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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 3개동은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로, 2022년 2~12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2022. 12. 27.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후 청구인의 보상금 수령 거부에 따라 보상금을 진주 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에게 2023. 1월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진 철거할 것 등을 수차례에 걸쳐 사전통지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 통지 및 영장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423호

사건명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4조, 제40조, 제43조, 제89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83조

   다. 행정대집행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재결일 2023/08/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6. 23. 청구인에게 한 행정대집행 비용 8,261,000원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2, ***-3, ***-6, ***-7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농사를 짓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차에 걸친 농작물 경작 금지 및 지장물 이설(철거)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이 2023. 6. 9.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를 하고, 2023. 6. 16. ~ 2023. 6. 17. 행정대집행 실행 후 2023. 6. 23.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8,261,000원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자, 청구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수용재결 완료한 토지 및 지장물과 무단으로 피청구인의 부지에 설치한 지장물에 대하여 자진 이전(철거)를 하라는 행정대집행 계통 통지를 받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3. 6. 16.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통지 받은 자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시 계고를 통보 받은 후 본격적인 농사철이니 모내기 등 급한 농사일을 처리한 후 자진철거 할 것이니 연기를 부탁하였으며, 행정대집행 날짜를 통보 받은 후 며칠만 있으면 급한 농사일을 마치니 그 즉시 비닐하우스에서 식재되어 있던 샤인머스캣 묘목을 이식하고 비닐하우스를 철거한다고 하였으나 ♧♧시에서는 묘목을 이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고대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집행하였다.

 

2)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을 시작할 때 청구인의 입회없이 철거한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난 청구인이 트랙터로 일부 철거하였으나 트랙터와 02굴삭기로는 작업할 수 없어 고철업자를 불러 06굴삭기를 동원해 2일에 걸쳐 청구인이 직접 대부분 철거를 하였고, 철거비용 산정에서 전문업자들이 폭 8m, 길이 110m의 비닐하우스를 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철거 할 경우 약 200만원, 고철로서 철거해 자재를 가져갈 경우에는 비용없이 철거해가는 사정인데 행정대집행 비용을 금8,216,000원 부과한다는 것은 과다하다.

 

3)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 시 비닐하우스 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게 분리하여 철거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샤인머스켓 묘목 등을 이식한 후에 작업을 한다고 하였으나 굴삭기를 동원하여 작업을 하므로 묘목 이식을 한 주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묘목 값을 변상받아야 하며

,

5) 8m, 길이 50m 비닐하우스의 경우 ♧♧시청 공고 이후에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철거비 등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항공사진을 보면 공고 전에 이미 적재하여 두었으므로 자재값이라도 보상을 받아야한다.

 

.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대집행을 며칠만 연장을 해주었다면 묘목도 전부 이식하고 비닐하우스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철거할 수 있었을텐데, 작업동 비닐하우스(8m, 길이 50m)에 대해서는 자재비나 철거비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농민의 어려운 심정을 헤아려, 행정대집행 비용부과를 취소 또는 감경토록 변경처분 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리 일원의 ◆◆리 일원의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3단계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2021. 1. 29. 이 사건 사업의 3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토지보상법 제15(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고시·공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73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번지(, 699), ***-3번지(, 2,292)를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고 이전에는 ◆◆***-3번지(당시 소유자 청구외 김)부터 같은 리 ***-6번지 및 ***-7번지(당시 소유자 청구외 김)에 걸쳐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2(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1, 2”), 공고 이후에는 ◆◆***-2번지 지상에도 비닐하우스 1(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3”이라 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1, 2, 3을 총칭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6년 사업 구간 전체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8년 최초 감정 시 3단계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일부에 대해 보상 협의 완료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보상계획 공고 이전부터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만이 보상 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3은 존재하지도 않아 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 이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는 카카오 맵(20212월 거리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4월 및 20224월경 2회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비닐하우스 3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아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 3 등의 지장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3에 보상이 불가함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 및 다른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는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0. 5.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5)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22. 12. 27. 수용재결(수용의 개시길 2023. 2. 17.)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 1. 13. 토지보상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2번지, ***-3번지의 지상 수목에 대해서는 청구외 김립을 피공탁자로, 2023. 2. 17. 이 사건 토지 중 ◆◆***-7번지와 그 외 335-3번지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6) 피청구인은 공탁금 납입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장물을 자진 이설(철거)의무 등에 대해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문하여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공문이 반송되었고, 2023. 5. 1.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송달하였고, 2023.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을 2023. 6. 6.까지 자진 이설(철거)하여 줄 것과 불이행시 대집행 예정임을 계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공문이 반송되었고, 2023. 5. 22.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송달 하였다

 

7) 피청구인은 2023. 6. 2. 대집행 계고 내용 등에 대해 재전달하기 위해 청구인의 영업소(작업장)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2번지 및 같은 리 394-1번지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대집행 절차에 대해 재안내하였다.

 

8) 피청구인은 2023. 6. 8.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를 하였고, 2023. 6. 9. 영장 통지 공문의 반송을 대비하여 청구인의 영업소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문의 송달을 거부하여 청구인의 영업소(작업장) 안에 이 사건 영장 통지 공문을 놓아두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비닐하우스)에 영장을 부착하였다.

 

9) 이후, 피청구인은 2023. 6. 16. 10:00 이 사건 비닐하우스 자재(골조) 등을 재사용 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였으나, 같은 날 15:30분경 화가 난 청구인이 대집행 현장에 트랙터를 몰고 난입하여 비닐하우스 등을 훼손하는 바람에 대집행이 지체되어 피청구인은 2023. 6. 17.에도 대집행을 하게 되었으며, 2023. 6. 23. 청구인에게 산정한 대집행 비용 합계 8,261,000원을 2023. 7. 14.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대집행 요건의 충족 여부

 

) 청구인의 지장물 이전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43조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개시일까지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며, 더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가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지자체의 원상회복명령 또는 이전(철거)명령을 받았다면 지장물의 소유자는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이 역시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대집행의 보충성 충족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에 대해 최소한 2022. 7. 11.부터 2022. 10. 5.자로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기 전까지 대략 3개월간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고, 수용개시일(2023. 2. 17.) 이후로도 행정대집행 실행일(2023. 6. 16.)이 될 때까지 대략 4개월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철거)해 줄 것을 공문, 출장 등을 통해 명령하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비닐하우스 3의 추가 보상 및 보상가액의 증액 등을 요구하면서 그 이전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 피청구인으로서는 다른 수단을 통해 청구인의 이전 의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청구인의 이전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은 마무리 단계인 3단계에서 청구인의 추가 보상 건의 및 지장물 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수용개시일까지는 물론 이 사건 대집행 실행단계까지 이 사건 지장물 등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명백히 위반되며,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3단계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청구인의 이전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대집행의 절차적 적법성

 

) 청구인은 2023. 5. 16.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 계고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인해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고, 이후 2023. 5. 22. 피청구인 소속 담당 공무원 2명이 청구인의 영업소(작업장)를 방문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송달하며 일련의 행정절차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6. 2. 지장물 이전(철거) 확인 및 행정대집행 계고 내용을 다시 전달하고자 청구인의 영업소를 재방문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 3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하며 행정대집행 비용을 본인에게 주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주장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6. 9.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가 반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영장 통지를 발송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영업소에 다시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영장 통지를 직접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 3에 대한 보상 없이는 자진 철거가 불가하다며 송달을 거부한 사실이있다.

 

)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 시행 직전인 2023. 6. 14. ♧♧시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3을 설치할 때 30,000,000원 상당의 비용 지출이 있었으니,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상 없이는 자진 이설(철거)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보상계획 공고 이전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 그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 실행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를 한 이후이고 현재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기에 공사가 시급하여 더이상 날짜를 미룰 수 없는 사정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계고 통지를 받았을 때는 모내기 등 급한 농사일을 처리하고 난 이후, 영장 통지를 받았을 때는 샤인머스켓 묘목을 이식한 이후 자진철거를 할 것이라며 피청구인에게 대집행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집행을 실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의 경우는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산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위법·부당한 처분 없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 34, 40, 43, 8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 83

. 행정대집행 제2, 3, 4, 5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반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2

699

일반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2022. 12. 23. 소유권이전)

◆◆***-3

2,292

◆◆***-6

204

→♧♧

(2022. 2. 23. 소유권이전)

◆◆***-7

1,286

 

.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73월부터 20192월까지 이 사건 토지 일원(◆◆***-2번지, ***-3번지)에 농지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 피청구인은 2021. 1. 29.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시 공고 제2021-***)하였다. 이 공고문 지장물 조사서에서는 이 사건 토지(◆◆***-3, ***-6, ***-7)의 비닐하우스 2(면적 810, 용도 과수원) 및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비닐하우스 2동은 청구인의 소유이다.

 

. 청구인은 2022. 12. 27.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 ***-7번지의 지장물{비닐하우스(면적 810, 철재 관수시설포함) 및 농수관(2), 이동식 화장실(1), 물품이전비(1)}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재결을 받았고, 수용의 개시일은 2023. 2. 17.이다.

 

. 피청구인은 △△◆◆***-7 1필지의 지장물 보상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23. 2. 17. 진주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 13., 2023. 3. 16. 청구인에게 농작물 경작 금지 등 안내 공문을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23. 3. 28. 직접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전화통화 후 공문을 놓고 왔다.

 

. 피청구인은 2023. 4. 17. 농작물 경작금지 및 지장물 이설에 관한 공문을 3차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23. 5. 1.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송달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5. 22., 2023. 6. 2.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전달 차 청구인에게 방문하였고, 2023. 6. 8.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며, 2023. 6. 9. 영장 통지를 청구인에게 교부 송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6. 16. ~ 6. 17.에 걸쳐 피청구인은 행정대집행을 하고, 2023. 6. 23.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3. 7.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토지보상법) 30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4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직접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행정대집행법 제2, 3, 5조에 따르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이때,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나, 대집행의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14271 판결 참조).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에게 연기를 부탁하였고, 자진철거할 수 있는데 행정대집행 비용 8,216,000원 부과한 것으로 과다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거나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토지보상법 제43, 89조에 따르면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직접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제출된 자료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 3개동은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로, 2022. 2. 23., 2022. 12. 23.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22. 12. 27.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을 이전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하고, 대집행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액의 납부를 명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로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2) 또한, 피청구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후 청구인의 보상금 수령 거부에 따라 보상금을 진주 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하였고, 2023. 1. 10.부터 2023. 4. 17.까지 농작물 경작 금지 및 지장물 이설 공문 발송을 포함한 3차의 공문 발송하였고, 12차 발송한 공문이 반송되자 2023. 3. 28. 방문하여 청구인과 유선통화 후 공문을 두고 왔으며, 3차 공문 발송 후 반송되자 2023. 5. 1.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송달하였으며, 2023. 5. 22.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교부송달하고, 2023. 6. 2. 행정대집행 계고 내용 전달 차 청구인 재방문, 2023. 6. 8.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등기 송달 및 2023. 6. 9.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교부송달하고 2023. 6. 16. 행정대집행을 집행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2023. 1월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진 철거할 것 등을 수차례에 걸쳐 사전통지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 통지 및 영장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3) 한편,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피청구인은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납부를 명하였고 청구인은 비용의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장물 철거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피청구인이 2일에 걸쳐 소요된 행정대집행 비용 8,261,000원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대집행으로 묘목 이식을 한주도 못하였으므로 묘목값과 보상받지 못한 지장물 비닐하우스 3(8m, 길이 50m)의 자재값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부분 지장물 보상은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시 다투면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p>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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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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