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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 담배소매인은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연령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 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한 점, 이 사건 처분은 편의점에서 1개월 간 담배소매인 영업을 정지하게 한 것이므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630호
사건명

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B

 

관계법령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8조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재결일 2023/10/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9. 1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 A
   나. 피청구인 : ◇◇시 △△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로**(◁◁동)에서 ‘▷▷▷▷▷ ◇◇◁◁센터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2023. 4. 2. 00:52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남, 06년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3. 9.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2. 11. 23.부터 ◇◇시 ▽▽로**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3. 4. 2. 00:30경 저희 편의점을 찾아온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 9. 11. 영업정지 1개월(2023. 10. 1. ~ 2023. 10. 31.)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처분의 부당성

     1) 사건 당일인 2023. 4. 2. 00:30경 청구인은 가게에 없었으며, 종업원 ♤♤♤이 가게를 보고 있었다. 모자를 눌러쓰고 가게에 방문한 구매자(***)가 주류 7병과 담배 1갑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근무자 ♤♤♤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 대학생이라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 인증서(### 2003. 5. 4일 생)을 보여주며 모친 나이 정도 되는 근무자에게 오인, 착각, 무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미성년자 주류, 담배 판매금지”에 관하여 온라인강의 교육을 숙지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주의와 오류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매되었던 사안이다.

     2) 알바관리와 점주로서의 부덕한 점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주류, 담배 판매”로 인한 법에 저촉되어 점주로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신분증 검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종업원 ♤♤♤도 끝까지 성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나름 3개월 가까이 열심히 근무해왔음에도 구매자의 기만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결코 의도적으로 판매를 한 것은 아니었다.  

     3) 사건 당일 구매자(***)은 주류 7병과, 담배 1갑을 구매하명서 총 금액이 19,050원의 경미한 금액이며 미성년자 술, 담배와 부주의한 판매에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로 인하여 얻는 공익보다 점주와 알바가 입게 될 경제적 사정과 불이익은 너무나 큰 부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청구인은 은행으로부터 3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종업원 또한 가게에서 일하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종업원에게도 큰 타격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라. 보충서면

     1) 신분확인 과정에서 대학생이라며 카카오인증서를 폰에 저장된 것을 보여주며 일일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근무자를 기만하고 또한 단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근무자에게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2) 근무자가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경우를 살펴보면 연령 확인을 전혀 하지않고, 주류, 담배 제공을 방관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와 단순한 오류였으며 주류 판매 건에 대해서는 ◇◇ △△에서 과징금 오십만원 통지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였다. 담배 1갑(4500원) 판매로 인한 위반내용, 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 판매업 등 담배 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사료된다.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4) 알바관리와 점주로서의 부덕한 점으로 인하여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편의점 운영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출(은행+보증보험)로 인한 경제적 압박감, 미성년자 주류, 담배사업법에 저촉되어 영업정지까지 당한다면 매장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선처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처분경과

     1) 청구인은 2022. 10. 18.부터 ◇◇◁◁센터점(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로,

     2) 해당 편의점 직원 ♤♤♤이 2023. 4. 2. 00:52 경 청소년(2006년생)에게 19,050원 상당의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서 수사과-2674(2023. 4. 6.)호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의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담배사업법」제22조의3(청문),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23. 6. 9.“청소년의 신분 도용(타인의 카카오인증서 캡처본 사용)으로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청소년의 부친이라는 사람의 불필요한 요구가 있었다.”라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으나 2023. 6. 15. 청문 실시일 변경 요청서 또한 제출하여 2023. 6. 30. 청문 실시하였다.

     4) 청문 실시 후, 피청구인은「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별표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 개별기준 사목의 1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여야 하나, 1. 일반기준 가목의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였다.

   나. 답변이유

     1)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다만,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직원 하○○이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인해 카카오인증서를 신분증으로 오인하여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처분 면제를 요구하나 울산지방검찰청 회신 자료(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종업원 ♤♤♤은 타인의 카카오증명서를 보고 성인인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게 된 것' 이라 하여 @@지방검찰청은 타인의 카카오인증서 캡처본 사용을 신분증 도용이 아닌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구매자의 부친이라는 사람의 불필요한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후, 행위이므로 처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담배 및 주류 판매를 예방하고자 직원 교육 및 19세 미만 청소년 술, 담배 판매 금지 표지판 부착 등을 하였으며 의견제출과 청문에서 편의점 운영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나 이를 고려하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 없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한 점, 현재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 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기 사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면 법질서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4) 결론

       상기 처분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고 위법·부당함 없이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받게 될 불이익이 피청구인이 달성해야 하는 청소년 보호와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공익에 비해 더 크거나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의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8조
   나.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2조의3
   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5. 인정사실

   가. ◇◇경찰서장은 2023. 4. 6.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5. 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6. 9.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6. 15. 피청구인에게 청문실시일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6. 16. 청구인에게 청문실시일 변경 알림 및 처분 사전통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청구인은 2023. 6. 30. 청문 실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9.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3. 9. 1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별표 3]에서는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시 ▽▽로** 소재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10. 18.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경찰서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통보공문, @@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결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23. 4. 2. 00:52경 해당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품인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담배소매인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별표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 개별기준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1. 개별기준 가.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정 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해당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타인의 카카오인증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성년이라고 착각하여 담배를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담배사업법에서 청소년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 이용을 특별히 면제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을 면밀히 확인하였음에도 그 신분증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것이어서 청소년이 신분증상의 성인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인증서는 공적 증명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인증서를 화면상으로만 신분을 확인한 것은 담배판매를 위한 신분증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은행 대출 등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구인과 종업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사정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참조), 담배소매인은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연령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한 점,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 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편의점에서 1개월 간 담배소매인 영업을 정지하게 한 것이므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점, ④ 관련 법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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