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연접한 토지와의 분쟁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었으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8. 8. 28. 한국국토정보공사○○○○지사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하였으므로 경계복원측량대로 경계설정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은 재물손괴에 관한 내용이고 당시 지상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간의 다툼이 있었다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한 것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본 사례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170

사건명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 11, 14~18, 20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

재결일 2024/07/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4. 2.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1**-1 토지(, 종전 796, 변경 757.2, 38.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 8. 21.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을 통지받고, 이의신청하였으나, 2024. 4. 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2018. 8. 28. 경계복원측량하였으므로 지적 경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토지였음. 그러나 이후 지적경계 침범(담장설치와 수목 식재 등)이 있었고 이를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고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경계결정위위원회에서는 이를 배척하였음. 지적경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토지를 지적재조사 한 것은 편파적 행정이며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것은 지적재조사법의 제14조에 반하는 것으로 경계복원측량결과에 따라 경계설정하여 주시기 바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도의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며,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임.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와 같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현실경계(담장)가 일치하지 않으며, 경계복원측량 성과도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토지는 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현실경계(담장)로 경계를 설정한 피청구인의 경계결정은 타당함. 또한 청구인이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제출한 약식명령 관련 내용은 재물(목련나무)을 손괴한 것에 따른 형법상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워 경계절정위원회에서 기각하였음.

 

4.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 11, 14~18, 20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

1**-1

796

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시화지구)

◇◇◇

(소유권이전 2003. 3. 26.)

 

. 피청구인은 2022. 2. 24.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고시(○○시 고시 제2022-45)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 9.. 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 조서를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8. 17. ○○△△구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확정: 340필지, 195,945.4)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8. 21.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 경계절정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3. 12. 21.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의신청 사유

지적선을 그은 곳은 우측 측면은 선을 그은 곳은 승낙합니다. 그러나 지상물 없는데는 개인소유 땅을 승락 할 수 없습니다.

 

 

. ○○△△구결정위원회가 2024. 3. 27. 개최되었고 청구인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24.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송부된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의결이유

인접 토지소유자(♧♧▽▽▽-2필지)의 나뭇가지를 치다 재물손괴로 고소되었으나, 이는 경계에 대한 다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담장)로 설정한 경계는 타당하다.

 

 

. 청구인은 2024. 5. 2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2조제2항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1**-9번지와의 분쟁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었으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8. 8. 28. 한국국토정보공사○○동부지사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하였으므로 경계복원측량대로 경계설정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그 실제의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되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그 현황에 맞추어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경계를 설정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실제 경계, 면적 등 현황을 새로 확정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설정의 순위를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설정은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다만,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법원 약식명령(사건 2021고약○○○○)재물손괴에 관한 내용이고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1**-9번지에 식재한 목련나무 1그루의 나뭇가지를 베어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되어있어 지상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간의 다툼이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인접 토지소유자와 경계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지적재조사법 제15조제3항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2023. 1. 9. 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고, 경계설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와 ☆☆♧♧1**-9번지 사이에 담장을 현실경계로 한 피청구인의 경계결정 통보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pan style=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