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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2023. 5. 1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3. 5. 17. 청구인 본인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23. 5. 17.이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한 92일째인 2023. 8.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542호 

사건명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7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별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

 

재결일 2023/10/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5. 12.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2,410,0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1***-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5.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2022.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상의 장기 미등기를 이유로 2023. 5. 12. 과징금(2,410,02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C) 외 4명이 등기되어 C가 1975년부터 농사를 지어오다 1989년부터는 청구인이 38년간 농사를 지어왔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이 1975년부터 공동 등기자 C가 1988년도까지 직접 농사를 지어오다 1989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아들인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당연히 등기자 C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5분의 1 상속등기가 되어야 하나 등기 잘못으로 증여 처리되어 이대로 인정할 수 없어 C의 지분 상속등기로 처리되어야 한다.
   라. 보충서면
     1) 경작사실확인서와 같이 1975년도부터 1988년 사망 전까지 아버지가 농 사를 지어오다 사망 후 1989년도부터는 청구인이 종답 농사를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 그때는 농지원부제도가 없을 시기이고, 경작사실확인자 E, F, G는 마을에 나이 많으신 분으로 이 사실을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2) 제출한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와 같이 성주◎씨 신천대종중에서 종합토지 세를 일괄 납부하고 있다. C의 종답 소작은 연중 벼 3가마(1가마 40kg)를 문중에 지급해왔다.(단, 토지세는 일괄 문중에서 납부키로 하여 납부해왔고 체납은 없다.) 
     3) 청구인은 특조법 보증서에 대하여 D법무사에게 △△리 1***-1번지, △△리 1***-4번지 2건을 동일날짜에 상속등기 요청하였으나 1***-4번지만 상속등기하고 △△리 1***-1번지는 터무니없이 증여로 등기하였다. 첨부 보증서를 보면 내용 중 77년 9월 1일부터 또 성주◎씨 도한풍소문 중에 증여하여 이후 1995년 2월 5일부터 청구인, H, E이가 증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E, H는 공유자에 부친이 없고 유일하게 C(청구인 부친)이 공유자로 되어 있어 당연히 1***-1번지도 1***-4번지와 같이 상속등기 요청하였으나 보증서 내용대로 법무사가 다 작성한다고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법서류를 만들어 ♣♣군에 제출한 것이다. 
     4) 당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D법무사는 피청구인에게 위임받아 특별조치법 기간에 한시적으로 피청구인과 특수위임계약관계로 법무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1건당 약 5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특수위임 계약관계에 있었다. 피청구인의 관리감독책임이 분명히 있고, 법무사의 업무미숙 착오로 상속을 증여로 만든 법무사의 과실, 고의와 법무사와 특수계약관계에 있는 피청구인의 고의 및 과실, 관리감독책임도 분명히 있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의 동생 ○○○이 행방불명으로 상속등기를 못하고 특조법 있을 때까지 기다려오다 아버지(C)가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1***-1번지와 1***-4번지는 ◎씨문중 답으로 1건은 상속으로, 1건은 증여로 똑같은 동일조건인데도 D법무사에게 같은 날 짜 2건을 상속등기로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였으나, 법무사의 과실과 피청구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5.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2. 12. 30. ♣♣군 ◇◇면 △△리 1***-1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23.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대상임을 사전통지 하였다.     
     3) 청구인은 2023. 5. 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의견서 제출에 따른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5. 12. 이 사건 처분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본안 전 항변     
       가) 특별조치법은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벌칙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률 제16913호 특별조치법 시행에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인 부동산실명법 제10조 벌칙조항이 적용되어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완료 또는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5. 2. 5. 성주◎씨□□문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하여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1989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였으며 전 소유자 4인 중 C가 부친이므로 C의 지분 75분의 5는 증여가 아닌 상속이 등기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하는 내용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된 바 없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 여부나 2006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이전 등기 신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세 납세자는 종중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친이 1993. 10. 8. 일자에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토지세를 납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별표]
   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2. 8월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2. 30. 이 사건 토지의 75분의 20에 대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5. 2.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5. 10.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서를 검토하였다.

   바. 2023. 5.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23. 5.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송달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등기우편을 본인 수령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3. 8. 1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제 11조 제1항에서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는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대법원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한 바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2023. 5. 1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3. 5. 17. 청구인 본인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23. 5. 17.이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한 92일째인 2023. 8.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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