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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보이고, 위반행위가 1회이면서 수급받은 보조금액이 29,960원에 불과한데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서 일부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759호 

사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 44,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9조의16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 29

 

재결일 2023/11/28
주문

피청구인이 2023. 10. 8.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10. 8.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C운수㈜로부터 경남**사****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권을 수탁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3. 8. 7.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상 단시간 반복 주유한 사실로 인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으로 확인되어, 2023. 10. 8.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제 주유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유가보조금 29,96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의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2023. 8. 7. 청구인이 D주유소에 들러 직원에게 가득 넣어달라고 말한 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평상시보다 주유가 빨리 끝나서 물어보니 가득이 아니라 150,000원만 주유했고, 종일 일하는 데 부족하여 재차 가득 넣어달라고 말한 후 한 번에 결제해달라고 말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카드취소와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다.

   나. 직원이 150,000원 결제를 총 3번 한 번을 취소, 또 143,000원 결제, 286,140원을 결제되었는데, 그 날 실제로 주유한 금액은 286,140원이며, 이런 카드 결제승인과 취소내역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정수급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으며, 넣지도 않은 기름에 대해 카드 대금까지 납부하였고, 이후 주유소와 카드사에 확인하는 상황이다.

   다. 이후 내용을 확인하고 카드결제 및 취소내역, 주유소 사장님 경위서를 첨부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주)C운수에 경남**사**** 차량을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주로서,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상시점검에서 청구인의 차량이 단시간 반복주유 차량으로 통보된 것을 확인하고, 2023. 9.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23. 9.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았다.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 청구인의 행위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1호 및 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4조의2, 관리규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의거 2023. 10.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에서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제3항에서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시장은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는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제1항은 화물차주의 행위금지사항에 대하여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제1호)’ 및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제10호)’를 명시하고 있다.

     4) 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1회 위반 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23. 8. 7.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실질적으로 197리터의 유류를 주유하였고,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카드취소와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규정 제13조 및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결제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금지사항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말대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최초 주유 후 추가로 주유를 요청하였다면 추가 금액만큼 결제를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은 위 규정에 따라 주유를 할 때마다 카드 결제를 하였는데(150,000원, 143,000원), 이후 청구인이 의견제출서 및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 번에 결제해달라는 요청으로 카드결제 취소 및 재결제(286,140원)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6)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송한 부정수급통지서를 받고 해당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로써 주유량 및 결제금액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실제주유량과 실제 결제금액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 또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리규정 제35조제1호 화물차주 준수사항은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청구인이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7) 또한 청구인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규정의 행위금지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는 규정대로 처리하여야 하기에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항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6
   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29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23. 8. 7.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상시점검 모니터링 결과,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단시간 반복주유(3)}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9. 11.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주유내역을 보시면 8월 7일자에 결제된 3건 중 2건(사용리터:101, 96)의 합계와 마지막 결제된 1건(197)의 합계가 같습니다. 이는 결제된 2건이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인해 취소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1건이 결제된 상황으로 본 당사자는 취소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받고 급하게 주유소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야 취소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 또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카드 요금은 이미 결제되었고, 주유소로부터 취소되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으로까지 오해받아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0. 8.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10. 1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서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6에서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C운수로부터 경남**사****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경영권을 수탁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3. 8. 7. B시 소재 D주유소에서 보유중인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07:48경 150,000원(101리터), 07:55경 143,000원(96리터), 07:58경 286,140원(197리터)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단시간 반복주유(3회) 사유로 부정수급 의심거래 조사대상으로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와 함께 화물운송내역 등 유류구매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취지와 같이 주유소 직원에게 101리터와 96리터 유류구매내역을 합산하여 결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앞선 2건의 결제내역이 취소되지 않아 발생한 사실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23. 10. 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6 및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 등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이를 1차 위반 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① 청구인은 카드결제가 취소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서야 알았고, 부정수급이 아닌 주유소 직원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위반행위 당일 결제 내역을 보면 동일한 양의 결제, 취소 내역 등이 수 차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 주장이 어느 정도 이유 있어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받는 운송사업자로서 관련 법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위반행위가 1회이고 수급받은 보조금액이 29,960원에 불과한 점, ③ 동종 행위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가혹하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일부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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