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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추상적인 오염우려 등을 사유로 한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인근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축사(양계장) 건립을 찬성하고 있고, 입목 한 그루 없는 임야를 산림보존지역·주변 농지 및 저수지 오염 우려라는 등의 사유로 산림형질변경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3
사건명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0 0 0
피청구인 0 0 군 수
관계법령 산림법 제16조, 제90조
재결일 2003.03.0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림형질변경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3-3)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산136 및 832번지 임야 일부(준농림지)에 양계장을 건립하고자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① 신청지 하부에 위치한 ○○저수지는 몽리 면적 100ha의 농업용 저수지로 용수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해 신청지 주변을 보전 임지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형질변경으로 공사 시행 시 토사 유출과 시설 운영 시 오·폐수 유출로 인근 농지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② 축사경영을 위해 마을 안길 및 농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농로는 경사가 심하고 도로 폭(2.5∼3.0m)이 협소하여 농기계 등의 통행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동 시설 입지 시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주변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생활환경에 불편사항이 예상되며 ③ 신청임야는 국도 20호선 맞은편 산림자원이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형질변경 시 절·성토 법면 노출 및 대규모 건물입지로 자연경관 저해가 우려되며 호우 시 산림재해 발생이 우려됨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이유로 불허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닭은 다른 가축과는 달리 요도 등 배뇨기관이 없어 수분은 몸에 재흡수되며 오줌이 없음으로 수질 및 토양 오염의 염려는 전혀 없고, ○○저수지는 신청지로부터 약 2Km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형질변경을 신청한 부분은 전체 면적 19,429㎡의 임야 중에서 1,850㎡의 극히 미약한 부분이며 대부분이 양계장 진입로로서 거의 평지나 다름없어 토사 유출의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일부 토사 유출의 염려가 있다면 4.5톤 덤프 트럭에 적재적량을 실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마을 안길 및 농로의 폭이 좁아 농업경영에 지장초래 및 악취발생을 불허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마을 안길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농로는 폭이 3m 이상으로써 5톤 이하의 차량이 진입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며, 차량 왕래는 월 2회 정도로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고, 인근 주민들과 상의한 결과 주민들 또한 농사에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여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계는 소·돼지와는 달리 여름에도 온도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기구 외는 밀폐된 축사 안에서 출하 시까지 관리하고 오줌은 냄새를 제거하는 발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악취는 거의 없으며, 마을 주민들을 육계 농가에 견학을 시켜 실태를 확인시켰고 주민들도 옛날 누에농가 냄새 정도이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라. 산림형질변경으로 경관저해 및 재해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나, 신청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나무 한 그루 없는 거의 평평한 야전 임야이며, 주변이 산림자원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는 하나, 신청지 위쪽은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옆쪽은 전이고 아래 경계부분은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지는 산림보전지역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평지이기 때문에 절·성토 법면 노출은 거의 없으며 법면 노출이 있을 시 녹화공법인 평떼 식재( 뗏장) 또는 초류 종자 살포로 최대한 환경 친화적인 공법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사는 높이 2.7m∼3m 정도의 패널식 축사로 대형건물이라 할 수 없으며 시골 풍경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건물이므로 자연경관을 저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농민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마. 청구인은 현재 ○○군에서 남의 농장을 임대해 양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양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몇 년째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뿌리를 묻고 싶은 꿈을 접을 수가 없어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 2003.2.20. 보충서면을 살펴보면, 닭은 조류의 일종으로 방광과 요도가 없기 때문에 인근 농지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밀폐된 축사안에서 35일 정도 키워 출하하므로 악취 또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과 약 8회에 걸쳐 회의를 가지고 육계농가 견학을 시킨 등 조치를 취하여 전 주민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며, 신청지에 대한 산사태를 우려하나, 작년 그 많은 호우에도 아무 이상 없던 임야입니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10. 21. 청구인에게 한 산림형질변경불허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2002. 10. 1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산 136번지외 1필지의 1,850㎡의 임야에 축사건립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0. 21.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닭 사육업종은 수질 및 토양오염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닭사육 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이 건 신청지 하부에 위치한 ○○저수지는 몽리면적 100㏊의 농업용 저수지로서 용수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해 주변은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집중호우 시에 대규모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 배설물 등 축산 부산물의 동 저수지로의 유입으로 농업용수 오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신청지 임야 주변에는 많은 농지와 과수를 재배하는 임야가 산재하여 영농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 또한, 청구인은 3m정도의 농로에 5톤 이하의 차량이 진입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하나, 길이 1km정도인 현지 농로는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하며, 가장자리 부분에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 부주의로 인하여 측구로 떨어질 수 있는 미정비된 도로로 대규모 축산업을 경영하는 차량 등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농로를 이용코자 하는 것은 마을 안길 이용 시 악취 발생 등 마을주민들과의 마찰을 충분히 예상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농지와 닿은 뒷면은 폭 2∼9m, 높이 5∼7m 규모로 절토하고 전면의 임야부는 폭 5m, 높이 5∼7m높이로 석축쌓기 등을 포함하여 성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 지형이 산 중턱에 놓여있어 실제 부지조성 시 전면부의 절개면이 높이 10m, 너비 70m정도로 대규모 노출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황토성분의 토사 등으로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이 충분히 예견될 뿐 아니라, 맞은편의 국도 20호선에서 조망되어지는 경관은 부자연스런 미관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지의 형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2002. 10.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은 정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산림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90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에 연차별 사업계획서, 산림의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목축적조사서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군수등은 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시행규칙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연차별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의 부합여부등을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으며, 산림형질변경기준으로 형질변경지의 평균 경사도가 45도 이하일 것,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산림형질변경지안에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이하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와 본 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2002. 10. 11. 청구인이 ○○군 ○○면 ○○리 산 136·832번지 1,850㎡에 양계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자, 같은 해 10. 21. 피청구인은 신청지 하부의 ○○저수지 수질오염 및 인근농지 토양 오염이 우려되며, 협소한 마을 안길과 농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주변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악취발생으로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되고, 산림자원이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형질변경 시 성토 법면 노출, 대규모 건물입지로 자연경관 저해 및 호우 시 산림재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저수지는 신청지로부터 2km정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닭은 배뇨기관이 없어 수질 및 토양 오염의 염려가 전혀 없으며, 차량 진입로로 폭 3m의 농로를 월2회 정도 사용할 계획이므로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육계는 환기구외는 밀폐된 축사 안에서 출하 시까지 관리되므로 악취발생의 염려도 없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동의를 한 상태이고, 신청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나무 한 그루 없는 평평한 야전 임야로 산림보전지역과는 무관하고 평지이기 때문에 절·성토 법면 노출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은 ○○저수지 및 인근 토양오염이 우려된다고 하나, ○○저수지는 신청지로부터 약 1.4km정도 떨어져 있어 수질오염 우려가 희박할 뿐 아니라 양계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 보이고, 마을 주민들의 농업경영 지장 및 생활불편을 우려하나,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죽공마을로부터 약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미 죽공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축사건립을 찬성하고 있는 점, 신청지는 입목 한 그루 없는 평지로 산림자원이 보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절·성토로 노출된 법면은 녹화공법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산림형질변경불허가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실현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지므로 이 건 산림형질변경불허가 처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2. 10.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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