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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건축법령에 의하면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부속된 담장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건축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도 위법한 건축물에 위법상태가 존재한다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157

사건명

시정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건축법 제2, 46, 47, 79

재결일 2024/06/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서, 피청구인의 현장확인에서 건축법 위반사항(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 담장 및 대문 설치)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주택을 30년 전 증개축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도로를 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장과 대문이 건축선 수직면을 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건축법에 따라 최소 소요너비 4m에 미달하는 도로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최소 소요너비의 2분의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진정민원 발생 후 지적공부, 개축 신고 당시 배치도,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 대지와 접하는 도로는 너비 1.8m의 도로로 도로경계로부터 건축선은 1.1m 이상 이격되어 있어야 함에도 현장 실측 결과 도로경계에서 담장 및 대문의 이격거리가 0.5m에 불과하여 시정명령하였고 위법 상태에서 사용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상태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2, 46, 47, 79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4. . □□. 이 사건 건축물 등을 현장확인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 ▷▷. 청구인에게 건축선 위반(건축선울 벗어난 위치에 담장 및 대문 설치)을 사유로 사건 처분사전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 ◕◕. 이 사건 현장을 재확인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4. 5.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건축법 제2조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2) 같은 법 제46조제1항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7조제1항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79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왔음에도 측량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인정사실 및 제출된 지적공부, 피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자료,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과 연접한 도로의 너비는 약 1.8m로 건축법 제46조제1, 47조제1, 2항에 따라 도로경계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과 대문은 약 1.1m만큼 이격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고 설치되어야 하나 도로경계로부터 담장과 대문의 이격거리는 약 0.5m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담장 경계로부터 연접한 도로부지를 포함한 총너비는 2.3m로 건축법상 소요 너비 4m를 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증개축 신고시 제출한 배치도에 따르더라도 도로공제 면적 13.65의 산출근거를 ‘10.5m×1.3m/2 + 10.5m×1.3m/2’로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건축물 부지와 연접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너비 1.3m 이격된 거리를 도로로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 대문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 한편, 건축법 제79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위법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완공 후에라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이상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완공 후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면 위법건축물을 축조한 자가 일단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대법원 2002. 8. 16. 선고 20021022 판결 참조)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이 위법상태가 존재한 채로 사용승인이 있었고 그 후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명하는 피청구인의 조치가 없었다하더라도 건축물에 위법 상태가 존재한다면 그 시기와 상관없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시정명령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 향상 및 재난구조, 화재진압의 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확보와 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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