 국도5호선 확토장공사에 대금 60억상당 의 자갈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나 필요한 전량을 마산시 진동면 채석장에서 운반사용 하고 있어 운반에 따른 물류비용이 막대하고 지역내 개발공사에 자갈사용처가 많아 인근마을 주민들도 위 사유림의 채석허가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1998.4월 피청구인 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에게 위 허가 피해발생 우려를 진정한 주민 진ㅇㅇ외 9명은 청구인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제출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1996.10.12 피청구인에게 제출 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어졌고, 피청구인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현지 주민들에 게 사업계획을 공람시키거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막연히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동의서를 수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ㅇㅇ내 각 지역주민 180여명등은 위 산 234번지에 조속한 시일내 채석허 가를 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석재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피청구인 에게 보낸바도 있고, 현재 분쇄허가를 받아 동일번지내에서 작업을 매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주민 들의 피해가 전무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이 전무할뿐 아니라 인근 골절부락 주민 입회하에 3차(1999.1.21일, 25일, 26일)에 걸친 소음진동측정 결과 소음, 진동이 거의 없음을 주민들이 확인한 바 있으며, 산림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의한다 해 도 저촉할 사항이 없으며 주민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 동의하 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주민들이 동의서에 날인한 진의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2 차에 걸친 보완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사유림내 채석허가신청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10.13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234번지 지적 24,446㎡중 18,181㎡ 에 대한 청구인의 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이 있자,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제3항에 의 거 채석이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이 건 채석허가 신청시 첨부한 주민동의서에 날인한 동의자들의 진의여부를 파악키 위해 이를 주민에게 공람시킨 결과 사실상 원거리에 있는 거주자(우ㅇㅇ)1명과 동의사실이 있어도 청구인의 채석허 가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가 동의를 번복하는 등 사실상 인접 ㅇㅇ부락 전체 세대주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은 2차에 걸쳐 청구인의 채석허가 신청서 중 인접 주민 동의서를 보완토 록 하였을뿐 아니라 신청지 경계지로부터 20m지점에 있는 묘지 2기에 대한 연고자 동의서를 보완토록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내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같은해 11.6 청구 인에 대하여 이 건 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대안으로 1,2차 보완요구 사항 보완시 채석허가 가능함을 통보한 바, 청구인은 1996.9.6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856번지 진ㅇㅇ 등 13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주민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해 주겠다는 각서를 공증받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신청지 연접지역에 기 석재가공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 였으며, 이 건 신청서 반려전에 4차에 걸친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을뿐 아니라 산림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농지법 등에도 저촉사항이 없고, 아무런 주 민피해도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건 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6.11.6 청구외 ㈜ㅇㅇ개발 대표이사 허ㅇㅇ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234번지 내 석재가공 공장 설치 및 진입로 부지확보를 위해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 경허가를 받으면서 인접 ㅇㅇ부락 주민간에 합의한 주민동의서, 공증각서등은 석재가 공공장 설치가 목적이었고, 1998.10.13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사유림내 채석허가 신 청은 채석허가를 위한 것이어서 그 작업방법이나 목적등을 달리하여, 청구외 허ㅇㅇ 의 위 공장부지 조성 허가시 주민동의서등이 청구인의 채석허가 신청시에도 그대로 유효한 동의서로 볼 수 없었으며, 공증각서 또한 채석허가 신청시 첨부서류가 아니기 에 이를 요구한 바 없음에도 이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청구인은 이 건 채석허가 신청서 반려전 4차에 걸친 주민동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신청지 연접지역에 기 석재공장을 하기 위해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피청구인이 그 동의자들의 의견을 직접 확 인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시 제출한 우ㅇㅇ외 8명의 동의서는 우ㅇㅇ를 포함한 5명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이들 동의자들이 청구인의 채석허가 내용을 정확히 몰랐거나 동의를 번복했으며, 인접마을 주민에게 동의서를 공람케 하였지만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주민이 일상생활, 농작물, 가축 등 피해를 우려하여 사실상 ㅇㅇ마을 전체 세 대가 채석허가를 반대했던 것으로 볼 때, 주민에게 피해도 없고 주민의 동의가 있었 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채석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채석연장허가 등을 거론할 수 없 는 것이며, 신청지에서 남쪽방향으로 도상거리 170m 거리에 산지부락이 위치하고 동 북방향으로 도상거리 약290m 거리에 골절부락이 위치하고 있고, 그 마을주민 대다수가 위 신청지 채석허가를 강력히 반대하는데도 당연히 채석허 가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일이고, ㅇㅇ군내 180여명의 건의서 또한 이 건 채석허 가 신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나 인접 주민도 아니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서를 보완토록 한 것이며, 청구인은 1998.11.6 채석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불허가 처리한 것이 아니고 반려한 것으로 반려사유 충족 해결되면 재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산림법 제90조의2 규정상 산림안에서 토취한 채석중 건 축용석재(쇄골재를 포함), 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이하"석 재"라 함)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는 법제9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 안에서 채석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 내지 제3항에는 시장·군수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채석이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확 인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의 동의 또는 인근 주민의 공람을 거쳐 허가함이 타당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석허가에 따른 산림형질변경의 복구비용을 예치케 하고 허가 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산림법시행령 제79조 및 제91조의3 규정상 공유림 또는 사유림안에서 채석허 가의 제한사유는 분묘에 있어서는 분묘의 중심지로부터 30m이내의 지역에는 연고자 동의를 받은 경우외는 채석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 리시 당사자의 구술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1998.10.13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234번지(준농림지역, 준보전임지) 24,446㎡중 18,181㎡면적에 토석채취(쇄골재)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해 10.19 채석허가 제한구역(분묘로부터 30m 이내)저촉 사항인 신청지역 경계로부터 20m 거리에 있는 묘지 2기에 대한 연고자 동의서 제출 및 청구인의 신청사항을 인근 골절부락 주민에게 공람시킨 결과 대부분의 주민이 피 해를 우려하여 청구인의 채석허가를 반대하여 주민(세대주)동의서 또는 마을주민 회 의록(동의 연명날인)을 제출할 것을 1차 보완요구 하였고, 같은해 10.30에도 1차 보완요구 사항을 재촉구한 후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자 같은해 11.6. 1,2차 보완사항 보완시 재신청 가능함을 알리면서 청구인의 채석허가 신청건을 반려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산림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등에 의 한 저촉사항이 없고 신청지 연접지역에 기 석재가공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허가 를 득하여 환경의 추가훼손 우려가 없으며, 4차에 걸친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어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는 주민동의서 재요구는 불필요할뿐 아니라 3차에 걸친 소음진동측정결과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도 없고 주민피해 또한 전무하다 는 등의 사유로 이 건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먼저 피청구인이 이 건 채석허가 신청서 반려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 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적시하여 반려하였으나,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 령 제15조 및 제16조(1997.12.31 시행)를 착오 적시한 것으로 민원서류 2차 미보완으 로 반려한 것이나, 산림법규상 채석허가 관련규정이나 당사자 주장내용을 보면 단순 한 되돌려 보냄이 아니라 사실상 거부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 건 거부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의 채석허가 신청 지 연접지역은 청구외 허무부가 1996.11.6 석재가공공장 설립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해 인근 주민동의를 얻어 보전임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석재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은 1998.10.13 청구인이 제출한 채석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확인하기 위하 여 인근 주민에게 공람케 한 결과 골절부락 대다수 주민이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 한 주민피해 우려로 채석허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채석허가 신청시 제출한 주민동의서 진의여부를 확인키 위해 피청구인이 직접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 결과 동의서에 날인된 주민들중, 우ㅇㅇ(현 ㅇㅇ군 의원) 는 사실상 원거리 거주자이며, 나머지 동의자도 채석허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동의 했다가 이를 반대하거나 서명했더라도 동의를 번복하는 등 대다수 주민이 채석허가 를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본위원회 구술심리시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 답변중 1999.2.13 우석호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채석허가 신청시 피청구 인에게 제출했다고 하는 위 우ㅇㅇ를 통한 백ㅇㅇ외 8명의 동의서 징구주장(본위원 회 구술심리시 총8명으로 주장) 사실에 대하여, 우ㅇㅇ는 본인을 포함하여 5명의 동 의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산지, 골절부락 주민이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의 주거 생활불편 등 생활환경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을 고려하여 우ㅇㅇ 또한 채석허가를 반 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아진다. 그리고, 그외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주민동의서는 청구외 허ㅇㅇ 석재가공공장 설립과 진입로 개설시 주민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로서 이 건 청구인의 채석허가시에 도 유효한 주민동의로 보기는 어렵고, 기타 공증각서 등을 제출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채석허가시 필요한 제출서류도 아닐뿐더러 그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산림법 제90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림 또는 사유림내 채석허가는 법규상 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저촉사항이 없을 때, 허가권자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확인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 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채석허가 신청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인 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확인 하는 방법으로 인근주민에게 공람을 시켰고, 그 결과 산지 골절부락 주민이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등 생 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주민 반대의사를 반영하고, 산림법시행령 제79조 및 제91조의3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2기의 분묘가 분묘의 중심 점으로부터 30m이내인 점을 들어 청구인의 채석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음은 위법 부 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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