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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현 시가보다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정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함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858

사건명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법 제20, 21, 21조의2

.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제12

재결일 2024/01/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11. 28.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구인은 ◇◇□□△△***번지 및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경계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2023. 8.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고,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3.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번지 84,000, ###번지 274,500원은 현 시가대비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니 현실에 맞는 현시가대로 조정해주시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두 번에 걸쳐 4곳의 감정평가업자들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합당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감정 결과에 따라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및 조정금 납부고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법 제20, 21, 21조의2

.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제12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2. 11. 1. 청구인에게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송부 및 의견제출 안내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 11.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 17. 청구인에게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6. 12 ♤♤감정평가법인()경남지사 외1개소(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고, 2023. 8. 7.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회보를 접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8. 22.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3. 8. 25. 청구인에게 ▽▽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액 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3. 9.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따라 2023. 10. 24. ♧♧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외 1개소(이하 이 사건 재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23. 11. 8. 감정평가 회보를 접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1. 23.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3.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3. 12. 1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20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2에서는 21조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적법하게 지정·고시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한 후 청구인에게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면적에 대한 지적확정조서를 통지하였고, 이러한 통지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어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토지 면적을 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증가된 면적에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조정금을 산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당초 조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당초 조정금에서 하향하여 조정금을 재산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이 현 시가대비 과도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 산정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2023. 7. 3.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되, 대상 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현 시가보다 이 사건 조정금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정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460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증가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재산정하기 위하여 재감정한 감정평가액은 당초 조정금 산정에 참여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다른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조정금 산정과 재산정에 참여한 4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감정평가 결과가 크게 상이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조정금이 하향 조정된 점, 그 밖에 조정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지적재조사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러한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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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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