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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2019~2023년간의 청구인에 대한 인사평가 종합점수는 평정자 및 확인자가 부여한 각 평정점을 합산하여 하나의 점수로 수치화 한 것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평정점이나 서술식 평정의견 부분과는 달리 평정자의 주관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고,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따르더라도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내역 중 평정 점수 총점은 공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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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4-143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제1, 2, 9, 11, 13, 18

재결일 2024/06/25
주문

피청구인이 2024. 2. 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3. 12. 20. 피청구인에게 ‘2019~20235년간 본인의 근무(인사)평가 점수 중 종합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로, 2024. 1.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고, 2024. 1.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8. 피청구인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정년퇴직한 청구인의 종합평정점에 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며, 2014구합4344 판결에서 또한 종합평정점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2015년 판례(2014구합4344)’에 근거하여 요청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23페이지에 다만, 인사고과·연봉 산출근거 등은 공개 시 기업의 질서 등에 영향을 미쳐 회사나 다른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열람에 제한·거절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5판례(2014구합4344)’는 특정한 개별사례에 의한 판례로서 본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리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4.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제1, 2, 9, 11, 13, 18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3. 12.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1. 5.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24. 1. 2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2. 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4. 4.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 3, 4조제1, 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2019~2023년간의 청구인에 대한 인사평가 종합점수에 대하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2913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평정자 및 확인자가 부여한 각 평정점을 합산하여 하나의 점수로 수치화 한 것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평정점이나 서술식 평정의견 부분과는 달리 평정자의 주관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 종합평정점은 청구인에 대한 전체 근무성적평정의 요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평정대상자에 대하여는 자신의 업무 수행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평정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평정과 관련된 인사행정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4344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따르더라도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내역 중 평정 점수 총점은 공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인사관리 업무가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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