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등청구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산림형질변경불허가 처분의 정당성
국도1089호선으로부터 103m 정도 이격되고 호 만수선으로부터 30m 상단부에 재실건립과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한데 대해 진입도로 예정구간 103m와 재실부지가 급경사로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고 산림형질변경 공사시 토사유출 등에 따른 환경오염과 임지의 과다노출, 호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울창한 산림 보전과 호 오염방지를 위해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한 것은 행정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465호
사건명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권 ㅇㅇ
피청구인 ㅇㅇ군수
관계법령 산림법 제90조의2
재결일 1999.09.0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1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석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15-6번지 소재의 임야 9,634㎡ 에 안동ㅇ씨 문중의 재실을 짓기 위하여 위 임야중 1,427㎡(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9.5.14 산림형질변경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1999.6.8 피청구인은 형질변경 작업시 토사유출 등 오염이 예상되고, 주변경관 여건상 자연경관 보전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며, 신청지 일부가 급경사지대로 형질변경으로 임지과다 노출되고 복구하여도 완벽한 자연 친화적인 원상회복이 어려우며, 상수원 보호등의 사유로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재실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발생되는 토사(약 1,864㎥)는 전부 회수하여 청구 인의 처 소유인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131의4의 목장성토용 흙으로 사용할 것이 기에 유실될 토사가 없으며, 다만 포크레인 공사시 극히 소량의 토사가 아래쪽으로 굴러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나, 재실부지와 ㅇㅇ호와는 40m가량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수목이 울창하여 극히 소량의 유출이 예상되는 토사는 그곳에서 막아지며 가사 그러한 소량의 토사가 ㅇㅇ호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ㅇㅇ호에는 평소에도 경사면 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는 호수주변 풍화작용으로 약간씩의 토사가 ㅇㅇ호로 유입되는 실정인데 그러한 주변 토사가 ㅇㅇ호로 미량 유입된다고 하여 그것을 오염물질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ㅇㅇ호의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건립될 재실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자연석의 주위기반 조성위에 지 어지는 한옥지붕의 건축물로서 그 자체가 주위 환경 친화적인 건물이며, 더욱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도 1089호를 따라서는 현재 재실부지 전후로 여관, 식당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주위 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이런 재실을 건축하여 조경미를 살리면 훨씬 자연경관이 수려하게 될 것이고, 수십만평의 넓은 호수를 둘러싼 임야의 일부 20여평의 재실 한동을 짓는다고 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피청구인은 신청지 일부가 급경사지대이며,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임지과다 노출될 것이라고 하나 구체적으로 형질변경 신청지 400여평중 어느 부분의 얼마가 급경사 로서 임지 과다노출이 된다는 것인지 그 설명도 없고, "임지과다노출"이라는 단어의 뜻도 알 수 없어 추상적이며, 진입도로는 재실까지의 최소한의 도로이고 그것으로 인해 수목을 일부 제거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산림훼손을 최소한에 그칠 것이고 진입도로 주위에는 6m이상 크기의 산림이 울창하여 도로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염려는 없고 진입도로의 법면 절개 부분을 따라서 3m이상의 수목을 새로이 조경할 것이어서 임지과다노출은 기 우에 불과하고, 진입도로 개설시 부득이 발생할 법면에 대해서는 시드 스프레이공법으로 녹화사 업을 할 것이고 이것에 의하면 불과 1개월 정도면 잔디와 25㎝ 두께의 무기물 지 반이 완전 고착화 되기에 법면의 원상회복 곤란은 발생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주위가 사질토이어서 시드 스프레이공법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 하나 그러한 사질토에 가장 완벽한 녹화사업이 현재 시드 스프레이공법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국토의 법면녹화 사업에도 이러한 시드 스프레이공법을 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 임야의 대규모 절개지가 대부분 사질토인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가적으 로도 법면 녹화사업으로 시드 스프레이 공법을 권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피청구 인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이 건 공사로 인한 법면이 소규모이어서 더욱 더 그런 염려가 없고, 만약 원상회복이 곤란한 사 태가 일부라도 생기면 이는 재실관리와 더불어 불미스러운 일이 되므로 청구인이 먼저 나서서 즉각 복구조치할 것이고, 이 건 산림형질 변경으로 인한 법면의 훼손면적은 크지 않고(재실의 바닥면적 : 72.90㎡)또한 조경에 사용할 수목의 높이가 3.0m이상 되는 잣나무를 식재할 계획 이며, 법면 녹화공법(시드 스프레이)을 사용하여 기존의 훼손되어 있는 부분까지 식재하여 산림원래의 목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자연친화적인 복구를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 곤란이라는 것은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 건 산림형질 변경에 따라 건축될 목재의 재실로 1년에 2∼3회 정도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재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주위 민가오수에 비 하면 그 발생량이 미미하여 청구인이 설치할 정화조는 이를 충분히 정화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사용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화조의 용량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연간 오수발생 회수가 적은 것을 핑계로 하여 정화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나 정화조에는 항상 오수가 잔류 하고 미생물이 항상 번식하는 관계로 정화능력은 정화조 용량에 따른 문제이지 사 용회수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는데도 이러한 부분을 들고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이 건 임야의 용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준농림지 역으로 준농림지역은 정부에서도 보전보다는 개발쪽에 무게를 두고 정부시책을 시 행하여 실제로 준농림지역에는 각종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목적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지금은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 려울 정도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허가거부처분의 근거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 항제4호를 보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이 우려되는 식품접 객업·숙박업은 그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재실은 위와 같은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이 아니고 경관훼손 및 수질오염의 염려도 전혀 없으며 이러한 재실을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소와 동일시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이를 근거로 이 건 재실건축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은 불허가처분의 한가지 이유로 식수원인 합천호의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 건 신청지역은 상수원보호 구역도 아닐뿐더러 ㅇㅇ호 주변에는 호수와 바로 인접한 곳에 각종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즐비하게 늘어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고, 이러한 각종 숙박시설 및 음식점에 비하여 청구인의 재실은 ㅇㅇ호의 보호나 경관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인데도, 유독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재실 용 도로 사용할 이 건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 건 신청인의 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이고, 산림법상 보전임지도 아니며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며, 자연공원법상의 공원도 아니어서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도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임에도, 피청구인은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 우려, 자연경관의 보전요구, 상수원 보호의 요구 등 법으로 규제되지도 아니한 사항을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건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의 제1항제4호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 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준농 림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 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 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 신 청의 용도 재실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것이며, 같은법에서 행위제한에 관 하여 위임한 같은법시행령 제14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어느 항목에도 해 당되지 않으며, 이 건 산림형질변경으로 건립할 재실은 우리의 전통미풍양식에도 부합하는 건축 물이고 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해야 할 사항이며, 청구인의 이 건 재실 건축 의도는 원래 ㅇㅇ댐이 형성되기 전에 현재의 ㅇㅇ호 주위에 촌락을 형성하고 살던 청구인의 안동 ㅇ씨 집성촌이 수몰되어 뿔뿔이 흩어져 이대로 두어서는 선조에 대한 공경심과 조상숭배의 미풍양속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고 고향에 재실을 만 들어 조상숭배의 미풍양속을 유지해 가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는 ㅇㅇ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권장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재실건립을 위해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아무런 법 적근거없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청구 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지에 대한 산림 형질변경을 허가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지의 산림형질변경시 토사유출로 오염이 없다고 주장하나 진입도로 및 재실건립 부지를 위한 신청지는 ㅇㅇ호 만수위선으로부터 약30∼40미터 정도의 상단부에 위치하여 있고, 진입도로 개설 일부구간은 급경사와 사질토사로서 현지 여건상으로 볼 때 산림형질변경 작업시에 토사등이 ㅇㅇ호로 흘러내릴 우려가 매우 높고, 토사유출시는 주변산림 피해는 물론 ㅇㅇ호의 수질오염이 예상되며, 청구인의 "자연경관 훼손이 없다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재실건축면적은 20 여평이나 그에 따른 부대시설(진입도로 및 부지조성)을 합할 경우 1,427㎡(431평)의 면적이 훼손되어 주변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ㅇㅇ호에 연접되어 관광객 왕래가 많은 도로(지방도 1089호) 가시권으로 『그린경남』시책에도 저촉되는 장소이며, 환경부 고시청정 지역인 ㅇㅇ호의 수려한 관광지인 점 등 주변경관 여건상 공익적인 면에서 자연경관 보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가사유중 하나인 신청지 일부가 급경사로 임지과다 노출 예상된다는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그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경사도는 완경사(15도미만), 중경사(10도이상∼30도미만), 급경사(30도이상)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건 신청지의 진입도로 약40미터 지점부터 90여미터 지점까지는 30도이상의 급경사 지대로 진입도로 폭 3.5미터를 개설할 폭7∼8미터의 산림이 훼손되므로 임지가 과다하게 노출되며, 또한 위치상의 도로(지방도 1089호)와 연접된 울창한 소나무 천연림 숲이 조성되어 있는 ㅇㅇ호변으로 수려한 주위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청구인은 "산림형질변경 원상회복 곤란이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신청지의 산림형질변경 설계서상 진입도로 개설시 도로횡단상 한쪽은 절토, 한쪽은 성토하는 편절편성으로 이루어져 절취된 토사(화강풍화토, 일명 마사토)가 점착성이 없는 사질토사이므로 법면녹화를 시드스프레이 할 경우 집중호우, 동절기 융해시 세굴이 극히 우려되므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지역이며, 이 건 산림형질변경하여 재실 건립하여도 상수원 오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미생물에 의해 분해 정화하는 시설로 정화조의 제성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의 먹이인 오수가 일정하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1년에 2∼3회 정화조를 일시에 많은 사람이 사용할 경우 이의 수용과 정화처리에 시간이 짧아 미생물이 오염물질 분해에 힘이 들어 실질적인 정화효율은 떨어지고,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청정지역인 ㅇㅇ호로 유입되면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청구인은 "준농림지역내 음식, 숙박시설 허가제한 없다는 것"이라고 하나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촌지역에 음식,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상수도오염은 물론 지역주민의 정서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1997.9.1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ㅇㅇ호 주변 식품접객 및 숙박업소 시설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 4호('97.9.11)개정 규정시행 이전에 허가된 것이며, 이 건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이로 인한 인근 동일 여건 지역에 대한 유사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시 규제가 어렵고 계속하여 허가를 해주면 ㅇㅇ호의 수질오염이 심화될 것이므로 공익적인 측면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산림형질변경 허가건의 처리에 있어 모든 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군민의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피청구인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피해방지와 공공복리를 위함은 물론 ㅇㅇ 군민과 부산시민, 경남도민의 젖줄인 ㅇㅇ호 보존 및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관광 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적인 측면이 청구인의 산림형질변경 허가로 인한 청 구인의 이익보다 우선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불허가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 준농림지역을 농업진흥지 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 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며 같은법 제14조의2제1항제 4호 준농림지역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5조제1항제4호 준농림지역내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 시 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산림법 제16조제1항에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 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90조제1항에서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가 산림형질변경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1. 형질변경금지 및 제한지역 해 당여부, 2.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3.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 4. 인근 지역의 피해발생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시장·군수는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 2. 명승지·유 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 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4. 산사태위험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5. 형질변경 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5미터이내,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7. 시행령 제7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석장화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에 대하는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할 때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1051-2번지 ㅇㅇ아파트 1동 507호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1999.5.14 신청지에 안동ㅇ씨 재실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신청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피청구인이 같은해 6.8 신청지가 지방도로 1089호에 연접한 ㅇㅇ호의 상단부에 위치하여 토사유출 등 오 염이 예상되며 ㅇㅇ호 주변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과 산림형질 변경후 자연 친화적인 원상회복이 어렵고 ㅇㅇ호 상수원 보호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자, 청구인은 신청지가 관련법규에 의한 행위제한 지역이 아니며, 발생되는 토사는 청구인 처 소유 잡종지에 성토할 것이므로 유실토사는 거의 없으며, 훼손면적이 많지 않고 잣나무 식재 및 시드 스프레이 공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원상회복을 할 것이며, 건립될 재실은 한옥지붕의 건축물로서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될 것이고, 1년에 2∼3회 사용으로 발생되는 미량의 오수는 정화처리하여 수질오염은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취소 및 신청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신청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며 농지법상 준보전임지로 청 구인의 이 건 산림형질 변경 목적인 재실 및 진입도로 개설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5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 준농림지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된다 고는 판단되기 어려우나, 산림법 제90조의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수 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 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 신청 대상 토지의 형상과 위치 및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 부할 수 있는 재량성이 주어져 있으며, 산림훼손 허가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공익침해의 정도 예컨대, 자연경관훼손, 소음·분진의 정도,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허가·불허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훼손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가 할 수 있다.(대법원 1997.9.12. 선고 97누 1228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 4854 판결, 1995.9.15. 선고 95누 6113 판결) 지방도 1089호선은 ㅇㅇ호를 둘레로 에워싸며 개설되어 있고 ㅇㅇ호 주변은 자 연경관이 수려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왕래가 빈번하며 이 건 산림형질 변경 목적인 진입도로는 지방도 1089호선과 연접되고 재실부지 예정지는 이 도로와 약 103m정도 떨어진 가시권내의 부지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건립될 재실이 일반건축물과 달라 한옥지붕의 건축물로 주위환경과 친 화적인 건물이므로 조경미를 살리면 주위자연경관이 더욱더 수려해질 것이라고 주 장하나 신청지 면적 1,427㎡중 재실이 차지하는 면적은 불과 72.9㎡에 불과하고 대 부분은 진입도로, 부대시설 및 창고부지이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폭 약 7.76m, 길이 103m 정도 799㎡의 울창한 소나무 산림이 베어져 훼손되어지고 재실 및 부 대시설부지 또한 가로, 세로 약 20 ∼ 30m정도 628㎡의 소나무 산림이 훼손되어져 임지가 과다 노출되어진다면 주위 울창한 산림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며 이 러한 자연경관 훼손이 지방도 1089호를 이용하는 다수 관광객의 시야에 노출 될 것이다. 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지와 주변은 수령 20∼30년, 길이 20m 정도의 소나무로 울창한 산림이 형성되어 있고 ㅇㅇ호 주변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그 보 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재실건립을 위한 628㎡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799㎡ 산림훼손으로 주변 자연경 관이 심히 훼손되지 않는다고 예상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이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더구나 신청지의 지질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화강풍화토(일명 마사토)로 점토성이 약하고 신청지가 상당히 경사져 있어 산 림의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103m 길이의 진입도로 예정부지 대부분이 경사가 심하며 그중 지방도로 1089호 선으로부터 약 40m 지점부터 90m 지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대이며 재실예정부지 역시 경사가 심하고 그 부지 양옆으로는 작은 계곡이 있어 신청부지가 진입도로 개설 및 건축부지로서는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진입도로 및 재실건립을 위한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토사를 청구인 처 소유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131-4번지상에 성토할 것이라 하나 신청지가 ㅇㅇ호 만수선으로부터 약40m정도의 상단부의 급경사지대이므로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 및 임목이 ㅇㅇ호로 흘러내려 ㅇㅇ호의 오염을 배제할 수 없고 공사과정에 사고발생의 가능성 또한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산림형질변경 목적이 합천호 주변에 촌락을 형성하고 살았던 안동ㅇ씨 집성촌이 수몰되어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선조들에 대한 공경심과 조상숭배의 미 풍양속을 유지하기 어려워 고향에 안동ㅇ씨 재실을 건립하여 조상숭배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업과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재실 건립 부지가 ㅇㅇ호로부터 약 30m 상단의 수려한 자연경관 지역이며 경사도가 급하여 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 역이외의 다른 지역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부지에 필연적으로 재실이 건립되어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ㅇㅇ호 주변에는 일반음식점, 숙박업소에 간간이 산재하고 있으나 이는 1997.9.1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되기 전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허가된 것이며 이 법시행령 개정이후 허가된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는 없고 이 건 산림형질이 변경되어 재실건립시 이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또다른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시 이를 배척하기 어려워 향후 계속적인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정화시설을 할 것이라고는 하나 재실예정부지가 ㅇㅇ호로부터 불과 30m 정도 상단부여서 여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및 각종 오물이 ㅇㅇ호로 유입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없어 ㅇㅇ 및 인근지역의 많은 주민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ㅇㅇ호의 수질오염에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 건 산림형질을 변경하여 재실이 건립되어야 할 불가피성이 약하고 재실건립으로 청구인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에 따른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며 토사유출에 따른 ㅇㅇ호 오염예상과 ㅇㅇ호 주변 자연환경의 유지,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 및 울창한 산림보호 등 공익의 보호를 위해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산림형질 변경 불허가처분이 관계법 리를 오해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 취소 및 신청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