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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민원처리법상 반려할 수 있는 경우란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임에도, 피청구인의 반려처분 사유 중 거위, 기러기 사육에 따른 악취 및 소음 발생 우려로 집단민원 발생 중이라는 내용은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실질적인 요건의 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나 가축사육업 등록 이행 여부는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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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145

사건명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축산법 제22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재결일 2024/06/25
주문

피청구인이 2024. 4. 12. 청구인에게 한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4. 12. 청구인에게 한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가축사육업 등록을 이행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구인은 2024. 4. 9. B○○△△(목장용지, 5,997,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거위·기러기 사육업을 영위하고자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신청면적 : 1,279.25,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4. 4.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와 등록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지는 2005년경부터 양계장 허가를 받아 2012년까지는 육계를 사육하였고, ’12’17년까지는 한우를 사육하다 방치된 농장이며, 한편 신청지 인근에는 한우·돼지 축사 각 1개소가 있고, 허가사항도 아닌 등록사항이므로 거위와 기러기를 사육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소이다. 신청지가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돼지 사육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전국적으로 거위와 기러기 사육으로 인한 악취 문제는 전무하다.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반려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등록을 허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등록신고절차보다는 엄격하며, 통상 갖추어야 할 시설이 실질적으로 구비되었는지를 검토할 재량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등록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

신청지는 경상남도 악취관리지역 내 위치하고 있고, 신청지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환경권 등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돼지나 가금류(, 오리 기러기)의 경우에는 우사에 비해 악취 및 소음이 심하여 주민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유발하며, 신청지 주변에 축사가 집중되어 있어, 이 사건 사육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4. 관계법령

 

. 축산법 제22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청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B○○

△△

목장용지

5,997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20XX. X. XX. 소유권 이전)

 

 

. 청구인은 2024. 3. 28.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을 하였다.

 

사업장 명칭 : ☆☆ ☆☆농원

사업장 소재지 : B○○△△

가축사육시설 : 고정건축물(동수 :4, 면적 : 1,279.25)

사육마릿수 : 거위 4,000, 기러기 4,000

 

 

. 피청구인은 2024. 4. 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민원서류 반려를 하였다.

 

반려사유

-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필요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및 설치 필요

- 토지임대차계약서 상 가축 매몰지 활용(지정)에 관한 기입 필요

- 등록 신청지는 경상남도 악취관리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거위, 기러기 사육에 따른 악취 및 소음 발생 우려로 집단민원 발생

 

 

. 청구인은 2024. 4. 9.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사업장 명칭 : ☆☆ ☆☆농원

사업장 소재지 : B○○△△

가축사육시설 : 고정건축물(동수 :4, 면적 : 1,279.25)

사육마릿수 : 거위 4,000, 기러기 4,000

 

 

. 피청구인은 2024. 4. 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반려사유]
등록 신청지는 경상남도 악취관리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거위, 기러기 사육에 따른 악취 및 소음 발생 우려로 집단민원 발생 중

 

 

. 청구인은 2024. 4. 29.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6. 3.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청지로부터 약 200m 거리에 ●●마을(80여 가구), ■■마을(50여 가구)이 위치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5,300)와는 약 650m 이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1항에서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9조제1, 22,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제1, 3, 2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한 민원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의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6573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4항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14조의2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는 주로 시설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입지나 주민의견 등 주변 환경과 관련한 제한사유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거위, 기러기 사육에 따른 악취 및 소음 발생 우려로 집단민원 발생 중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1차 반려처분 사유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반려사유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실질적인 요건의 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에 관한 것인 점,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주민의 민원 제기가 그 자체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민원을 제외한 1차 반려처분 사유 중 시설기준 등을 보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마저 반려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단민원 발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경상남도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반려사유로 들고 있으나, 2023. 5. 8일자 경상남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3-202)’에서는 ○○△△, □□, ◇◇, ◎◎리 일원 양돈시설 11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와 이 사건 신청지는 약 650m 이격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 인한 악취발생 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법령상의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중대한 공익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신청이 법령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가축사육업 등록의 수리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 등을 다시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이므로, 이를 현 재결 시점에서 피청구인에게 등록 수리 자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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