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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이 이 사건 지적재조사 이전에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을 하거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한 것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본 사례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177

사건명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 2, 7, 11, 14~18, 20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

재결일 2024/07/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4. 2.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 8. 21.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르면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현재까지 많은 다툼이 있고, 청구인이 장기간 소유한 토지를 피청구인이 합의 및 다툼이 없는 토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여 가치가 하락되고 면적을 대폭 감소시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토지소유자간 다툼이 있다고 볼만한 판결 및 내용증명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토지는 토지소유자간 다툼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이 현실경계가 오랜시간 이어져 왔으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이의신청한 것은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라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 2, 7, 11, 14~18, 20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

***

□□□

(생략)

◇◇◇

(소유권이전 1981. -. --.)

 

 

. 피청구인은 2022. 2. 24.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고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 9.. 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 조서를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8. 17. ○○△△구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8. 21.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 경계절정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3. 8. 29.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구경계결정위원회가 2024. 3. 27. 개최되었고 청구인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24.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2024. 5. 3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5조제3항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별표2] 경계설정 예시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경계가 건축물이면서 두 건축물 사이에 담장이 없으며, 한쪽 건축물 처마가 존재하는 경우 대상 건축물의 처마끝선으로, ‘인공구조물의 경계가 담장이면서 건축물과 농지·임야등 사이에 담장으로 경계가 형성된 경우 담장 외벽선으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이 사건 인접 A·B토지 소유자들이 청구인 토지에 건축물을 무단 건축하거나 무단 주차이용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하거나 시정하여야 정당하고, 피청구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합의 및 다툼이 없는 토지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인접 A·B 토지 소유자와 실제로 다툼이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적 경계 현장조사 등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이며 이 사건 처분이 인접 A·B토지 소유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인접 토지소유자들끼리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적재조사법 제15조에 의한 지적측량결과 이후 발생한 다툼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21009 판결 참조)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 청구인이 이 사건 지적재조사 이전에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을 하거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인접 A·B토지 소유자들이 청구인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민사상 청구 등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현실경계에는 처마와 담장이 있음이 확인되고 피청구인은 이를 기준으로 경계설정을 하여 지적재조사법 제15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결과 종전토지 □□□㎡에서 확정토지 ▽▽▽㎡XX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인 토지의 형상을 직사각형에서 부정형으로 변경하여 그 가치가 하락되고, 청구인 토지의 작은 면적(□□□㎡)XX나 대폭 감소시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로 무허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적법하게 하거나,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를 이 사건 처분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지적재조사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토지현황조사, 경계설정,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통보), 경계결정(통보), 이의신청 및 경계확정의 순서로 시행되는바,

 

) 인정사실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령에 따라 ○○△△☆☆♧♧리 일원을 ○○시장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측량을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지적확정예정통지와 청구인의 의견서 접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접수,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한 점, 지적재조사법 제1, 2조 제2호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데에 있는 점, 경계를 맞대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다툼 없이 오랜 기간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면 그러한 현실경계가 토지의 효율적 사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XX감소하게 되어 청구인이 그 부분에 대응하는 재산권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감소한 면적에 대응하는 조정금이 지급되어 그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현실 경계로 경계 설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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