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제3자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중 폐수배출 공정도가 제조공정도에 준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투입원료량, 설비사양, 제품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생산과정과 관련한 유‧무형의 비밀로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영업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참조) 이를 분리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475호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재결일 2023/09/26
주문

 피청구인이 2023. 7. 21. 청구외 C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7. 21. 청구외 C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피청구인은 2023. 6. 3. 청구외 C로부터 ‘A에서 2017B군에 신고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이하 이 사거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2023. 7. 3. 부분공개를 결정하고 이를 정보공개청구의 제3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2023. 7. 4. 청구인이 당사자의 기업비밀이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으나, 2023. 7. 17.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2023. 7. 21. 이를 청구외 C에게 통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외 C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3. 7. 3. 이 정보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

 

2) 부분공개 결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2023. 7. 21. 정보공개 전체공개 결정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2) 피청구인이 공개를 결정한 이 사건 정보의 표지는 원석 00/, 골재 00/이라는 폐수배출요인명세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1일당 원석 및 골재 생산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과 이해관계 등이 전혀 없는 제3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청구인의 원석 및 골재 생산, 반출, 판매량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매출 및 영업이익까지도 직접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3) 한편, 청구외 C는 청구인의 D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토석채취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차례 악성민원을 제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민원 무마를 목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불온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또한, 피청구인이 최초 부분공개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폐수배출공정흐름도, 폐수처리계통도 등의 서류들은 청구인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유상으로 획득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타인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최초 부분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최초의 결정보다 더 불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하겠다.

 

.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전체공개 결정을 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최초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전체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외 C2023. 6. 3.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2023. 6. 15.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2023. 6. 16.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외 C에게 2023. 7. 3.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폐수배출공정흐름도나 폐수처리계통도 등은 해당 사업장이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유상으로 획득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처리하고,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사업장 내역과 폐수배출시설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신고증명서의 표지에 대해서만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이 2023. 7. 4.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사업장 인근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을 근거로 피청구인은 2023. 7. 21.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전체공개 결정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의 매출 및 영업이익까지 추산할 수 있어 청구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의 폐수배출요인 명세는 발생 가능한 최대값을 기입하는 것으로 신고증명서의 폐수배출요인 명세내역이 반드시 회사의 실제 경영상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원재료와 생산량으로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까지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은 과대해석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이익은 많은 회사에서 스스로 공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02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법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나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으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폐수배출요인인 원료명과 사용량, 생산제품명과 생산량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외 C가 불온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내용이 또 다른 악성 민원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외 C는 청구인 사업장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주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얼마나 발생하며 그 오염물질을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혹여나 주변 사업장으로부터 환경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나 하는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이 사건 정보의 부분공개를 결정하였다.

 

) 이 사건 정보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 대상 제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폐수배출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불이익 변경금지와 관련하여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최초 부분공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보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최초의 결정보다도 더 불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 형사소송법 제439(불이익변경의 금지)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원칙이 아니다.

 

)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형을 선고하거나 판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11, 12, 18, 21

 

5. 인정사실

 

. 청구외 C2023.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

청구인

성명

C

청구내용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D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인 A에서 2017B에 신고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청구하였다.

 

 

. 청구인은 2023. 6. 16. 청구외 C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 당사자의 기업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취지의 사유로 제3자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7. 3. 청구외 C에게 이 사건 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3. 7. 4.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정보의 악용이나 민원을 제기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7. 17.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기각 결정되었다.

 

. 피청구인은 2023. 7. 21.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2023. 7. 2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외 C가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신고인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배출시설 일일 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 폐수배출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배출시설명,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항목, 처리방법, 처리능력), 폐수처리계통도가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 중 폐수배출공정흐름도, 폐수처리계통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비공개 결정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23. 7. 3. 청구외 C에게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23. 7. 4. 이의신청하였고, 2023. 7. 17.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 사건 정보 전부를 공개로 결정하고, 2023. 7. 21. 청구외 C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대법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 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1310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또 대법원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1278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어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는바,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폐수처리계통도에 관한 내용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건강,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그 관리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요구되는 정보(대구지방법원 2021. 1. 1. 2020구합25481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부분 정보는 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의 종류와 그 처리 과정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설용 쇄석 생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으로서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상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통상의 쇄석 생산업 공정이 골재의 선별과 파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비추어보면 이 사건 폐수배출 공정도가 제조공정도에 준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보의 경우에는 원료명과 제품명이 특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공정별로 투입되는 원료량, 공정별로 투입되는 설비의 사양, 생산되는 제품의 양은 생산과정과 관련한 유무형의 비밀로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영업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리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당초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것인데, 이를 공개로 결정한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8680 판결 참조)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한 점에 있어 위법함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p>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