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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사용승인 관련 자료인 이 사건 정보는 물리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분이 가능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부분을 가리고 부분공개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며,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를 발생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요청 건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863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 2, 9, 11, 13, 같은 법 시행령 제14

재결일 2024/01/31
주문

피청구인이 2023. 12.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3. 12. 5. 피청구인에게 ○○○○○○****-*번지 소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사용승인 관련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로, 2023.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비공개 내용
위험물저장소 또는 취급소 또는 제조소 전부(또는 부분) 완공검사신청서 및 신청서, 제출 시 제출되었던 부속서류(비공개)
배관이 있는 경우 해당 배관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입시험, 비파괴 시험 등)(해당없음)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없음)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 탱크)(해당없음)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및 시공서류(비공개)
방화문, 창호 재료 및 시공서류(비공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 비공개)
위험물 품명 등 변경 신고된 경우 그 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 해당없음)
위험물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그 허가서(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8, 비공개)

-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사용승인으로 인해 드나드는 컨테이너 트럭 및 화물차들이 급경사 내리막길을 통해 청구인 주소지와 인접한 도로로 내려올 때마다 청구인의 주소지로 정면으로 돌진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 나목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 중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 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검토되어 적법하게 허가받은 대상으로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4.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제1, 2, 9, 11, 13, 같은 법 시행령 제1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3. 1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서

 

청구인 : A(경남 ○○○○○○***1)

청구내용

-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남 ○○○○○○****-*(○○***) 건너편인 경남 ○○○○○○****-*(○○***)에 연면적 4,217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2023224일 사용승인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사용승인으로 인해 드나드는 컨테이너 트럭 및 화물차들이 급경사 내리막길을 통해 청구인 주소지와 인접한 도로로 내려올 때마다 청구인의 주소지로 정면으로 돌진하지 않을까라는 놀라움과 불안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입니다.

- 또한, 위험이라 함은 어떤 위험물인지도 모르는 상태라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인접한 주민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의 종류

위험물저장소 또는 취급소 또는 제조소 전부(또는 부분) 완공검사신청서 및 신청서, 제출 시 제출되었던 부속서류

배관이 있는 경우 해당 배관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입시험, 비파괴시험 등)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 탱크)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및 시공서류

방화문, 창호 재료 및 시공서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위험물 품명 등 변경 신고된 경우 그 신고서

위험물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그 허가서

 

 

. 피청구인은 2023. 12.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비공개 내용
위험물저장소 또는 취급소 또는 제조소 전부(또는 부분) 완공검사신청서 및 신청서, 제출 시 제출되었던 부속서류(비공개)
배관이 있는 경우 해당 배관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입시험, 비파괴 시험 등)(해당없음)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없음)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 탱크)(해당없음)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및 시공서류(비공개)
방화문, 창호 재료 및 시공서류(비공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 비공개)
위험물 품명 등 변경 신고된 경우 그 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 해당없음)
위험물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그 허가서(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8, 비공개)

-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

 

 

. 청구인은 2023. 12. 1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 3, 4, 9조를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3) ,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위험물저장소 완공검사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및 시공서류, 방화문, 창호 재료 및 시공서류, 위험물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그 허가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는 같은 항제6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 배관시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탱그검사(시험)필증,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 위험물 품명 등 변경 신고서는 존재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먼저, 비공개 결정된 정보 , , , , 에 대하여 살펴본다.

 

) 피청구인은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허가 및 완공에 기인한 그 부속서류는 위험물의 저장 방식 및 보관하는 품명 등을 담고 있어, 이러한 내용은 개인정보 및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공개가 가능한 정보만 분리하기 힘들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는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등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 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의 청구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분리하거나,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분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데,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는 신청 서류의 항목을 구분해놓고 있어 물리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분이 가능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부분을 가리고 부분공개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법인의 영업특성, 영업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그런데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 중 국가기술자격증, 설계도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의 위험물설치허가신청서, 완공검사신청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또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를 발생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해당 없음으로 부존재 결정한 이 사건 정보 , , , 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12707 판결 참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9459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 , 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이에 대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이 부분 정보공개 청구는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 한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서(○○○○****-*번지)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정보 은 피청구인이 생산·접수하여 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곧바로 부존재 한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중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하고 엄정한 취급을 요하는 위험물질의 취급 또는 그 관련 설비·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청구대상이 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비공개 및 부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엄격하게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요청 건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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