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11. 9.부터 □□시 **로 1**, 1층(▽▽동)에서 ‘☆☆☆☆ 마라탕’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하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2023. 10. 13. 14:13경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2명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마라소스, 상궈소스, 마라육수 파우더 3개 품목의 무표시 제품을 음식 조리에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반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으로부터 2024. 4. 25.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6,400,000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처음 자영업을 시작한 상태라 무지한 점이 많았으며, 이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이나 계도 과정이 없었고, 본사로부터 소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가맹점주로서 고의적으로 한 위법행위가 아닌 과실이었으며, 높은 임대료에 부채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함.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2022. 11. 9.부터 영업을 시작한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의거하여 영업신고 전 신규영업자 교육을 이수한 점 등에 비춰보면, 무표시 제품 사용에 대해 무지했고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으며, 영업주로서 영업장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또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영업정지에 비해 경감된 수단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4. 관계법령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6조, 제19조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 1], 제10조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별표 8]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5.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2023. 10. 13.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 적발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에서는 피청구인에게 2023. 12. 20. 이 사건 업소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임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2. 20.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4. 1. 4. 피청구인에게 ‘사법기관의 처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보류 요청’이라는 취지로 의견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 15. 청구인에게 사법기관의 처리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3. 19.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 처분결과 회신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24. 4. 8. 피청구인에게 보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4.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징금 26,400,000원)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4. 5. 8.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식품등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가. 1)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1차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별표 2], 1. 일반기준 가목 및 나목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과징금기준 나목에서는 연간매출액이 650백만원 초과 750백만원 이하(13등급)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88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결과 알림 및 확인서, 부산지방검찰청의 약식명령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음식 조리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4. 식품접객업 가. 1), 가)에 따라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에 따라 과징금으로 산정하여 갈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2) 다만,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위반의 경위와 정상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 청구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소스 등을 제공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지는바, 정상 참작하여 일부 감경(1/4, 영업정지 1개월→22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