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 □□시 □□면 □□리 □□□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시 □□면 □□리 △△△ 토지는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였다는 사유로 ▤▤▤▤. ◐◐. ◐◐.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이 넘어가 임의로 처분하게 된다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농지법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관련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소유라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며, 조세포탈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는 명백하여 감경되어야 할 것임에도 감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증여계약 체결 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청구외인에게 소유권 부동산실명법(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하자, 청구외인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외인이 제출한 확약서(명의신탁 약정서) 등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동산 실명법 제8조에 따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조세포탈 및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로 보기도 어려워 과징금 감경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4. 관계법령 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5조, 제8조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 ▽▽. ▽▽. 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청구외인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선고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징금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별표]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부동산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5%로, 제2호에서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 과징금 부과율을 10%로 2년 초과일 경우 15%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인정사실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청구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증여계약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명의신탁 확약서 등에 따라 청구외인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체결 등을 인정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 판결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며, 농지법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세포탈 및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므로 감경대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명의신탁 확약서 등에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외인이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도 등기명의인이 아닌 청구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문에도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체결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④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이러한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청구인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⑥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