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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부적합한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의 정당성
농지법령상 농가주택은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전용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이라 할 것이므로, 관할 농지위원회에서 신청지가 농지소재 지역과 연접하지 않음을 이유로 부적합한 지역으로 확인하였을뿐 아니라 농지전용목적 기준상 농가주택전용 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다면 이를 반려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537호
사건명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백 ㅇ ㅇ
피청구인 ㅇㅇ시 ㅇㅇ면장
관계법령 산림법 제90조의2, 동법시행령 제91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재결일 1999.10.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9.18 청구인에게 한 채석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채석을 허가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확장관계로 집이 헐리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보상관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청구인 소생의 땅이 ㅇㅇ면에 있는 관계로 그곳에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를 짓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ㅇ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ㅇ동에 있고, 일부는 ㅇㅇ면 ㅇㅇ리에 있으나 ㅇㅇ리 지역여건 역시 ㅇ동에 연접하고 있으므로 위 농지와 무관한 ㅇㅇ면에 농가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농지법에 반한다면서 농지전용신고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에 약 2,060㎡, ㅇ동에 약 853㎡의 농지가 있으며, 농가주택신축은 인접한 지역 즉 ㅇㅇ면과 ㅇㅇ면을 인접한 경계지역이고, 그리고 현행법상에서는 ㅇㅇ전지역에는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허용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농지전용 신고서를 반려한 사유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2년전에 이 땅을 매입한 후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을 때는 피청구인이 앞으로 농사를 1년이상 짓고난 후에 신고를 하면 받아 주 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를 취하한 적도 있습니다. 농가주택과 농지간의 거리는 차량으로 약15분이 소요되고 거리로는 약25㎞밖에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남의 땅을 소작하다가 직접 청구인 땅에 농사를 지은지도 벌써 20여년이 됩니다. 그런데 집이 철거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ㅇㅇ면 내지 ㅇ동 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은 들 가운데에 있고 또한 차량 및 여러 가지 여건상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얼마되지 않은 보상비로는 땅을 매 입할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한 피청구인이 행한 농지전용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청구인이 1999.7.6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86번지 전 1,088㎡중 646㎡에 농가주택 및 창고건립을 목적으로 ㅇㅇ시 단ㅇㅇ 농지관리위원회(ㅇㅇ면사무소)에 농지전용 신고서를 접수하여 ㅇㅇ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현지확인 및 심사결과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의하면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이에 연접한 면지역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재 ㅇ동에 거주하며 농업근거가 ㅇ동에 있고 일부는 ㅇㅇ면 ㅇㅇ리에 있으나 ㅇㅇ리 지역여건 역시 ㅇ동에 연접하고 있으므로 위 농지와 무관한 ㅇㅇ면 ㅇㅇ리 ㅇ전(자연환경보전지역) 국민관광지에 농가주택을 건립하려 함은 종합적으로 농지법시행령에 명백하게 저촉되어 심사기준에 부적합하여 1999.7 농지전용신고서를 반려함에 부당하다면서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2) 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은 ㅇㅇ시 ㅇ동에 거주하며 ㅇㅇ·ㅇㅇ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청구인 주 택이 편입되어져 새로운 주택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ㅇ ㅇ시 ㅇㅇ면에 소재하는 농지가 시 동일지역내라고 판단하고 농지전용을 신청하였던 바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의 법령집행에 면(面)을 기준으로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위 법령에 의하며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시"라 함은 구·읍·면이 없는 동 지역에서의 시라 판단되며 구·읍·면이 있는 시라면 굳이 시 다음에 구·읍·면이라는 문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아 면을 적용기준으로 봄이 가하다고 보며, 또한 청구인의 소유농지중 ㅇㅇ면에 일부 농지가 있는 관계로 ㅇㅇ면과 ㅇㅇ면이 연접한 지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ㅇㅇ시 ㅇ동에서 20년간 거주하며 ㅇㅇ시 ㅇ동과 ㅇㅇ면 ㅇㅇ리에 전, 답 10,807㎡을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결혼이야기"라는 예식장을 경 영하며, ㅇㅇ시 ㅇㅇ동에 지상복합건물 5층 건물을 소유한 장남이 현재 농업근거지와 하등 관계없는 ㅇㅇ면 ㅇㅇ리 ㅇㅇ사 바로 앞 국민관광지에 1996년에 전 1,088㎡ 취득하여 농가주택을 건립하겠다함은 농지전용 목적과 너무나 배치되며, ㅇㅇ면 ㅇㅇ리 지역여건이 ㅇ동쪽 경계지점으로서 전반적으로 ㅇㅇ면의 신청지가 농업근거가 되는 농지의 연접한 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ㅇㅇ면 농지관리위원회가 판단한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을 반려처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지가 96년도에 취득한 농지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하고 있으므로(현지 조사확인 및 인근농민 진술에 의함) 처분대상 중점관리되고 있는 실 정으로서 농지 타목적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농지입니다. 가사 전용하고자 하는 이 건 농지가 청구인의 농업근거가 되는 농지소재지의 연 접지역이라 해석되더라도 ㅇㅇ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결과 농지전용이 부적합 하다고 의결하였고 신청지의 지역 여건상 ㅇㅇ사 등 문화재소장,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민관광지로서 당해 지역주민이 아닌 농민에게 무분별하게 허가된다면 경남도내 에서 자연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지가 위협을 받아 청구인의 사익보다 관광지 자연훼손이라는 공익손실이 더 우려되어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처분한 것은 적법 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당연히 기각 하라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농지관 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는 농지관리위원 회로 하여금 제37조제2항 각 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 재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 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신 고내용이 법 제37조 및 이 영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증을 교부 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농가주택건립을 위한 농지전 용신고지인 ㅇㅇ면은 청구인의 농지가 있는 ㅇㅇ면과 인접한 경계지역이고, 현행법상 ㅇㅇ시 전 지역은 위 신청지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허용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농지전용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이 건 농지전용 신고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3호를 적용하여 농가주택은 농업경영의 근 거가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이에 연접한 면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 음에도 청구인은 현재 ㅇ동에 거주하여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ㅇ동에 있고, 일부는 ㅇㅇ면에 있으나 ㅇㅇ면 지역여건 역시 ㅇ동에 연접하고 있어, 위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의 연접지와는 무관한 ㅇㅇ면에 농가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농 지를 전용하려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4조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본 건에 있어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위 법시행령 제34조제4항제3 호를 들어 신청지가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하지 않 음을 이유로 부적합 지역으로 확인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신고내용이 법 제37조 및 이 영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 토한 결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심사기준 중 제2호의 설치하고자 하는 시 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 사 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와 같은 판단여부는 피청구인의 고유권한에 속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불허한 피청구 인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에 있어 피청구인이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제3호를 반려사유로 적 시한 것은 민원처리를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 청구인의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이 위법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 피청구인이 1999.7.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전용신고반려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재결한다.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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