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부친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 받아 매수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고 이전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2023. 2.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464호 

사건명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나. 부동산실명법 제1조, 제10조, 부칙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다. 소득세법 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재결일 2023/09/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4. 25.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2,406,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경상남도 ◌◌◆◆♧♧2**-* 2필지(2**-*, ♧♧2**-*번지, , , 1,02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4. 10. 15.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2023.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상의 장기 미등기를 이유로 2023. 4. 25. 과징금(12,406,500)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228월 경상남도 ◌◌◆◆♧♧2**-*, 291-2, 291-6번지 총 3건에 대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2023. 2. 1.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미등기자에 해당하여 과징금 총 12,406,500원을 처분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 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법지식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결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다. 청구인 역시 1984년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부친의 상속권자로서 부친() 명의로 부과된 이 토지에 대한 모든 재산세 등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관련 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미납한 사실이 없다. 부친이 현재까지 살아계셔서 직접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과징금이 감경되고 돌아가시고 상속권자인 아들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2) 부동산실명법 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자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은 최초 1995년에 제정이 되었고 법 시행 11년 전인 1984년 부친 사망으로 인해 이 토지에 대한 실제 상속이 청구인에게 이루어졌다. 이 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청구인의 조부, 부친, 청구인까지 대대로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곳이고 매매나 증여 사실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행위가 상속이 아닌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 되는지 이것 또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 결론

청구인은 본 건 토지와 관련하여 과거 및 현재까지 조세를 내지 않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감안하여 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 4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님에 의거 감경해 줄 것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은 경상남도 ◌◌◆◆♧♧2**-* 2필지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김이가 매수하고 1984. 10. 15. *수가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2022. 8. 4. 제출하였고, 이 내용에 따라 2022. 12. 6. 확인서가 발급되어 청구인이 2023. 2. 1. 등기를 완료하였다.

.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 물건지에 대해 2023. 2.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을 통해 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발견하고, 2023. 3. 2. 부동산실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과징금(12,406,500)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2023. 3. 17. 의견제출한 내용을 2023. 4. 21. 검토하여 2023. 4. 25. 행정처분 통보와 함께 행정심판 제기 및 기간 고지를 이행하였다.

.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 이전에 부동산 계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1995. 7. 1. ~ 1998. 6. 30.) 등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과거(2: 1993. 1. 1. ~ 1994. 12. 31., 3: 2006. 1. 1. ~ 2007. 12.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과징금 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하는 등 오랜 기간 특별한 법적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

. 청구인은 본 건 토지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법지식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단서에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6558 판결 참조).

. 또한 청구인은 부친 김이의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20(신고의무)1항제2호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이의 명의로 부과된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 등 제3자가 납부하고 있었다는 재산세 납부내역 증빙자료만으로는 재산세 실납부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시점부터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은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매매 후 상속에 의한 취득이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이며, 청구인의 부친이 해당 토지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하였으므로 2001년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 및 201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해석사례집에 따르면 청구인이 민법상 상속의 효과에 의해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매수인 김이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상속인의 이전등기의무 기산점은 상속인이 등기할 수 있는 날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 11

. 부동산실명법 제1, 10, 부칙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 소득세법 제99, 같은 법 시행령 제16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2. 8.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위 부동산을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김이가 매수하여 19841015일 김이가 사망하여 김이의 상속인 김*수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은 2023. 2.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 10. 27.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

 

[토지] 경상남도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

이전

193545

3***

1935320

매매

소유자 김

◌◌◎◎♤♤13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810일 전산이기

2

소유권

이전

202321

1***

19841015

상속

소유자 김** 47*****-*******

경상남도 ◌◌◆◆

법률 제16913호에 의하여 등기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3.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23. 3. 17. 청구인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으며, 2023. 4.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4.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각 필지별 일부 발췌]

행정처분명령서

 

1) 대상물건: ◌◌◆◆♧♧2**-*

과징금 산출금액 : 53,967,100×(5%+15%) = 10,793,420

과징금 산출근거

- 부동산 평가액 × (부가율) = 과징금

-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면적)

- 5%(5억원 이하 부동산평가액(기준시가) 기준 과징금 부과율)

- 15%(의무위반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 2년초과)

 

2) 대상물건: ◌◌◆◆♧♧2**-*

과징금 산출금액 : 7,322,400×(5%+15%) = 1,464,480

과징금 산출근거

- 부동산 평가액 × (부가율) = 과징금

-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면적)

- 5%(5억원 이하 부동산평가액(기준시가) 기준 과징금 부과율)

- 15%(의무위반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 2년초과)

 

3) 대상물건: ◌◌◆◆♧♧2**-*

과징금 산출금액 : 743,000×(5%+15%) = 148,600

과징금 산출근거

- 부동산 평가액 × (부가율) = 과징금

-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면적)

- 5%(5억원 이하 부동산평가액(기준시가) 기준 과징금 부과율)

- 15%(의무위반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 2년초과)

 

. 청구인은 2023. 7. 2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 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구 부동산실명법(1995. 7. 1. 법률 제4944호로 시행된 것)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이 법은 1995. 7. 1.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먼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6558 판결 참조)”이고,

부동산실명법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325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자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청구인의 부친 김이가 매수하여 1984. 10. 15. 이가 사망하여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자로서, 2023. 2.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친 김이는 1984. 10. 15. 사망 전 토지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

) 2015 부동산실명법 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고, 매수인의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의 효과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매수인의 계약상 지위도 승계하게 됨.”이라 하고, “상속인의 이전등기의무의 기산점은 매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을 완료한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등기할 수 있는 날이고, 이전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 요건에 해당하게 될 것임.”이라 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친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 받아 매수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고 이전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2023. 2.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김열과 사인 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려 노력하였으나 존재여부를 알 수 없어 부득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부친의 매매계약서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었고, 부친의 명의가 아닌 물건(토지)에 대해 청구인으로 과세자 변경을 할 수 없었으나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투기나 탈세 등의 목적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4554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3257 판결 등 참조)”이고,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제2, 3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점,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달리 청구인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포탈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없어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사실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p>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