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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보상토지의 경우 누구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통해 토지소유자(보상대상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토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보상금액이 공개되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토지를 보상받은 사실 및 보상금액을 알리고 싶지 않은 토지소유자(보상대상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보상금액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422호 

사건명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5조 

재결일 2023/08/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6. 2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 분원 설립 관련으로 확보한 부지에 대한 보상내역 및 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로, 피청구인은 확보한 부지에 대한 보상내역 및 금액 청구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보상금액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보상내역(지번, 면적) 공개 및 보상금액 비공개로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 5. △△. 보상금액은 명시하지 않은 이유와 보상금액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3. 6. □□. 피청구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기각 결정됨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3. 5. △△.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23. 5. △△.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3. 6. □□. 기각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그런데 동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 중 동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한편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 따라서 비공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정보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공문서인 경우 비록 당해 정보에 기록된 사항이 위 공문서를 기안한 담당공무원은 물론 이를 검토 또는 결재한 공무원의 직위성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명시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공문서가 동항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개인성명, 주민번호는 마킹처리하여야 사생활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마땅하나, 보상금액에 대한 내용이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비위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음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의 주장

) 2023. 7. ※※. 피청구인의 답변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분원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공개하라는 것◇◇시청에서 토지주들에게 보상한 금액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상내역(지번, 면적)은 공개하되 보상금액은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청구인에 대한 반박

) 청구인은 피청구인 주장이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정보공개법) 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이 되어 있듯이 ◇◇시청 공무원들이 생산한 문서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며, 또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보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는 마킹을 처리하여 공개를 해달라고 청구할 당시 적시하였다.

) ◇◇시청 공무원이 비리가 많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시청 공무원의 부조리를 알기 위해서 ◇◇시청에서 생산한 문서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이다.

) 청구인은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보상금액에 대해 공개를 해달라고 하였으며,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시청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에 대한 적법성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회피성으로 보여지며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과 ◇◇시청 공무원이 집행한 보상금액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정보공개법에 제2조 정의에 정보, 공개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으며, 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확보한 부지에 대한 보상내역 및 금액 청구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보상금액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보상내역(지번, 면적) 공개 및 보상금액 비공개로 2023. 5. △△. 부분공개 결정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보상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와 보상금액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 비공개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2023. 6.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개인에 관한 사항에는 개인의 인적 및 재산사항이 포함되어 제3자의 보상 금액 정보는 개인의 재산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2023. 6. 󰁱󰁱. 청구인에게 기각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비공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정보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공문서인 경우 비록 당해 정보에 기록된 사항이 위 공문서를 기안한 담당 공무원은 물론 이를 검토 또는 결재한 공무원의 직위·성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 명시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개인성명, 주민번호는 마킹처리하여 사생활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나 보상금액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점은 공무원의 비위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 답변(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타당성)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보상금액과 관련된 공문서에 비공개 대상이 아닌 공무원의 직위·성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보상금액)까지 공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공문서를 공개하더라도 공문서 안에 포함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보아야 하며, 또한 보상금액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비위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3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정보는 개인의 재산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 주장

)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규정하지만, 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성명·주민번호 등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은 바, 개인에 관한 보상금액(재산사항)은 명백히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에서도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아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2.6.18.선고 20112361 전원합의체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조 제4항 제3목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현재 피청구인은 ♧♧♧♧♧♧분원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금 산정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의 보상금액은 명백한 비공개 대상임을 법률 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상금액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관련 판례를 보더라도 보상금액의 공개로 인해 자유로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해야 함이 적절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4.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제9, 11, 14

개인정보보호법 제2, 35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3. 5. 󰁬󰁬.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서

 

청구내용

1. 청구개요

- ♧♧♧♧♧♧원 분원 설립 관련

2. 청구내용

(생략)

. 확보한 부지에 대한 보상내역 및 금액

 

. 피청구인은 2023. 5.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청구내용

1. 청구개요

- ♧♧♧♧♧♧원 분원 설립 관련

2. 청구내용

(생략)

. 확보한 부지에 대한 보상내역 및 금액

공개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분공개(보상내역)합니다

비공개 근거조항

개인사생활 침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보상금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신청시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상 금액에 대항여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명시하지 않은 이유?

보상금액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지?

 

 

. 피청구인은 2023. 6. 󰁭󰁭.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결정내용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류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에는 개인의 인적 및 재산사항이 포함되어 제3자의 보상금액 정보는 개인의 재산사항에 관한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비공개 결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청구인은 2023. 7.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호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라목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2)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236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된 ♧♧♧♧♧♧원 분원 설립 관련 확보된 부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보상토지의 경우 누구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통해 토지소유자(보상대상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토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보상금액이 공개되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토지를 보상받은 사실 및 보상금액을 알리고 싶지 않은 토지소유자(보상대상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보상금액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인 라목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성명이 포함되더라도 공개대상이므로 이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직위·성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별다른 위법·부당함은 없다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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