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군 소재 △△ 마트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전화 민원 접수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피청구인이 사업장 냉장 진열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적발하여, 2024. ◐. 1. 영업정지 7일 처분(2024. ◐. ◑. ~ 2024.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마트 내 소규모 입점 업체로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평소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신규 직원의 실수로 인해 소비기한이 1일 지난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음.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며, 다행히 판매로 이어지지 않은 점, 동종 처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전화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하던 중 이 사건 업소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한 것을 적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반사항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음.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24. -.-. 전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 ==.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 하였다. ○의견제출인은 귀 군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때까지와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검사의 최종처분 또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있을 때까지 예정된 처분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청구인은 2024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를 종합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즉석판매제조‧가공업) 11.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5) 별표 17 제2호바목 또는 아목을 위반한 경우에 따르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 *. **.부터 ○○군 aa읍 bbb로 ****-** 소재 △△ 마트 내에서 ‘★★★’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4. -. -. 이 사건 업소 등에서 구매한 음식물을 섭취 후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화 민원을 접수 받은 피청구인이 곧바로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민원과는 별개로 이 사건 업소 진열장에서 소비기한이 2024. 4. 2.로 표기된 즉석섭취식품을 적발하고, 종업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24. =. =.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쳐 2024.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작성한 확인서,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즉석섭취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하나인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없다. 3) 다만,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위반의 경위와 정상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571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이 즉석섭취식품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소비기한이 다만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서 소비기한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과 부양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20**. *. **.부터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한 이래로 성실하게 영업하여 온 영업자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동종 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다소 크다 할 것인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일부 감경의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