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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정보의 공개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정보 민원인들의 탄원서민원 신청 내용은 민원에 관한 자료로서 민원내용이 공개될 경우 청구인와 민원인 간의 갈등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보이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알 권리 충족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835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 9, 11, 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 개인정보보호법 제2

재결일 2024/01/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11.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3. 11. 8. 피청구인에게 당사에 대한 악성민원인들 탄원서, 민원신청내용(악성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는 제외)’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23. 11.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제3자의 비공개 의견 및 감사관련 자료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자, 2023. 11. 27. 이 사건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인의 진정서에 의하면 2023. 8. 1. 민원을 접수하였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바, 진정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3자가 비공개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제3자의 관련성이 없거나 제3자의 의견여부가 공개거부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구인이 주민의 탄원, 민원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공개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2023. 8. 1. 도 감사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감사가 진행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의하여 비공개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 9, 11, 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 개인정보보호법 제2

 

. 청구인은 2023. 10. 16.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청구서

 

청구내용

[국민신문고, ☆☆군청 등 민원에 대한 일체의 정보공개청구 요청 건]

표제와 같이 국민신문고, B 군청(◎◎, □□과 등) 민원 발생으로 인한 일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드립니다.

- 세부내용

1. 정보공개포털 A 검색과 관련 민원 요청 내용 일체

2. A 위임장

3. 재직증명서

사유 : 특정 악성 민원(5명 예상)☆☆ ○○마을을 대표하듯이 공장을 불법 침입하여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모기업과 당사 공정에 대한 정보유출이 심각하며 이에 따라 영업방해로 매출에 큰 타격을 당함. 당사는 관련 정보공개 일체를 청구하여 변호사를 위임(민사, 형사상) 처벌 증거 자료로 제출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 이에 피청구인은 제3자 의견서를 조회하였고, 2023. 10. 18. 3자는 비공개 요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0. 24.에 제3자의 비공개 의견 및 개인정보 포함, 감사관련 자료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하였다.

 

정보공개 비공개 통지서

2.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한 A 지점의 관련 민원 요청 내용 일체 에 대하여 제3자의 비공개 의견 및 개인정보 포함, 감사관련 자료로 정보를 공개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략)

 

. 청구인은 2023. 11. 8. 악성민원인들의 탄원서, 민원신청 내용(악성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만 정보 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청구서

 

청구내용

[악성민원 발생으로 인한 정보 공개 요구 건]

당사는 정보공개청구서-********(2023.10.16.)와 관련된 결정 통지서를 개인사생활 침해로 비공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표제와 같이 당사는 악성민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 방해로 인해서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악성민원인들의 탄원서, 민원신청 내용(악성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만 정보 공개 요구합니다.

 

. 청구인은 2023. 11. 13.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비공개 통지하였다.

 

정보공개 비공개 통지서

2. 귀사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A 지점 관련 민원내용(탄원서, 민원신청 등)은 정보 공개청구서-********(2023.10.16.)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3자의 비공개 의견 및 감사관련 자료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략)

 

. 청구인은 2023. 11. 27.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 3, 4, 9조를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1조제3, 2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들어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3자의 의견청취는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8680 판결 참조).’판시하고 있는바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민원인들의 탄원서, 민원신청 내용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이 침해가 우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의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2361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정보의 공개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정보 민원인들의 탄원서민원 신청 내용은 민원에 관한 자료로서 민원내용이 공개될 경우 청구인와 민원인 간의 갈등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보이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알 권리 충족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크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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