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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명령(농지법 등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농지법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농막은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상 18제곱미터 규모의 농막 축조를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면적 외에 정면에 10제곱미터의 데크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좌측에 8제곱미터의 물탱크실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585호

 

사건명 원상회복명령(농지법 등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농지법 제2, 34, 42

. 농지법 시행령 제2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건축법 제20, 79

. 건축법 시행령 제15

. ○○시 건축 조례 제18

 

재결일 2023/10/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6. 9. 청구인에게 한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면 □□ ***-1번지(과수원, 21,514㎡, 임업용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농림지역,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상에 설치한 농막을 건축법 제20조를 및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불법증축 및 불법 농지전용하였다는 사유로 2023. 6. 9.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감사원이 2022. 1. ~ 5. 동안 ‘농막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3. 6. 9. 청구인의 가설건축물(농막)이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농지는 과수원으로 규모가 6,000평에 달하기 때문에, 과수원 경작 시 외부 인력이 필요하다. 외부 인력들이 한여름의 폭염이나 겨울 한파에 휴식을 취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 현재와 같은 데크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과수원의 사과를 직접 구매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직접 차를 대접하고 응대하기 위해서, 또한 과수원을 경영하기 위해서도 데크 공간이 필요하다.

   다. 수 십 년 전에 규정된 농지법은 작금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도 여러 번 다루어졌으며, 농지의 규모와 무관하게 농막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농사를 짓는 농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허위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농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감사원에서는 2021. 1. 21. ~ 5. 20. 기간 동안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시에 설치된 가설건축물(농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원상회복(시정) 명령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에 따라 청구인의 가설건축물(농막) 위반사항(비가림시설 18㎡, 데크설치 및 기타부지활용 10㎡)에 대하여 원상회복(시정) 이행절차를 진행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23. 5. 1.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2023. 5. 9. 의견을 제출하여 과수원 경작시 외부 인력의 휴식공간 확보, 사과 구입 방문객 응대 공간 용도 및 물탱크 보호 시설 목적의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행정처분 면제가 불가한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4) 피청구인은 2023. 6. 9. 1차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며, 1차 원상회복 명령 이후 청구인이 미복구함에 따라 2023. 8. 11. 2차 원상회복(시정) 명령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의 범위)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막의 정의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이다. 이러한 농막은 농지법 제2조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설치한 가설건축물(농막)은 비가림시설 및 데크를 설치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연면적 20㎡를 초과하였고, 이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막의 규모를 벗어난 행위이다. 농막의 규모를 초과한 행위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나, 청구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전용에 해당한다.

     3) 또한 청구인은 과수원 경작 시 외부인력의 위한 공간과 사과 구입 방문객을 응대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비가림시설 및 데크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원상회복 명령은 타당한 처분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농지법 제2조, 제34조, 제42조
   나.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라. 건축법 제20조, 제79조
   마.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바. ○○시 건축 조례 제18조

 

 5.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농지의 토지이용현황, 소유권 관계 및 가설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감사원은 2022. 1. 21. ~ 5. 20. 기간 동안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4년 ~ 2021년 기간 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된 농막 중 2021년 12월 기준말 현존하는 농막 실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확인한 이 사건 농지상 설치된 농막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피청구인은 2022. 4. 14.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불법 농지전용(증축)한 농막에 대하여 원상회복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 5.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전통보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5. 9.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의 견 제 출 서 >

○데크 설치 관련
 - 과수원의 규모가 6,000평에 달하기 때문에, 과수원 경작시 외부 추가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외부 인력들이 한여름의 폭염이나 겨울의 한파 아래에서 휴식을 취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다보니 현재와 같은 데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 과수원에 사과를 수확하고 구입하러 오는 방문객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에 따른 20㎡의 농막은 이런 용도로는 부적절합니다.
○불법증축 관련
 - 해당공간에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 물탱크로 농지를 경작함에 필요한 생활수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외부 날씨에 대해 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처분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바. 피청구인은 2023. 6. 9.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3. 9. 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를 종합하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농막’으로 규정하고 그 시설의 부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농지를 농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건축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 및 ○○시 건축 조례 제18조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1. 21. ~ 5. 20. 기간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와 관련한 내용의 감사를 받고, 2021년 12월 기준말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된 농막 실태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농지상에 설치된 농막을 신고된 면적인 18㎡를 초과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농지전용(10㎡-데크)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증축(10㎡-비가림시설, 8㎡-물탱크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5. 31.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를 거쳐 2023. 6. 9.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농지법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농막은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이하이면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농막의 부지를 농지로 규정하여 전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를 축조하려면 일정한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농막으로 볼 수 없고,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신고 등 관련 법에 적법한 허가를 받은 후에 축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상 18㎡ 규모의 농막을 축조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면적 외에 농막 정면에 10㎡ 규모의 데크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좌측에 8㎡ 규모의 물탱크실로 불법 증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역시 과수원 규모와 비례하여 농지법상 허용되는 농막의 규모가 작다고 주장할 뿐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부인하고 있지 않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청구인이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의 규모가 6,000평에 달하는 과수원으로 작업 인력이 많고, 방문객 수가 많아 농지 규모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농막의 크기를 20㎡으로 규정한 것은 현실태와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42조에서는 허가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79조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을 찾을 수 없고,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2014. 4. 3.)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농막의 범위를 연면적 20㎡ 이하로 정한 것은 방만한 부속시설 확대로 인한 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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