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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잔여기간이 있는 농지구입자에게 농업경영미이행 농지처분명령의 부당성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 목적대로 이행해야 하며,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임대차 계약되어 있는 농지인 00시 00동 00리 00번지 등 4,090㎡를 매매에 의해 구입하여 임차인 000이 관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이 관리하는 수목 및 묘목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이 관련자들의 청문과 증언을 토대로 농업경영미이행농지처분명령을 하였다.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해 본바, 사건 토지는 묘목과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임차인 000과 전화 통화한 바 임차인은 사건토지의 땅을 약 18여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농림부 질의 회신에서도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잔여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농지처분명령은 부당.(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397호
사건명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청구인 김 0 0
피청구인 진 주 0 0
관계법령 산림법 제90조,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4,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90조의2
재결일 2003.01.03
주문 피청구인이 2002.10.21. 청구인에게 한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10.21. 청구인에게 한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2-39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0. 2.경 취득한 00시 00동 소재 11필지 농지의 전 지주 000은 위 농지를 상속받아 1995. 2.부터 2005. 2.까지 임차인 000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000은 임대차 기간 동안 위 농지 위에 묘목 및 수목을 식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농업경영이 손 쉬운 묘목 및 관상수를 식재하려는 농업경영을 계획하였고, 농지 취득 후 자경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청구인 소유 농지 위의 묘목 및 수목을 철거해 달라고 수 차례 요하였으나 전 지주 000과의 임대차 만료 기일이 2005. 2.까지라며 임차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0. 9. 28. 청구인 소유 농지위의 000 소유의 묘목 및 수목을 일금 6천만원에 매입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조사를 통하여 임대를 원인으로 한 농업경영미이행농지 의무처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농지를 처분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2. 10. 5. 농업경영미이행농지 처분 명령을 하였음 다. 임대중인 농지를 취득한 청구인이 잔여 임대기간 중에 전 임차인 000에게 계속하여 임대를 한 것이라고 경정한 주체는 피청구인이며, 농지법 제28조 및 농지법 관련 예규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임대사실은 인증되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라. 따라서 2002. 00. 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농업경영 미이행농지 처분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 2. 8. 사건 농지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01. 8. 6. 청구인에게 청문 실시 통보 후,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함을 주장하여, 진정민원의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인 임차에게 청문한 결과, 000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음이 증명됨에 따라, 농업경영을 미이행하고 있는 농지를 2002. 9. 9.까지 의무처분하도록 통지하였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 2002. 10. 5. 농업경영 미이행 농지 처분명령을 한 것임. 나. 청구인은 2001. 9. 1. 청문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의거 묘목 및 관상수를 식재 관리하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증거로 영수증, 묘목 및 수목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며, 농지 취득 후 000에게 이 사건 농지를 위탁 경영하거나 임대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임대차나 위탁경영, 사용대차한 사실이 없고 직접 경작 및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임차인에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다는 주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인정서상의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2005. 1. 31까지 임대하여 묘목 및 수목을 직접 재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6천만원의 묘목판매 대금은 사실상 받지 않았고 서류상으로만 받은 것이며, 현금 3천만원의 영수증 또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청문에 앞서 2001. 9. 1. 아침에 청구인이 친구 한 명과 함께 집에 찾아와서 농지의 임대차와 묘목판매 등 공증한 사실이 맞다고 진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은 직업이 의사로서 농지취득시 작성한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대상이 됨을 알고 각종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 당초부터 영농에 대한 의사가 없었으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행정처분입니다. 마. 따라서 2002. 00. 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농업경영미이행농지 처분명령은 적법하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농지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1. 소유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때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때 7.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때 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등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농지의 소유 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등기하였다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9월 청문과 관련 경위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9. 8.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이를 불이행하자 2002. 10. 5. 농업경영미이행농지 처분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는 전 소유자 김동진과 임차인 백승찬과 1995.2.부터 2005.2까지 임대차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고, 농지는 묘목과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자경하기 위하여 농지의 묘목과 수목을 철거해 달라고 수 차례 임차인 000에게 전화와 구두로 요구하였고, 2000.9.28. 백승찬 소유의 묘목과 수목을 6천만원에 매입하였고, 임대중인 농지를 취득한 청구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계속임대가 가능하다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이 있는 등 이건 농업경영미이행농지처분 명령을 취소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995년 임대인과 임차인의 농지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청문조서, 임차인의 청문조서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전 소유자 와 임차인이 10년간('95∼'05) 임대차 계약한 사건 농지를 매입한 사실,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당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잔여임대기간 동안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임대가 가능(2001.10.22. 농림부 민원회신)하므로, 이건 피청구인이 한 농업경영미이행농지 처분명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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