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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명의신탁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읭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6463판결, 2013. 5. 24.선고 20124248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물권을 청구외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외인 사후에 이를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합의가 묵시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역시 법령에 무지하였다고 주장할 뿐 명의신탁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외적으로 종교단체에 허용하는 특례규정이 적용 될 수 없는 점,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고 전액 부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825

사건명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부동산실명법 2, 3, 5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재결일 2024/01/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10. 30.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38,800,000)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62에 위치한 종교단체로, 은퇴한 목사 청구외 조관준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90, 1099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청구외 조관준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등기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2023. 10. 30. 과징금 38,8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회에서 27년간 재직하다 퇴직한 담임목사의 사택조로 매입하며 평안히 거주하도록 청구외인 명의로 등기하되 사후에 청구인에게 환원하도록 결의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무지하였을 뿐 명의신탁행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

 

종교단체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특례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제외대상에 해당하며,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함.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는 교회의 자산을 개인의 소유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처분이 명백하고, 통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포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임(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

 

청구인은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감경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적법하게 처분함.

 

4. 관계법령

 

. 부동산실명법 2, 3, 5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3.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 청구인은 2023. 9.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취지와 동일한 취지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0. 5.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3. 10. 26.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0. 30.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2023. 11. 2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가액, 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제출된 자료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A라는 명칭의 종교단체로, ○○○○읍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퇴직한 목사인 청구외 조◆◆(청구외인)의 이름으로 2019.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외인은 사후에 이를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토대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해당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3. 10. 30. 과징금 38,80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가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은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8159 판결, 2001. 3. 9. 선고 20011478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6463판결, 2013. 5. 24. 선고 20124248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는바,

 

) 청구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물권을 청구외인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외인 사후에 이를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합의가 묵시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관련 법령에 무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할 뿐 달리 명의신탁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퇴직한 목사인 청구외인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로서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교 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이 적용 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7031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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