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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사실오인이 있거나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172

사건명

영업정지(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 27, 6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별표 21]

재결일 2024/07/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5. 2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 *. **.부터 ○○◇◇면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로, 20&&. &. &&.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물기가 많은 폐기물을 건조하기 위해 건물 마당에 야적해 놓은 것으로 고의가 아니었으며, 폐기물을 보관 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가혹하며, 사업체 경영에 따른 대출금 상환, 종업원 생계 곤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년 100만원씩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지도점검을 하던 중 청구인이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것을 적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반사항 확인서를 받았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다.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 27, 6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별표 2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 *. **.부터 ○○◇◇면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이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한 사실을 현장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였다.

확인서

사업장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A

상기 본인은 20&&. &.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점검일시 : 20&&. &. &&. 14:00

관련법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

확인내용

상기 위반자는 ○○◇◇소재의 %%%%(최종재활용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20&&. &. &&. 14:00 B의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 당시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 보관함을 확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1. 31. 지도점검 당시 보관량보다 현재 보관량 매우 적음.

 

20&&. &. &&.

확인자 대표 A

점검자 소속 환경위생과 직급 환경 #급 성명 ###

소속 환경위생과 직급 행정 $급 성명 $$$

 

 

. 20^^. ^. ^^.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20^^. ^.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였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2. 당사자

성명명칭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기물관리법 제25(폐기물처리업) 9항제1호 위반으로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

처분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8

 

 

.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행정처분명령서(영업정지1개월)

업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 : A

귀하께서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합니다.

 

다 음 -

1. 위반일시 : 20&&. &. &&.

2. 위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함.(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위반)

3. 대상업종 : 최종재활용업

4. 처분일 : 20aa. a. aa. ~ 20aa. b. bb.(1개월)

영업정지 기간 신규계약, 폐기물 운반, 제품 반출 등 일체의 영업행위 불가

 

  

.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관련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차 위반행위 시 영업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로, 20&&. &. &&. 폐기물 지도업무를 수행하던 피청구인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2) 물기가 많은 폐기물을 건조하기 위해 잠시 건물 마당에 야적해 놓은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않은 부적정한 장소·시설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사실오인이 있거나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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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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